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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4

2024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인원

채용

기간

담당업무

학예연구

[문화예술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2년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국가유산(문화유산) 매입 등 보상업무

󰋯군산시 매장유산 조사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사전타당성평가추진 등

󰋯축 및 개발행위 등 국가유산(매장유산)관련 협의

󰋯전통사찰 조사 및 지정

󰋯군산시 문화·자연유산 학술조사 등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공동주택관리

[주택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2년

󰋯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조사,감사,행정지도 등 운영

󰋯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의 구성 허가·신고 의무

󰋯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지도

󰋯동주택 수선충당금 적립, 하자보수 등 법적사무 이행 지도

󰋯진정·질의·정보공개 등 민원처리

󰋯기계설비관리자 선정 및 법규위반 단속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근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 20세 이상

거주지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채용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학예연구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요건 (관련서류 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근거한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 사학(역사,역사교육), 고고학, 고건축, 민속학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학예연구 관련 업무경력

공동주택관리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력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주택관리사로 등록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력

관련학과 명칭이 상이할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4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채용직급

연 봉

근무시간

근무장소

학예연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41,262천원

주35시간

문화예술과

공동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41,262천원

주35시간

주택행정과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수당(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 결정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하의 개수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하는 비공개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6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1.(수)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접 수 처 :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4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제출 서류는 공고문 서식 사용

나.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시험채용란 공고

7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응시수수료(군산시 수입증지)

- 6·7급상당(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 나~다급) : 7,000원

우선 행정지원과 인사계 방문하여 응시원서 확인 후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과(1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서식 참고)

별지 서식 참고하되 자유롭게 기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별지 서식)/ 해당자만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병적사항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첨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서식)추가 제출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경력증명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①~제출서류는 첨부된 서식 사용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1회 이상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시험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4)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학예연구 분야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063-454-3272)

·공동주택관리 분야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4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 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군산시

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 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4년 월 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군산시수입증지 : 우선 행정지원과 인사계 방문하여 응시원서 확인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과(1번 창구)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를 구입하여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 명

2. 필수 응시자격 (공고문의 자격요건 - 해당사항만 기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예시. 00기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직원

󰋯󰋯업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예시. 00학

0000년 00월 00일

학사

3. 우대사항 (그외 자격사항)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제 목

연구자/저자

발표논문지(논문지 종류) / 발표대회 / 출판사

발행(발표)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 수

영문성명

기간

장소

활동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성명

202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업적 등을 포함, 자유롭게 작성(A4용지 2매 이내)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십시오.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합니다.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응시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시자로서,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경력, 자격, 면허,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군산시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기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부서 ○○○

(전화 : - - )

2024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