관련규정
- 학칙 제36조, 제70조, 학사운영규정 제88조~제91조
신청시기
- 이수 넷째 학기말 소정기간 내
신청자격
- 전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절차
- 조기졸업신청서(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지정기간 내에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자격상실
- 징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 학기라도 전과목의 평점평균이 4.0 미만인 자(다만 졸업예정학기는 예외로 함)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교무과(학사계)
- 연락처 : 041-830-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