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계학기 현장실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현장실습 유형
- 유급 현장실습 (표준, 자율)
현장실습 동계 Ⅰ/Ⅱ : 4주(5학점) / 7주(9학점)
- 무급 현장실습
현장실습 동계 Ⅲ/Ⅳ : 4주(1학점) / 7주(2학점)
ㅇ 신청서 접수 기간
- 2022. 10. 06.(목) ~ 2022. 10. 14.(금)
ㅇ 실습기간
- 2022. 12. 26.(월) ~ 2022. 02. 24.(금) / 기간내 4주 또는 7주
ㅇ 현장실습 신청 서류 제출처
- 학과 사무실
신청서 작성 시 체크하여 주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현장실습 사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장실습 안내자료 및 동영상 시청 후 사전교육 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교육 첫번째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x7mGFOu2_A
- 사전교육 두번째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jqkli0qzFNg
ㅇ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하여 실습생 산재보험 미가입 기관은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합니다.
- 실습 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 후 실습 학생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학생 학업 보조금 지급 및 멘토 수당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은 [붙임3]의 현장실습 설명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습기관의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를 참고용으로 [붙임8]에 첨부합니다.
ㅇ 현장실습 신청 시 필요 서류로 ‘학업 보조비 지급 필수 증빙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연고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납입증명서 제출 바랍니다. 누락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 뱅크와 같은 인터넷 계좌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타 은행 계좌를 부탁드립니다.
ㅇ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 완료한 학생만 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은 실습기간 중 시스템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링크 : https://safety.nuch.ac.kr/mnglogin.do
ㅇ 현장실습 신청서에는 반드시 4주, 7주, 15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날짜만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만/초과되는 날짜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
-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4주, 7주, 15주 과정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후의 교육을 진행하셔도 학교는 실습 종료 후의 개별적인 교육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현장실습은 총 24학점 만 신청가능합니다.
*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현장실습 총 학점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학기 현장실습 지원인 경우 직전학기인 하계학기 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 작성
ㅇ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실습기관에서 근로 시간(≠실습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주는 경우에만 현장실습으로 운영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붙임 3, 붙임 5의 안내자료 참고.
- 학생에게 기준에 맞추어 실습지원비를 지급이 가능한 실습기관에서만 현장실습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2021.12.6. 고시 및 시행)으로 인하여 실습 기관의 근무방식 중
‘재택실습’의 경우, 제한적으로 '정상적인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재택실습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붙임 9]를 참고하여 주시거나 학과 사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등의 국가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실습 기관에 출근하기 어려워진 경우,
실습 기간을 변경하거나 (ex. 시작~종료일을 2주 뒤로 미루는 등),
실습을 중단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단 예시 : 1월 3일~1월 28일 4주 실습 예정, 1월 10일~21일 2주를 중단하여 1월 3~7일/24일~2월 11일로 1주+3주를 진행)
- 1학기 기간 내에 신청 교육과정의 3/4이상 '정상적인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현장실습 이수 처리(학점부여)가 가능합니다.
재난 상황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위의 안내 사항 이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질 수 없으므로, 기간적 여유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 점 고려하시어 신중히 현장실습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학교의 현장 실습생 학업 보조비 지급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 추석 등의 공휴일과 무관하게, 지급 기준에 따라 1주당의 학업 보조비를 (4주, 7주, 15주) 교육과정에 맞추어 월말 지급합니다.
ㅇ 표준 현장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신청 기타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현장실습 지원 강화를 위하여 ㈜셰어하우스 우주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 소개는 카드뉴스를 확인하여 주시고, 자세한 이용 방법은 [붙임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카드뉴스 링크 : https://www.miricanvas.com/v/1a95cx
ㅇ 현장실습 신청 자격요건에 '직전학기 성적 평점 3.0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 안내 공지일을 기준으로, '직전 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학기의 성적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ex) 겨울계절 신청 공지인 10월 13일에, 2학기의 성적 평가가 확정나지 않음 => 1학기의 성적 평점 기입
직전학기는 1학기, 2학기의 학기제의 성적만을 기입합니다. (계절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3.0 미만임에도 현장실습을 원하시는 경우, 추천서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