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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계획서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확인자

* 초과학기 재학생 신청가능

동순위일 경우 1)당해학자금지원구간 상위자 → 2)직전학기 미선발자 → 3)직전학기성적(백분위)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직전학기 성적으로도 동점자 발생시 기숙사 입사 여부 등 제반 현실을 고려하여 선발

장학재단 요구 교외근로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교외근로우선배정, 주당근로시간 상한 별도조정 가능

근로장학생 근로종료로 대체장학생이 필요한 경우 대체선발 진행가능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50점

30점

10점

10점

배점항목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직전학기 미선발

장애학생 가점

ㅇ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평균성적 환산점수

(신입생: 입학성적 기준)

직전학기 선발 여부

장애학생여부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구간

(기초.차상위)

50

100 ~ 95

(신입생: 상위10%이내)

30

직전학기 미선발

10

장애학생

10

1구간

45

94 ~ 90

(신입생: 상위10%초과

~ 30%이내)

25

직전학기 선발

0

비장애학생

0

2구간

40

89 ~ 85

(신입생: 상위30%초과

~ 50%이내)

20

3구간

35

84 ~ 80

(신입생: 상위50%초과)

15

4구간

30

79 ~ 75

10

5구간

25

74 ~ 70

5

6구간

20

7구간

15

8구간

10

미확인

5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1) 교외근로 희망자 우선배정*

* 학교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외근로장학생 배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학교가 소재한 규암면에서 부여읍 소재 교외근로지까지 학생의 출근 부담으로 인한 교외근로 기피현실을 고려하여 사전에 교외근로지를 희망근로지로 신청한 학생을 우선배정함.

2) 선발인원 초과 시 교내근로와 동일한 선발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