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된 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
관련규정
- 학칙 제56조, 학사운영규정 제71조 ~ 제78조, 학사과정 복수전공 등 이수규정
전공이수 제도
부전공(소속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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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시기 | 1학년 수료 후(수시) |
정원 | 정원 50% 이내 |
이수학점 | 24학점(건축 33학점) |
복수전공(소속 학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 이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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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시기 | 1학년 수료 후(수시) |
정원 | 정원 50% 이내 |
이수학점 | 42학점(단, '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72학점) |
연합전공(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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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시기 | 1학년 수료 후(수시) |
정원 | 별도 |
이수학점 | 42학점 |
연계전공(학과가 다른 학과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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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시기 | 1학년 수료 후(수시) |
정원 | 별도 |
이수학점 | 24학점 |
신청기간
- 매 학기 지정된 시기(별도 홈페이지 공고)
신청절차
- 소속 학과장 지도를 받아 신청
취소
- 매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중에 부전공(복수·연합·연계·학생설계전공)학과사무실에 취소원 제출
- 위 부전공 등의 과정 이수여부는 졸업사정 시 졸업요건에 포함되므로, 이수를 포기할 경우 반드시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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