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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외]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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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5-22
  • 조회수
    7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대표로 발의한 진 의원은, 전통문화대학교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강동으로 유치했고 올 해부터 시범강좌가 시작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교육원은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도 양성할 수 있는 전통문화 분야 특화 고등교육 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

▶ 환경미디어 :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0230575724
대전투데이 :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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