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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원고에관한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2014년 6월 개정
2016년 5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2019년 2월 개정
2019년 5월 개정
2019년 12월 개정

제출서류

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원고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 위임서

제1조(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가 마감되면,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투고원고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예정인 원고는 심사 완료 후 즉시 저자에게 관련사항을 알린다.
  6.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편집위원 및 간사, 심사위원 등은 심사과정 및 내용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한다.

제2조(심사규정)

  1. 모든 투고 원고는 본 학술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 결과는 원고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3. 심사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3편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점이
    제2조 심사규정의 배점에 따른 심가결과 기준
    심사결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배점 5 3 1 0
    1. 113점 이상인 경우 “수정 없이 게재”
    2. 29~11점인 경우 “수정 후 게재”
    3. 37점 이하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로 구분한다.

    3편의 심사결과 중 두 편의 “게재 불가”판정이 있으면 총점에 상관없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다. 심사결과가 편향되었다는 편집위원 및 투고자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심사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수정 없이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다만, 저자는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원고를 수정할 수 있다.
  5. “수정 후 게재”으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가 확인한 후 게재한다.
  6.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다시 해당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며, 심사위원중 “게재불가”의 의견에 대한 재심은 제4의 심사위원에게 새로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 게재불가)
  7.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중 과반수 이상에 대한 의견을 따른다. 단,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투고 규정)

