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8] 대학_현장실습생_산재보험_가입_안내_자료(실습기관용).pdf

닫기

background image

-  1  -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미

□1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v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v 이에

,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

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

(擬制)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2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 산재보험 외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도 발생하는지

?

v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

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1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 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현장실습생’ 범위는?


background image

-  2  -

□2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

실습수업 등

’의 범위는?

□3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v 고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

’을 이수하고 있는 자

v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 여부, 실습 기간 등 무관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 견학

*(observation),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

은 제외

* 단순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교육부)상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실습

<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공시  대상  제외  현장실습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에  따른  교육실습

▴  선박직원법  시행령  에  따른  승선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ICT  인턴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  등

v 포함

,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


background image

-  3  -

□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도 포함되는지

?

현장실습생  법적지위

□1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v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봄

* (주의) 일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인정”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

v 다만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非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며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에 해당

v 포함

, 산재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도 포함


background image

-  4  -

□2 ‘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가 발생하는지?

v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3 ‘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가 발생

하는지

?

v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준수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1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v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1조

1항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함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고용신고
  ①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


background image

-  5  -

□2 현장실습  기간  종료에  따라  더  이상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 조치 사항은

?

  ②  고용관리  메뉴  선택
  ③  근로자고용신고(10501)  선택
  ④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⑤  근로자고용신고내역  신청구분  ‘산재’  선택
  ⑥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산재만  부과’  선택  및  사유  ‘현장실습생’ 

선택

  ⑦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  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출을  통한  고용신고
  ①‘근로자  고용  신고서’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서식자료실’참조)
  ②  산재보험  [  ∨  ]  근로자  고용  신고서란  체크
  ③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란에‘52-03’기재
  ④  현장실습생  성명,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기재
  ⑤  신고인(대표자)  서명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v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 현장실습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 현장실습 종료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

관계 종료 신고와 동일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6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①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②  고용관리  메뉴  선택
  ③  근로자고용종료신고(10502)  선택


background image

-  6  -

□3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v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전년도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을 합산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

□4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

’의 범위는?

v 명칭에 관계없이 현장실습의 대가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

*하되

사업주 외의 자

(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보수

총액을 

0원으로 신고

  ④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⑤  근로자고용신고내역  보험구분  ‘산재’  선택
  ⑥  산재보험  ‘상실일’  등을  입력한  후
  ⑦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  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직접  제출을  통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①‘근로자  고용  신고서’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서식자료실’참조)
  ②  산재보험  [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란  체크
  ③  사업장  내용  기재
  ④  현장실습생  성명,  상실연월일  등  기재
  ⑤  신고인(대표자)  서명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background image

-  7  -

□5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지?

v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

(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

” 이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0원임

□1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현장실습생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v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

v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가 고용신고

,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사업주에게 징수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 다만, 현장실습생 고용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 시 전년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다가 현장실습생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헙급여의

50%를 징수**

사업주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  시  보상  및  제재


background image

-  8  -

보상범위·수준

□1 현장실습생 산재 발생 시 보상범위 및 수준은?

□2 학교안전공제회(고교), 한국교육안전공제회(대학)의 공제급여와

중복 보상되는지

?

산재발생시  사업주  배상범위

□1 현장실습생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배상범위는?

v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 현장실습생이 받는 산재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됨

(산재보험법 제80조)

v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

(요양 휴업급여 등)

v 훈련수당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

해서 보상

v 학교안전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에 따라 현장실습을

주관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제외 부분만 보상하므로 중복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현장실습생 안전공제 약관 제3장 제9조

*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현장실습생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함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background image

-  9  -

기타  안내

□1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v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지원하는  실습지원비가 

0원(무급)일지

라도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2 국외 현장실습생 의무 적용 대상인지?

v 국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 교육부 논의 후 추가 

안내  예정

(시기 미정). 추가 안내 이전까지는 국내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의무 적용 바람

□3 근로자인 현장실습생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v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 해당 노동청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고

하여 판단

(고용노동부)

v 현장실습생과  아르바이트생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  근로자로  판단

하며  현장실습은  반드시  수업의  요건

(수업 계획, 교수자, 평가 방

)을 갖추어 ‘실습기관-대학-3자’ 간 협약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교육부)

□4 4대 사회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

v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

. 4대 사회보험 전체 가입은 실습기

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


background image

-  10  -

참고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급여 종류

지급  요건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  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평균  임금의  70%  지급

-최고  보상  기준:  1일  214,402원의  70%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 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폐질
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 근로자에게 장해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2010. 11. 21. 도입, 기초 연금

(최저임금 365일분의 60%)+진폐장해연금(1~3급

월 11일분, 5~7급 월 6일분, 9~13급 월  2일분)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간병급여

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  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  간병  1일당  27,450원

직업재활

급여

장해1급~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써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금액)

직업훈련비용:  6,000,000원(1인당)

직장복귀지원금:  300,000∼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


background image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  9.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

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
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

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
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
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

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칙    <제2018-69호,  2018.  9.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