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 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2.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3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4. 4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13조)
  5. 5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 정보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6.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정보(국가공무원법 제60조)
  7. 7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8. 8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9. 9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정보
    (행정감사규정 제28조)
  10. 10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 2 호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ㆍ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2. 2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국방)
  3. 3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ㆍ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4. 4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검토단계의 대외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
  5. 5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등 비밀ㆍ대외비 관련 문서로 공개 해서는 국가이익을 해할 정보(국가안전보장)
  6. 6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북한법제 등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통일관련)
  7. 7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8. 8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9. 9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 3 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ㆍ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2 문화재사범단속과 관련하여 제보사항, 내사ㆍ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또는 통보자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3. 3 수사관계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4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5. 5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보고서 등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6. 6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4 호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국유재산관리 등 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2. 2 문화재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3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4. 4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5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6. 6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 5 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 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고도지정보존관리와 관련하여 고도별 지구지정계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2 문화재지정ㆍ등록에 관한 정보 및 무형문화재 지정ㆍ인정조사 정보 등 내무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 3 법령 및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4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선정, 위 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6. 6 각종 조사 . 연구 용역사업의 진행 중 중간 산출물,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보, 현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 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7 문화유산보호 및 문화유산상 등 수상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심사 등 업 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성이 저해 될 우려 가 있는 정보
  8. 8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유물 심의 평가위원 위촉내역, 구입가격 등 공 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9. 9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승진ㆍ승급심사, 학 예연구실적,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성과상여금 등의 내부 검토ㆍ 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3항 관련 사항 포함)
  10. 10 감사계획ㆍ조치사항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 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감사)
  11. 11 공사ㆍ입찰ㆍ용역ㆍ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안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2. 12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 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 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3. 1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 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4. 14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5. 15 기타 특정사안으로 별도의사 결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6. 16 문화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 비정규직원 등 고용 관련 사항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 현상변경 허가, 신청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화유산 시상 관련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유물구입 및 수증ㆍ기탁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유물촬영 및 복제 신청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DB구축사업 및 홈페이지 관리 관련 정보
    • 공무국외 및 교육 신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적부 등 학생 개인정보
  2. 2 행정과 관련한 내용(심의회 위원명단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이익 등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7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8. 8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9. 9 기타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10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 1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호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3 각종 공사, 입찰,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 8 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국유재산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2. 2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3. 3 설계단가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