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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학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6년도 전수교육대학으로 시범선정, 2017년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4개 종목을 운영
  • 학교 교육과정에 보유자 등 전승자가 참여하여 후계 전승자를 양성하도록 하고, 전수교육대학에서 전수교육을 3개 학년 21학점 이상받은 자(수료자)에 한해 전통예능 및 전통기술 이수심사 자격을 부여
전통미술공예학과 입학 > 기존 전공 교육과정+무형문화재전수교육 교과과정(21학점) > 졸업+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자격 부여
  • 각 전공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하여 기존의 전공 교육과정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교과과정을 수정 및 추가 개설하여 편성
  • 전통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 전통조각: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 전통도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 전통회화: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대학 제도의 법적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30조
  •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