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 3. (참고기준) 2022년도 녹색장학사업 참고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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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목  차

참고  1.  취약계층  기준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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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산림ᆞ임업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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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산림ᆞ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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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산림ᆞ임업  관련  전공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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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양성과정  불포함  교육기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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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장학  유형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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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장학생  선발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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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취약계층  기준  및  증빙서류

❍ 

사회배려대상 기준

직계존속 기준

본인 기준

․장애인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공상으로 1년 이상 투병하고 있는 자의 자녀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공상으로 1년 이상 투병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다자녀 가구(3명 이상)

․학생가장

․보육원출신자

․부모가 행방불명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 

사회배려대상별 증빙서류

구분

서류 종류

취득방법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장애수당(경증) 확인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조손가정의 손자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스템

한부모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 확인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택1)

공상으로 1년

이상 투병하고 있는

자의 자녀

공상확인서

공상을 입은 소속기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스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의 자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독립유공자 유족증

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장애수당(경증) 확인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주민자치센터(생활복지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확인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택1)

공상으로 1년

이상 투병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공상확인서

공상을 입은 소속기관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스템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보육원출신자

보육원 출신 확인서

출신 보육원

부모가 행방불명인 자

가족관계증명서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관할경찰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주민자치센터(정부2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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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기준 긴급구난 대상자 및 증빙서류

1) 주소득자(住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가. 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가출/수용 증명서 중 택 1

나. 주소득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본인 및 가구구성원이 중증질병 및 부상

가. 중증질병/부상 진단서 중 택 1

나. 가구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 방임/유기/학대 증빙서류 중 택 1

나. 가구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잇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가정폭력/성폭력 등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가. 가정폭력/성퐁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증빙서류 1부

5)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가. 거주지의 화재/재해 증명서 중 택 1

나. 거주지 증빙서류(주민등록주소 등본 등) 1부

6)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가.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 증명서 또는 영업곤란 증빙서류 중 택 1

나.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잇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7)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가.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증명서 또는 소득 상실 증빙서류

나.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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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산림·임업인  기준

연번

구 분

세부기준

증빙서류

1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1) 근로계약서, 4대보험

득실자격확인서 등

2) 세금계산서 등 법적

거래증빙서류

* ‘22년 1월 이후 발행

3) 임업경영체 등록증

中택1

2

임업

후계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가.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②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③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임업후계자증서

3

독림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독림가

가.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① 모범독림가: 300헥타르이상의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
영계획에따라모범적으로경영하고있는사람또는조림실적이100헥타
르이상이고산림경영계획에따라산림을모범적으로경영하고있는사람

②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

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
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
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③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

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
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①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

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
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

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
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모범, 우수, 자영, 법인)

독림가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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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연번

구 분

세부기준

증빙서류

4

영림단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인ㆍ기계회 영림단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

영림단원 확인서

5

신지식
임업인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임업분야를 개척하거나 타 분야
첨단기술을 임업과 점목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자 등 일정
심사를 거쳐 산림청의 선정을 받은 자

신지식임업인 증서

6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제

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등

7

임업

경영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에만 산림청을 통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임업경영체 등록증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8

산림복지
전문업ㆍ 

서비스
제공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와 해당 업에 종사하는 자

(대 표)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기관증빙서류,

4대보험 득실자격
확인서 등

【산림ㆍ임업인 인정 증빙서류】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②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 ‘임야 및 임업경영’란에 표시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③ 산림ㆍ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 전문업 등 기업(관) 대표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④ 임업후계자 증서
⑤ 독림가 증서
⑥ 영림단원 확인서
⑦ 신지식임업인 증서
⑧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 위에 기재된 ①∼⑧번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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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산림ᆞ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내 임업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세부내용

임업(020)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 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림활동으로 분류하지만 구

입한 재료로 수액을 증류, 농축하거나 숯을 굽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 외>

․구입 목재를 이용한 목탄(숯) 및 목타르 제조(20112)

․천연 고무나무 재배(01140)

․수목원, 식물원 및 야생식물 보호 관리 서비스(9023)

․휴양림 관리, 운영(9023)

