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 2. (공고문) 2022년도 녹색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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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22-73호

  2022년도  녹색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문 

2022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22년 7월 27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  사업소개

❍ 

학업 장학금: 산림ㆍ임업인 및 전공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 

산림일자리 장학금: 예비및현직산림ㆍ임업인의전문역량강화지원으로지역인재육성

학업 장학금

산림일자리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

직무체험

학습근로

자격취득

학위과정

산림ㆍ임업인
본인및자녀

전공자

산림ㆍ임업인
본인및자녀

전공자

청년

산림ㆍ임업인 전공대학생 산림ㆍ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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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지원규모

장학유형

선발예정인원

지원예정금액

비고

총계

240명

2억 9천만원

-

학업

장학금

고등학생

70명

도서상품권 30만원/인

-

대 학 생

70명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1인 최대 지원 금액 300만원

산림일자리

장학금

직무체험

90명

50만원/인

-

학습근로

10명

최대 100만원/인

(자격취득) 50만원/인

(학위과정) 100만원/인

※ 장학 유형별 신청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가. 학업 장학금

❍ 

지원자격

자격대상

세부내용

비고

공통사항 성

(기 본) ‘22년 1학기 학업성적 백점변환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취약계층) ‘22년1학기학업성적백점변환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 대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 1학기, 2학기 중 어느 하나라도 휴학했을 경우 지원 불가
*** 상기 성적 조건은 지원 자격 사항으로, 지원자 간 상대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함

취약계층

기준

‘붙임 2-

참고 1’

산림ㆍ임업
전 공 자

상 ㆍ산림ㆍ임업 관련 전공자*

전공 예시

‘붙임 2-

참고 4’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소재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산림

임업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

산림ㆍ임업인
본인및자녀

상 ㆍ산림ㆍ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ㆍ임업인

기준 ‘붙임2

-참고 2’

적 ㆍ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

전공무관

❍ 

심사기준

- (기

본) 학업성적 백점변환점수 / 최대 100점

※ 대학 재학생의 경우, 2022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성적만 인정

- (가

점) 취약계층 / 4점 * 취약계층 ‘붙임 2-참고 1’ 참조

❍ 

선발방법: 성적 환산 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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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나. 산림일자리 장학금

❍ 

지원자격

자격대상

세부내용

비고

직 무 체 험

대 상 ㆍ대한민국 국적자로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

재 직
요 건

‘22년 1월부터 지원일 이내 국내소재 산림ㆍ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로(최소 20일 이상∼최대 180일미만)
산림ㆍ임업 관련 직무를 체험한 자

* 지원일자 기준 계속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함(지원일 이전에

직무체험이 종료되어야 함)

** 대학생(졸업자)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 직무체험기간이 20일(8시간 근무 기준)미만, 180일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불가함

**** 직무체험 관련 근무기간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실습협약서 등)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

학 습 근 로

대 상

접수일 기준 ① 산림ㆍ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자 또는

② 산림ㆍ임업 분야 전공* 대학 재학생

산림ㆍ임업인

기준‘붙임2

-참고 2’

/

전공 예시

‘붙임 2

-참고 4’

학 업
요 건

가. (자격증) 지원일 기준 전년도∼당해년도에 전문

양성기관에서 일정액(5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대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 양성기관: 법률상 정규 고등교육기관

*

이 아닌, 단기간에 일정한

기술ㆍ기능 보유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

: 산림치유지도사 1ㆍ2급,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산숲길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나. (학 위) 지원일 기준 당해년도에 산림ㆍ임업분야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ㆍ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학위과정의 경우 산림ㆍ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자만 지원 가능

산림ㆍ임업인 기준

*

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대학생 전공자 지원 불가

정규

고등교육기관

기준 ‘붙임2

-참고 5’

/

자격증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기준

/

산림ㆍ임업인

기준 ‘붙임2

-참고 2’

※ ‘학업 장학금’,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의 경우 관공서, 공공기관(산림청 산하

및 소속기관 등), 산림청 소관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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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기

본) 졸업학년또는체험(지원) 직전학기학업성적백점변환점수/ 최대100점

※ 대학 재학생의 경우, 체험(지원) 직전 한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성적만 인정

※ 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 직전 학기 또는 졸업 직전 학년 중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한(1) 학기의 성적만 인정

【 대학 졸업자 대상 이수학점 산정 기준 】

(사례 1) 졸업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 해당 학기 성적 인정

(사례 2) 졸업 직전학년 중 1학기에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기 성적 인정

(사례 3) 졸업 직전학년 모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 졸업 직전학기 성적 인정

❍ 

- (직무체험) 취약계층, 근무기관유형 / 각 4점

- (학습근로) 취약계층 / 4점 * 취약계층 해당자 ‘붙임 2-참고1’ 참조

❍ 

선발방법: 성적 환산 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상대평가

4.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학업 장학금,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

-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장애인(본인 또는 부모)

- (2단계) 동점자간 순위 선정 공개 추첨

나. 산림일자리 장학금(직무체험)

-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장애인(본인 또는 부모)

- (2단계) 근무평가 점수 고득점 순 > 동점자간 순위 선정 공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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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제외대상  기준

❍ 

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 ※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학업 장학금(대학)’은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불가 ※ 중복수혜검토: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활용

