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행정정보(청구인) → 청구서접수(문서과) → 청구서이송(처리과 소관기관) → 공개여부결정(10일내 +10연장가능) → 1.공개통지, 2.부분공개통지, 3.비공개통지, 4.제3자공개통지
- 1.공개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기
- 2.부분공개통지, 3.비공개통지 → 이의신청(공개통지일로부터 7일이내)
- 4.제3자공개통지 → 제3자이의신청(공개통지일로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 결정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기
- 제3자의견청취 → 제3자비공개요청(통지일로부터 3일이내) → 공개여부결정(10일내 +10연장가능)
- 정보목록검색(open.go.kr)
- 정보공개청구
- 공개결정통지(처리현황조회)
- 통지서확인
- 수수료결제
- 정보공개(10일)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17조
불복구체 절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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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 18조)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