영림업(0201)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 보호,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

수액 및 야생 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1)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제 외>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01123)

육림업

(02012)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예 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 내에서 임업 부산물 생산

<제 외>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023)

벌목업(0202)

벌목업

(02020)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목 생산 / 연료용 나무 생산 / 벌목업자 / 화목 생산

임산물채취업(0203)

임산물

채취업

(02030)

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 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

<제 외>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40)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정리활동(02040)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2)

임업관련서비스업(0204)

임업관련

서비스업

(020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불 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 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 운반 및 이동 서비스(벌목장 내)

※ 통계청 통계기준과, ‘한국표준 산업분류 10차’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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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인 경우

3. 산림청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민간 단체

❍ 특수법인(11개)

연번 유형

단체명

연번

유형

단체명

1

특수

산림조합중앙회

7

특수

목재문화진흥회

2

한국산지보전협회

8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9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

사방협회

10

한국수목원관리원

5

한국임업진흥원

11

한국산림기술인회

6

한국산림토석협회

❍ 재단법인(12개)

연번 유형

단체명

연번

유형

단체명

1

재단

LG상록재단

7

재단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2

늘푸른영농재단

8

한국숲

3

서울그린트러스트

9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4

소호문화재단

10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5

천리포수목원

11

산림힐링재단

6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12

재단법인 나남

❍ 사단법인(187개)

연번 유형

단체명

연번

유형

단체명

1

사단

한국양묘협회

11

사단

한국분재조합

2

한국합판보드협회

12

한국수목보호협회

3

한국조경수협회

13

한국자생식물협회

4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14

한국산림보호원

5

한국산림정책연구회

15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6

한국산림경영인협회

16

한국산지환경연구회

7

한국임산물연료협회

17

한국임업후계자협회

8

한국목재칩연합회

18

한국목조건축협회

9

대한민국자생란협회

19

한국산림보호협회

10

한국숲사랑청소년단

20

자생식물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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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연번 유형

단체명

연번

유형

단체명

21

사단

한국임업기계화협회

66

사단

유명산숲학교

22

한국산림자원육성운동협회

67

자연휴양림협회

23

생명의숲

68

한국해안림연구회

24

한국자생식물보존회

69

노거수회

25

한국임산탄화물협회

70

백두대간연구소

26

한국산림유기자원협회

71

백두대간진흥회

27

산지약용식물협회

72

한국산림치유포럼

28

평화의숲

73

숲길

29

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74

전국산림기능인협회

30

한국숲해설가협회

75

숲사랑

31

동북아산림포럼

76

전국호두생산자협회

32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77

한국DIY가구공방협회

33

생태산촌

78

수목장실천회

34

광릉숲보존협회

79

한국시설양묘연구회

35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80

한국산악회

36

새천년생명운동

81

미래숲

37

한국꽃누르미협회

82

한국잔디협회

38

한국아트플라워협회

83

숲연구소

39

한국닥나무협회

84

대한목재협회

40

한국밤재배자협회

85

한국목재공학회

41

한국수액협회

86

무궁화문화포럼

42

한국보호수보존연구회

87

한국산림문학회

43

대한산악스키협회

88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

44

한국목재보존협회

89

한국산림기술사협회

45

한국옻나무협회

90

한국수목보호기술자협회

46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9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47

한국표고생산·유통협회

92

태극무궁화협회

48

한국산림공학회

93

한국산양삼협회

49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94

한국목공교육협회

50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95

대한산악구조협회

51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96

한국대학산악연맹

52

한국산악문화협회

97

곤충다양성연구회

53

한국산림과학회

98

한국산악마라톤연맹

54

한국나무병원협회

99

백두대간보전회

55

한국새우란협회

100

한국숲유치원협회

56

한국식물세밀화협회

101

한국임우회

57

숲생태지도자협회

102

한국잔디학회

58

숲과문화연구회

103

한국산림유전·생리학회

59

한국산악승마협회

104

무궁화사랑

60

한국산삼학회

105

백두대간 숲연구소

61

한국등산연합회

106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62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107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63

