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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4 - 94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취창업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사무원(현장실습)) 채용 재공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취·창업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사무원(현장실습))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4월 17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직 종

인 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사무원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대체자)

1명

임용일~’25.

3.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창업센터

(충남 부여)

ㅇ 현장실습 및 전문연구과정 사업운영

- 학사관리, 학업보조비 지급, 운영기관 관리

- 기타 교육운영 지원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만 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나. 응시자격 요건: 별도 제한 없음

다. 우대사항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업무 경력

사무원

(현장실습지원)

관련업무

대학 및 고등학교등에서 현장실습 지원 업무

유사업무

인턴쉽 사업 운영, 인사총무, 아웃소싱 등의 업무

* 경력 산정 기준일: 채용공고일 기준, 15일 이상 1월로 계산함

* 경력증명서에 소속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인정하여, 경력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점수 미 부여

* 경력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3개월이 경과된 경력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ㅇ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무원

(현장실습)

전산관련 산업기사 이상, 전산세무회계 2급, 세무회계 2급, 전산회계 2급, 기업회계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 확인서 제출자만 인정

3. 근무기간

ㅇ 사무원(현장실습 지원) : 2024년 5월 7일(예정) ~ 2025년 3월 14일

*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 연장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4. 근로조건 및 보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임금책정 기준 의거

- 근무시간 및 형태: 09:00 ~ 18:00, 주 5일 근무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 본 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직종별 임금기준에 따름

- 식 대 : 140,000원

- 기타급여 : 명절휴가비(연 2회/설, 추석 각 550,000원 지급),

복지포인트(500,000원 상당), 생일 상품권

5. 시험방법: 서류전형+면접심사

ㅇ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우대사항과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하여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모두 합격자로 결정

ㅇ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4. 4. 17.(수)

∼4. 24.(수)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4. 4. 30.(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2024. 5. 2.(목)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3.(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ㅇ 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 career@nuch.ac.kr

- 메일 제목에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현장실습) 접수-○○○(응시자 성명)

ㅇ 등기우편 접수

- 접 수 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회관(A동) 2층 취·창업센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 (우)33115

- 겉봉에 공개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전자우편은 접수마감일 까지,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 까지 인정하며, 응시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ㅇ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소정양식)

ㅇ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결격사유 확인서(소정양식)

ㅇ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9. 재공고 사항

공고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기타 상세 내용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취·창업센터(☎ 041-830-7041)로 문의 바람.

붙임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채용 관련서류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 분야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사무원(현장실습))

작성목록(총괄표)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2. 응시원서(필수) * 서식 1호

3. 이력서(필수) * 서식 2호

4. 자기소개서(필수) * 서식 3호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서식 4호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 시) * 서식 5호

7.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

8. 결격사유 확인서(필수) * 서식 6호

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서식 7호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붙임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사무원(장실습))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접 수

번 호

응시분야

육아휴직 대체인력근로자

(사무원(현장실습))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응 시 표

< 육아휴직 대체인력(사무원(현장실습)) 채용시험 >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응 시

번 호

응시분야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분야: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2. 성 명: 한자(漢字)는 정자로 기재

3. 생년월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4. 주 소: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5. 연 락 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서식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원(현장실습))

성 명

나. 우대사항

관련

업무경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유사업

업무경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그 외

근무경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번호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경력란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며,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첨부서류는 자격요건우대사항 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

[붙임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작성요령

-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붙임서식-4]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 동안 보존됨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서식-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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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6]

결격사유 확인서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확인자: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서식-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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