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이수제도

소속된 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

관련규정
  • 학사과정 제2전공 이수 규정
전공이수 제도
부전공(소속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
  • 자격: 성적 제한 없음
  • 시기: 1학년 수료 후(수시)
  • 정원: 정원 50% 이내
  • 이수학점: 24학점(전통건축학과 33학점)
복수전공(소속 학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 이수)
  • 자격: 성적 제한 없음
  • 시기: 1학년 수료 후(수시)
  • 정원: 정원 50% 이내
  • 이수학점: 42학점(단,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72학점)
연합전공(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
  • 자격: 성적 제한 없음
  • 시기: 1학년 수료 후(수시)
  • 정원: 별도
  • 이수학점: 42학점
연계전공(학과가 다른 학과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
  • 자격: 성적 제한 없음
  • 시기: 1학년 수료 후(수시)
  • 정원: 별도
  • 이수학점: 24학점
학생설계전공(소속 전공 외의 교과목으로 학제적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승인 받은 전공)
  • 자격: 전체 성적 평점평균 3.5(B+)이상
  • 시기: 1학년 수료 후(수시)
  • 이수학점: 24학점
  • 이수요건: 학생자율연구Ⅰ 혹은 학생자율연구Ⅱ 이수 후 연구논문 제출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후 학생설계전공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의)

신청기간
  • 매 학기 지정된 시기(별도 홈페이지 공고)
신청절차
  • 소속 학과장 지도를 받아 신청
취소
  • 매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중에 부전공(복수·연합·연계·학생설계전공)학과사무실에 취소원 제출
  • 위 부전공 등의 과정 이수여부는 졸업사정 시 졸업요건에 포함되므로, 이수를 포기할 경우 반드시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72
최종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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