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안내 표로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보 제공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가능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대출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소득분위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9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
    ※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 선택 가능
  •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 농어촌에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 중
    • 농어업인 : 소득분위 무관
    • 비농어업인 :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됨
※ 취약계층 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와 무관함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 학생본인 농어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생활비대출 대출 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 취업후(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10만원
  •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등록금대출 대출가능금액 상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 4천만원 : 일반대학
    •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 등록금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이자지원 소득 3분위 이하 : 생활비 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단, 만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범 실시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 만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단, 만 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 및 '평생학습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연령을 제외한 신청 자격 모두 충족 시)(2017년 3월 시행 예정)

  • 담당부서 : 학생과(학생지원계)
  • 연락처 : 041-830-7123
최종수정일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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