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가입목적
학생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보상처리를 통하여 학생복지증진을 도모
보험종목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포함)
보험대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보험기간
2020.3.6. ~ 2021.3.6.
보상한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 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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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대물 | ||
1인당 3억 1사고당 10억 |
1사고당 3억 | 인당/1사고당 3백만원 |
대인/대물의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만원 |
보상하는 내용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학교시설의 이용 및 교내외의 수업활동중 발생한 사고중 학교측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사고
- 구내ㆍ외치료비 담보 : 학내ㆍ외에서 학교 승인을 득한 면학활동 및 과외 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비(치료비) 보상
교내 안전사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중 발생하는 사고 등
교외 안전사고
공식적인 행사 참여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교외교육(현장견학 및 답사), 학과 MT, 신입생 OT 등
* 사전에 행사계획(행사명, 시행일자, 장소, 참가인원, 일정계획서 포함)을 승인 받아야 함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구내외치료비담보 부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사고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한 치료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운동선수로 등록된 피교육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피교육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함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 기타 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보험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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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 사고발생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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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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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서류
-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사고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단, 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 및 보험회사 요청 자료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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