한국산림경제학회

108

한국트레킹연맹

64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109

야생자원식물 소재연구회

65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110

숲과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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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연번 유형

단체명

연번

유형

단체명

111

사단

산림경영정보학회

151

사단

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

112

한국고열처리협회

152

산림환경포럼

113

한국숲길등산지도사협회

153

이음숲

114

한국무늬목협회

154

사단법인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115

나무심는 사람들

155

사단법인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116

한국원목생산업협회

156

사단법인 한국식물보전네트워크

117

한국종자은행자원보전협회

157

숲사랑산사랑

118

한국무궁화연구회

158

나눔정원가든제이

119

한국마루협회

159

한국성형목탄협회

120

생태창의성 연구소 푸른상상

160

한국목재시설물협회

121

한국목공인협희

161

산림자원육종가협회

122

한국산림습원보호협회

162

한국숯유통협회

123

푸르네정원문화센터

163

사단법인 한국산림휴양경관협회

124

팔공산문화포럼

164

사단법인 한국산서회

125

한국식물분류학회

165

사단법인 한국산림탄소협회

126

한국사찰림연구소

166

사단법인 전국무궁화생산자 협회

127

한국대나무발전협회

167

한국산림치유지도사 협회

128

세계녹화연합

168

한국떫은감협회

129

산지포럼

169

광릉숲친구들

130

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170

한국민간정원협회

131

전국대학학술림 협의회

171

한국떫은감생산자협회

132

한국산림보호협력센터

172

한국숲사랑총연합회

133

한국숲교육협회

173

사단법인 우리꽃무궁화교육원

134

한국전통참숯협회

174

남북산림협력포럼

135

한국WPC산업협회

175

대한동백협회

136

숲과아동 청소년교육

176

365산림화재예방협회

137

한국아보리스트협회

177

한국야생식물가꾸기협회

138

숲태교연구협회

178

산림휴양협회

139

한국정원협회

179

한국가로수협회

140

한국수목장협회

180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141

산림형 사회적 경제협의회

181

한국산림환경운동본부

142

숲을 찾는 사람들

182

한국산림복원협회

143

대한트레일런협회(KTRA)

183

한국생활정원진흥회

144

더-좋은 나무만들기

184

한국나무의사협회

145

속리산둘레길

185

한국산촌재생본부

146

산림보호통신원협회

186

한국국산목제재협회

147

한국소나무보호협회

187

시민정원문화협회

148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149

생태문화포럼

150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 단체 현황 기준(‘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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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참고  4

산림·임업  관련  전공  예시

1. 고등교육(52개교, 79개 학과)

