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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 2018학년도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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