【 타기관 중복수혜에 따른 녹색장학금 수령 가능액 】

(사례 1) 2학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

으로 지원

(사례 2) 2학기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

* 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사례 3) 2학기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최대 지원금액 30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학업 장학금-산림ㆍ임업인 본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년도 내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불가 ※ 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는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수혜불가

* 예: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및 대학 장학 사업 등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거나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 제외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 행위에 대해 장학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
이익금의 최대 5배)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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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행일정

구분

학업 장학금

산림일자리 장학금

신청접수

‘22.8.1.(월) ∼ 8.30.(화), 14:00까지 ㆍ‘22.9.1.(목) ∼ 9.30.(금), 14:00까지

선발후보자

증빙서류제출

‘22. 9월 2주 ∼ 3주

* 세부 제출 일정은 대상자에 별도 안내

‘22. 10월 2주 ∼ 3주

* 세부 제출 일정은 대상자에 별도 안내

자격요건

검증 및 심사

9월말 ∼ 10월

10월 말 ∼ 11월

최종선발

10월 중

11월 중

장학금 지급 ㆍ11월 초

11월 말

※ 위의 일정은 기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지원방법: 지원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 

제출처: green1@fowi.or.kr (녹색장학사업 접수 메일)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1) 신청접수 시

장학유형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③ (학업-대학) ‘22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1부

① 서식1, 2, 9, 13
② 서식 3, 14

2) 선발대상자 선정 시

장학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② ‘22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점변환점수 표기
③ ‘22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1부
④ (대 학) 장학금 반환 서약서 1부
⑤ (고 등) 학업장학금(도서상품권) 수령증 1부
⑥ 통장사본(장학금 수혜자 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④ 서식 4
⑤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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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유형

제출서류

비고




산림

임업인

본인

자녀

①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② 산림ㆍ임업인 본인 및 자녀임을 증빙하는 자료 각 1부

- 산림ㆍ임업인 증빙서류 1부 * ‘붙임 2-참고2’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③ ‘22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점변환점수 표기
④ ‘22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1부
⑤ (대 학) 장학금 반환 서약서 1부
⑥ (고 등) 학업장학금(도서상품권) 수령증 1부
⑦ 통장사본(장학금 수혜자 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⑧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⑤ 서식 4
⑥ 서식 6










①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② 직무체험 확인서
③ 직무체험 기간 증빙 서류 각 1부

-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실습협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 인증 서류

④ 직무체험 근무평가표 1부 ※ 근무기관 담당자가 직접 제출
⑤ 졸업 또는 직무체험 직전학기(년) 성적증명서 1부

※ 백점변환점수 표기

⑥ 재ㆍ휴학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장학금 수혜자 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⑧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② 서식 10

④ 서식 11




①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② (해당자) 산림ㆍ임업인 증빙서류 1부 * ‘붙임 2-참고2’ 참조
③ (해당자) 산림ㆍ임업 전공 대학 재학증명서 1부
④ ‘22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점변환점수 표기
⑤ ‘22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1부
⑥ (자격증) 자격증 합격증 사본 1부 ※ 합격년월 확인 가능 서류
⑦ (자격증) 자격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영수증 1부
⑧ 통장사본(장학금 수혜자 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⑨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내 백점변환점수 수기 표기 방법 】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백점변환점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학 학생처(학생
지원팀, 과사무실 등) 또는 담임 선생님에 요청하여 수기로 학점(성적) 백점변환
점수 작성 후 확인 도장 및 테이프를 붙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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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PDF로 변환 후 각 서류 파일을 1개로 병합하여 제출

* 한글파일 PDF 변환방법: 좌측 상단 ‘파일’ - ‘PDF로 저장하기’ ※ 모아찍기 금지

ㆍ 

파일 또는 폴더명:

학업장학금(대학)_산림임업인본인_김포이

ㆍ 

(병합이 불가할 경우) 개별 파일명:

학업장학금(대학)_장학금신청서_김포이

학업장학금(대학)_성적증명서_김포이 등

7.  유의사항

①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② 제출기한 이후(메일 도착 시간) 접수된 신청서는 예외 불문 전원 무효 처리
③ 취약계층, 산림ㆍ임업인 기준, 산림ㆍ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전문 양성기관 기준, 산림ㆍ임업 관련 전공 예시 등은 별도 첨부되는
‘붙임 2’ 의 각종 참고자료 확인 요망

④ 전공 및 근무처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적격여부 확인서

작성 후 접수 전 사전 제출 * ‘붙임 3-서식 7, 8, 12’

⑤ 신청서 접수일 기준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접수 확인 메일 송부

할 예정이며, 7일 이내 접수 확인 메일이 오지 않은 경우 문의 바람
※ 기관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외부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해도 수신자에게 ‘읽지않음’

상태가 지속됨, 접수 확인 답변 메일을 받은 경우 정상 접수 처리 완료 상태임

⑥ 서류 보완 등 장학 관련 안내는 접수된 메일 주소로 회신 예정

※ 메일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⑦ 지원서에 허위사실 작성 후 제출 시 향후 녹색장학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장학사업 담당자

☏ 042-719-4265, 4266 / ✉ green1@fowi.or.kr
※ 유선 문의 가능시간: 평일(근무일) 10:00 ∼ 17:00 * 점심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