연번

대학명

학과명

연번

대학명

학과명

1

가 천 대 학 교 조

41

배 재 대 학 교

원 예 산 림 학

2

강 릉 원 주 대 학 교 환 경 조 경 학

42

3

강 원 대 학 교

산 림 경 영 학

43

부 산 대 학 교 조

4

산 림 자 원 학

44

상 지 대 학 교

5

산 림 환 경 보 호 학

45

원 예 조 경 학

6

산 림 소 재 공 학

46

상 지 영 서 대 학 교 도 시 조 경 인 테 리 어

7

47

서 울 대 학 교

산 림 과 학 부

8

산 림 자 원 학

48

조경ㆍ지역시스템공학부

9

생 태 조 경 디 자 인 학

10

건 국 대 학 교 산 림 조 경 학

49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조

1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 림 자 원 학

50

서 울 여 자 대 학 교 원 예 생 명 조 경 학

12

51

서 해 대 학 교 원 예 조 경 산 업

13

경 남 정 보 대 학 교 환 경 조 경 디 자 인

52

성 균 관 대 학 교 조

14

경 북 대 학 교

53

세 계 사 이 버 대 학 교 환 경 조 경 원 예 학

15

54

순 천 대 학 교

16

55

17

경 상 대 학 교

산 림 환 경 자 원 학

56

신 구 대 학 교 환

18

환 경 재 료 과 학

57

영 남 대 학 교 산림자원 및 조경학

19

경 주 대 학 교 조 경 도 시 개 발 학

58

온 석 대 학 원 대 학 교 산 림 치 유 복 지 학

20

경 희 대 학 교 환 경 조 경 디 자 인 학

59

원 광 대 학 교 산 림 조 경 학

21

계 명 대 학 교 생 태 조 경 학

60

전 남 대 학 교

22

고 구 려 대 학 교 토

61

23

공 주 대 학 교

산 림 자 원 학

62

24

63

전 북 대 학 교

산 림 환 경 과 학

25

국 민 대 학 교

산 림 환 경 시 스 템 학

64

목 재 응 용 과 학

26

임 산 생 명 공 학

65

27

가 톨 릭 관 동 대 학 교 산 림 치 유 학

66

생 태 조 경 디 자 인 학

28

강 릉 영 동 대 학 교 산 림 복 지 학

67

전 주 기 전 대 학 교 허 브 ㆍ 조 경

29

단 국 대 학 교 녹 지 조 경 학

68

중 부 대 학 교 환 경 조 경 학

30

대 구 가 톨 릭 대 학 교 조

69

천 안 연 암 대 학 교 원 예 조 경 학

31

대 구 대 학 교

산 림 자 원 학

70

충 남 대 학 교 산 림 환 경 자 원 학

32

71

충 북 대 학 교

33

대 구 한 의 대 학 교 산 림 비 지 니 스 학

72

목 재 종 이 과 학

34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도 시 환 경 조 경

73

식 물 자 원 학

35

동 강 대 학 교 토

74

산 림 치 유 학

36

동 국 대 학 교

바 이 오 환 경 과 학

7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 통 조 경 학

37

76

호 남 대 학 교 조

38

동 신 대 학 교 조

77

한 국 농 수 산 대 학 교

39

동 아 대 학 교 조

78

40

목 포 대 학 교 조

79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 도시설계ㆍ경관생태조경

※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교육훈련기관-산림관련대학’ 기준을 참고한 예시이며,

녹색장학사업 운영위원회의 전공 적격여부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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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 중등교육: 산림ㆍ임업 관련 전공(26개교, 32개 학과)

❍ 특성화 고등학교(농생명산업계열)

연번

고등학교명

전공명

연번

고등학교명

전공명

1

동 래 원 예 고 등 학 교

도 시 조 경 과

17

울 산 산 업 고 등 학 교 생 태 조 경 과

2

산 림 자 원 과

18

광양하이텍고등학교 바이오산업과(조경)

3

환 경 조 경 과

19

고 양 고 등 학 교 원예조경인테리어과

4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도 시 조 경 과

20

광 주 중 앙 고 등 학 교 조

5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조 경 디 자 인 과

21

문 산 제 일 고 등 학 교 조 경 원 예 과

6

영 서 고 등 학 교 환 경 조 경 과

22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자 영 조 경 과

7

강 릉 중 앙 고 등 학 교 조

23

이 천 제 일 고 등 학 교 조 경 원 예 과

8

주 산 산 업 고 등 학 교 조

24

청 주 농 업 고 등 학 교

산 림 환 경 자 원 과

9

서 산 중 앙 고 등 학 교 원 예 조 경 과

25

10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녹 지 조 경 과

26

영 선 고 등 학 교 생 태 조 경 과

11

산 림 조 경 과

27

함 양 제 일 고 등 학 교 조 경 토 목 과

12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조 경 관 리 과

28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환 경 조 경 과

13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산 림 과 학 과

29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산 림 환 경 자 원 과

14

창녕슈퍼텍고등학교 원 예 ㆍ 조 경 과

30

임 산 가 공 과

15

고 양 고 등 학 교

원예조경인테리어과

31

경 남 산 업 고 등 학 교 조 경 원 예 과

16

조 경 인 테 리 어 과

32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원 예 조 경 과

※ 위 학과는 ‘교육청-HIFIVE 학교별 학과정보’ 기준에 따른 산림ㆍ임업관련 전공(고등학교)예시이며,

녹색장학사업 운영위원회의 전공 적격여부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 목록에 없는 전공(대학ㆍ고등)일 경우 장학금 신청서 제출 전 ‘별지 제6, 7호 서식’ 전공 적격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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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참고  5