  1. 원고 작성은 투고 규정에 따라 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별지1]의 양식에 따라 투고신청서를 원고 마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목, 필자명(소속 직위 병기),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의 순으로 제출한다. 원고의 부제는 ‘-부제-’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영문초록에는 영문제목, 영문이름, 영문소속명, keyword(5개 내외, 국문초록 주제어와 일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영문 이외의 타 언어로 된 초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초록은 논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국문초록의 분량은 인쇄면 기준 최대 1장(1300자)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국문초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3. 투고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를 명시한다. 교신저자는 학술지 편집자 또는 다른 연구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를 말하며, 본 학술지 발간에 관여된 모든 사항은 교신저자를 통하여 연락한다.
  4. 타 기관 연구비를 수여받은 연구의 경우, 그 출처를 표기한다. 이 경우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논문의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漢子)나 외래어는 괄호 속에 병기(倂記)한다. 중복되는 단어의 경우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할 때, 혹은 각 장에서 처음 등장할 경우만 한자 및 외래어 등으로 병기하고 그 외의 경우는 한글로 쓴다. 단, 각주의 경우는 자유롭게 표기한다.
  6. 원고의 서식은 A4 용지에 가로쓰기로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으로 한다. 논문은 독립된 단편이어야 하며, 시리즈 형식의 경우 심사는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원고료는 한 편으로 처리한다.
  7. 본문 이외의 자료들은 <그림>, <사진>, <표>로 통일하며, 제시 순서에 따라 번호를 표기한다.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에 표기하며, 출전이 있을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 예) <그림 1>, <사진 4>, <표 2> 등
  8. 각주의 소개는 저자,「논문명」,『서명』, 권호, 판수, 발행지역,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쪽 순으로 표기한다. 단, 국내 자료의 경우 발행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판수 역시 참고한 판의 발행 연도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련 서지 사항(저자명, 서명 등의 한자 표기 등)은 해당 문헌의 형태을 준용하여 표기한다. 3인 이상의 저자는 첫 저자만 밝히고, 나머지는 ‘외’로 처리한다. 단, 부제는 제외할 수 있다. 학술지의 경우 발행처는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단, 잘 알려진 학회가 아니거나 서명이 같은 학술지가 있을 경우는 이를 밝히도록 한다. 비한자권 외국 논문이나 책의 경우 저자(성, 이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판수, 발행지역,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쪽(p., pp.) 순으로 표기한다. 여러 논문을 병기할 경우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 예1) 金龍興, 「古代中國의 博士官에 關한 硏究」,『歷史敎育論集』13·14, 1990, 889~894쪽.
    • 예2) 양기석, 「百濟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百濟文化』 49, 2013, 137쪽.
    • 예3) 이필영,『마을 신앙의 사회사』 초판, 웅진출판사, 1994, 158~159쪽.
    • 예4) 조영현, 「봉토분의 성토방식에 대하여」,『영남고고학』 13, 1993, 31쪽 ; 이필영,『마을 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4, 158~159쪽.
    • 예5) 胡戟 외,『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 北京大學出版社, 2012, 44쪽.
    • 예6) Adams, R., “Some Statistics on the Japanese in Hawaii”,
      Foreign Affairs
      2-2,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23, p.312.
  9. 중복되는 논문의 경우 저자, ‘앞의 글(혹은 앞의 책)’, 연도, 인용쪽으로 표기한다. 해당 연도의 연구성과를 2가지 이상 이용할 경우 이를 출간 월을 기준으로 알파벳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출간월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앞서 처음 제시되는 논문에 a, b를 붙여 제시한다.
    • 예1) 조영현, 앞의 글, 1993, 31쪽.
    • 예2) 조영현, 앞의 글, 1994b, 54쪽.
  10. 고한적 자료 등을 각주로 제시 할 때에는 서명과 권호, 편명, 해당 글의 순으로 제시한다. 연대기 자료의 경우는 편목 대신 년/월/일을 제시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기년으로 변환한 연대를 제시할 수 있다.
    • 예1)『山堂肆考商集』 권7, 臣職 제7, 國子祭酒.
    • 예2)『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제3, 腆支王 4년(408).
  1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그 형식은 각주의 예와 같다. 단,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고전 자료일 경우 서명만 병기한다. 고전 자료의 판형에 따른 변화가 클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판본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문헌이 섞여 있을 경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표기한다. 한자권인 경우 저자의 한글 또는 한자음 자모순으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출간 월 순으로 하며, 이것이 힘들 경우 제목의 한글 자모순으로 구분한다.
  12. 본문에 인용문을 직접 제시할 경우 인용문의 끝에 출전을 밝힌다. 출전의 제시 형식은 각주의 예와 같다. 인용문은 필히 번역된 문장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각주를 통해 원문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인용문의 경우 알파벳 대문자 A, B, C...의 순서로 제시하며, 두 개 이상의 인용문이 제시될 경우는 C-1, C-2, C-3...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재인용된 인용문의 경우 각주에서 본래의 출처를 제시한다.
    • 예1) C-2: 육후(陸詡)는 어려서부터 최영은(崔靈恩) 밑에서 『삼례의종(三禮義宗)』을 익혔다. 양나라 때에 백제에서 표문을 올려 강례박사(講禮博士)를 구하니 육후가 조칙을 받들어 갔다. 돌아와서는 급사중(給事中)에 제수되었다(『陳書』 권33, 列傳 제27, 儒林).
    • 예2) 12) 다음에서 재인용. 김원용(손보기 역), 『재미한인 50년사』, 혜안, 2004, 98쪽.
      * 위의 ‘12)’는 각주 번호임
  13. 원고의 항목은 Ⅰ., 1., (1), 1), ①, 가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이 중 장(Ⅰ.)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14. 기호 사용시 「」은 논문(석사학위논문 포함) 및 신문기사를 포함한 개별 글에,『』신문 제호, 단행본, 학술지, 보고서, 박사학위논문 등에, <>은 희곡, 영화, 음악, 공연물, 유물명 등에 사용한다.

제4조(저작권)

  1. 게재예정인 논문의 저작자가 [별지3]의 원고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2.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에는 글, 도면, 사진(도판)을 포함하며, 해당 자료의 원저작자가 있을 경우 투고자가 직접 논문게재와 저작권을 원저자에게 별도로 허락받아야 하고,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원소속기관에 있다.
  3. 게재된 논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의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이는 법적인 책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