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동계학기 현장실습 교육과정 신청 안내

 


2022년도 동계학기 현장실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현장실습 유형
 - 유급 현장실습 (표준, 자율)
    현장실습 동계 Ⅰ/Ⅱ : 4주(5학점) / 7주(9학점)
  - 무급 현장실습
    현장실습 동계 Ⅲ/Ⅳ : 4주(1학점) / 7주(2학점)

 ㅇ 신청서 접수 기간
  - 2022. 10. 06.(목) ~ 2022. 10. 14.(금)

 ㅇ 실습기간 
   - 2022. 12. 26.(월) ~ 2022. 02. 24.(금) / 기간내 4주 또는 7주

 ㅇ 현장실습 신청 서류 제출처
      - 학과 사무실


신청서 작성 시 체크하여 주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현장실습 사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장실습 안내자료 및 동영상 시청 후 사전교육 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첫번째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x7mGFOu2_A
   - 사전교육 두번째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jqkli0qzFNg

ㅇ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하여 실습생 산재보험 미가입 기관은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합니다.
   - 실습 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 후 실습 학생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학생 학업 보조금 지급 및 멘토 수당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은 [붙임3]의 현장실습 설명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습기관의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를 참고용으로 [붙임8]에 첨부합니다.

ㅇ 현장실습 신청 시 필요 서류로 학업 보조비 지급 필수 증빙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연고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납입증명서 제출 바랍니다. 누락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 뱅크와 같은 인터넷 계좌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타 은행 계좌를 부탁드립니다.

ㅇ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 완료한 학생만 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은 실습기간 중 시스템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링크 : https://safety.nuch.ac.kr/mnglogin.do


ㅇ 현장실습 신청서에는 반드시 4주, 7주, 15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날짜만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만/초과되는 날짜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

   -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4주, 7주, 15주 과정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후의 교육을 진행하셔도 학교는 실습 종료 후의 개별적인 교육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현장실습은 총 24학점 만 신청가능합니다.
    *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현장실습 총 학점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학기 현장실습 지원인 경우 직전학기인 하계학기 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 작성

ㅇ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실습기관에서 근로 시간(≠실습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주는 경우에만 현장실습으로 운영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붙임 3, 붙임 5의 안내자료 참고.

   - 학생에게 기준에 맞추어 실습지원비를 지급이 가능한 실습기관에서만 현장실습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2021.12.6. 고시 및 시행)으로 인하여 실습 기관의 근무방식 중
    ‘재택실습’의 경우, 제한적으로 '정상적인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재택실습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붙임 9]를 참고하여 주시거나 학과 사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등의 국가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실습 기관에 출근하기 어려워진 경우,
     실습 기간을 변경하거나 (ex. 시작~종료일을 2주 뒤로 미루는 등), 
     실습을 중단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단 예시 : 1월 3일~1월 28일 4주 실습 예정, 1월 10일~21일 2주를 중단하여 1월 3~7일/24일~2월 11일로 1주+3주를 진행)

   - 1학기 기간 내에 신청 교육과정의 3/4이상 '정상적인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현장실습 이수 처리(학점부여)가 가능합니다.
     재난 상황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위의 안내 사항 이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질 수 없으므로, 기간적 여유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 점 고려하시어 신중히 현장실습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학교의 현장 실습생 학업 보조비 지급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 추석 등의 공휴일과 무관하게, 지급 기준에 따라 1주당의 학업 보조비를 (4주, 7주, 15주) 교육과정에 맞추어 월말 지급합니다

 표준 현장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신청 기타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현장실습 지원 강화를 위하여 ㈜셰어하우스 우주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 소개는 카드뉴스를 확인하여 주시고, 자세한 이용 방법은 [붙임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카드뉴스 링크 : https://www.miricanvas.com/v/1a95cx


ㅇ 현장실습 신청 자격요건에 '직전학기 성적 평점 3.0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 안내 공지일을 기준으로, '직전 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학기의 성적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ex) 겨울계절 신청 공지인 10월 13일에, 2학기의 성적 평가가 확정나지 않음 => 1학기의 성적 평점 기입 
    직전학기는 1학기, 2학기의 학기제의 성적만을 기입합니다. (계절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3.0 미만임에도 현장실습을 원하시는 경우, 추천서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확인

확인 닫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