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5] 자율_표준 현장실습 협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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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율 / 표준] 현장실습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최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현장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현장실습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현장실습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는 [월/주/일] 기준 원을 지급시기/대상/방식 등 기입 지급한다.(지급사항이 없을 경우 라. 삭제)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현장실습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현장실습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대학명 기입

실습기관명 기입

대학명 기입

총장또는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OOOO학과 O O 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