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안내 표로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
  • 모든 국민(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등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문화재청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등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정보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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