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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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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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대출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 ||
소득분위 |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9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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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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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 대출 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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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등록금대출 | 대출가능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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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하한 | 등록금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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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 소득 3분위 이하 : 생활비 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
단, 만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범 실시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 만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단, 만 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 및 '평생학습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연령을 제외한 신청 자격 모두 충족 시)(2017년 3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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