양성기관  불포함  교육기관  기준(정규  고등  교육기관)

1.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분류

세부내용

일반대학

고등교육법 기반으로 설립된 4년 이상 학부과정 운영 대학

교육대학

초등교사 양성 기관

산업대학

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기반으로 설립된 2~3년제 전문학사과정 운영 대학

원격대학

가상의 공간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기관

기술대학

정석대학

각종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대학원대학

학부과정 없이 석사 혹은 박사과정만 운영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분류

세부내용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사내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교,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관할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3. 기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분류

관할부처

관련법

세부내용

기능대학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ㆍ한국폴리텍대학

개별법대학

교육부

기타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연구원

국제암대학원대학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ST, GIST, DGIST, UNIST

경찰대학

경찰청

경찰 간부 양성 기관

사관학교

국방부

군 간부 양성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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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참고  6

장학  유형별  제출서류

제출시기

장학유형

제출서류

신청

접수 시

공통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③ (학업-대학) ‘22년도2학기등록금고지서또는납입증명서1부

장학대상자

선발 시

산림

‧임업

전공자

③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④ ‘22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점변환점수 표기

⑤ ‘22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1부

⑥ (대 학) 장학금 반환 서약서 1부

⑦ (고 등) 학업장학금(도서상품권) 수령증 1부

⑧ 통장사본(장학금 수혜자 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⑨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1부

산림

‧임업인

본인

및 자녀

③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④ 산림ㆍ임업인 본인 및 자녀임을 증빙하는 자료 각 1부

- 산림ㆍ임업인 증빙서류 1부 * ‘붙임 2-참고 2’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표기

⑤ ‘22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점변환점수 표기

⑥ ‘22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1부

⑦ (대 학) 장학금 반환 서약서 1부

⑧ (고 등) 학업장학금(도서상품권) 수령증 1부

⑨ 통장사본(장학금 수혜자 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⑩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1부

직무

체험

③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④ 직무체험 확인서

⑤ 직무체험 기간 증빙 서류 각 1부

- 근로계약서, 4대보험납입증명서, 실습협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 인증 서류

⑥ 직무체험 근무평가표 1부 ※ 근무기관 담당자 직접 제출

⑦ 졸업 또는 직무체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점변환점수 표기

⑧ 재ㆍ휴학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⑨ 통장사본(장학금 수혜자 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⑩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1부

학습

근로

③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④ (해당자) 산림ㆍ임업인 증빙서류 1부 * ‘붙임 2-참고 2’ 참조

⑤ (해당자) 산림ㆍ임업 전공 대학 재학증명서 1부

⑥ ‘22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점변환점수 표기

⑦ ‘22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1부

⑧ (자격증) 자격증 합격증 사본 1부 ※합격년월 확인 가능 서류

⑨ (자격증) 자격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영수증 1부

⑩ 통장사본(장학금 수혜자 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⑪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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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참고  7

장학생  선발  기준표

학업 장학금

연번

항목

배점

세부내용

최고득점

104점

-

1

공통

학업성적

상대평가

학업성적 고득점 순

2

가점

취약계층

4점

‘붙임 1’ 기준

산림일자리 장학금

❍ 

직무체험

연번

항목

배점

세부내용

최고득점

108점

-

1

공통

학업성적

상대평가

학업성적 고득점 순

2

취약계층

4점

‘붙임 1’ 기준

3

가점

체험기관유형

4점

관공서, 공공기관(특수법인),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학습근로

연번

항목

배점

세부내용

최고득점

104점

-

1

공통

학업성적

상대평가 ㆍ학업성적 고득점 순

2

가점

취약계층

4점

‘붙임 1’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학업 장학금,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

 

-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장애인(본인 또는 부모)
- (2단계) 동점자간 순위 선정 공개 추첨

❍ 

산림일자리 장학금(직무체험)

-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장애인(본인 또는 부모)
- (2단계) 근무평가 점수 고득점 순 > 동점자간 순위 선정 공개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