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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방안
취업강화과제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연계지원제도 -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이행형 장학사업 시행계획(안) |
2021. 9.
학 생 과
목 차
Ⅰ. 개 요 2
1. 배 경 2
2. 목 적 2
3. 장학개요 2
4. 관련규정 3
Ⅱ. 세부추진계획 4
1.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4
2. 장학생 자격 및 선발방법 6
3. 장학금 지급 6
4. 의무사항(보증보험 가입) 10
5. 장학생 교육훈련 11
6. 의무근무 이행관리 13
Ⅲ. 향후 추진계획(일정) 17
Ⅳ. 기대효과 18
Ⅰ |
개 요 |
1. 배 경 |
❍ 문화유산 산업현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전통문화와 문화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지원 필요
❍ 본교 출신 잠재 우수인력에 인센티브 지원 후 문화유산 산업현장에 의무종사시킴으로써 미래 문화유산 산업진흥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2. 목 적 |
전통문화 및 문화재분야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업 또는 창업 의무종사 이행 |
❍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창업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 제고 및 산업현장 중장기적 인력 수급의 안정화 도모
❍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 진출 적극 장려, 산업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통해 졸업생의 취⸱창업 역량 강화
3. 장학개요 |
장학내용
❍ (장학제도)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 이행형 장학금
❍ (시행시기) 2022년 1학기 ~ / 계속사업
❍ (선발인원) 28명
* 입학정원의 20%이내
* 선발인원 미달시 하반기 추가선발(3학년 진급예정자 등) 검토
❍ (지원내용) 연간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월 50만원) 지원
- 본교 학부 2학년 진급(예정)자를 선발하여 2학년 1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조건)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종사(최소 2년)
* 최대 수혜횟수는 6회(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대상학년 등 수혜규모 확대 추진
4. 관련규정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77조(수업료 등 학비의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④ 수업료 등 학비의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9조(장학생 자격) ⑤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
< 의무근무이행형 장학제도 활용 입학전형 신설방안 검토 > □ 도입방식 검토 ㅇ(모집시기): 2023학년도 이후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높은 인재 선발에서 취업까지의 연계를 위해 타 대학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등과 유사한 수시모집 시기가 적절 ㅇ(전형방법): 가칭‘수시모집 취업연계인재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노력을 중점 적으로 평가
□ 검토의견 ⇒ 대학의 특성화를 반영한 차별화된 홍보요인으로 경쟁률 상승 및 대외적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 ⇒ 장학금 수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형 신설 시 모집인원 입학전형 비중 확대 |
Ⅱ |
세부추진계획 |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
지원방안
❍ (지원내용) 연간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월 50만원) 지원
- 본교 학부 2학년 진급(예정)자를 선발하여 2학년 1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조건)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종사(최소 2년)
- 선발 후 취·창업 교육훈련 이수
- 졸업 후 관련분야* 취⸱창업 의무이행, 상황보고서 등 필수 제출
* 문화유산 산업분야 인정 기준 및 요건 별도 지정(업종, 업무심사기준 마련)
- 근속 인정기준: 최초 취·창업일로부터 근속 인정기준일까지 문화유산 산업분야에 만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근속으로 인정
- 근속 인정기준일: 취·창업 인정기준일 + 3년
- 취·창업 인정기준일
1) 2월 졸업자: 졸업년도 12월 31일까지
2) 8월 졸업자: 졸업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 수료 후 2년 이내 졸업 필수
- 장학대상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연도별 소요예산(2022 ~ 2025)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대상인원 |
||||
2학년 |
28명 |
28명 |
28명 |
28명 |
3학년 |
28명 |
28명 |
28명 |
|
4학년 |
28명 |
28명 |
||
소계 |
28명 |
56명 |
84명 |
84명 |
소요액 |
||||
2학년 |
263,008 |
263,008 |
263,008 |
263,008 |
3학년 |
263,008 |
263,008 |
263,008 |
|
4학년 |
249,080 |
249,080 |
||
소계 |
263,008 |
526,016 |
775,096 |
775,096 |
2022년도 소요예산
❍ (예산총액) 금263,008천원(금이억육천삼백팔천원)
* ’2022년도 국가지원금 예산 증액 요청(263,008천원) 최종 반영
❍ (대상인원) 2학년 28명
❍ (학년별 소요예산 현황)
- 2, 3학년
학 과 |
대상인원 |
연간 등록금 |
학업보조비 (월50만원) |
합 계 |
전통건축학과 |
4 |
3,628 |
500*12개월=6,000 |
9,628*4명=38,512 |
전통조경학과 |
3 |
3,628 |
500*12개월=6,000 |
9,628*3명=28,884 |
문화재보존과학과 |
4 |
3,766 |
500*12개월=6,000 |
9,766*4명=39,064 |
전통미술공예학과 |
8 |
3,544 |
500*12개월=6,000 |
9,544*8명=76,352 |
무형유산학과 |
3 |
3,050 |
500*12개월=6,000 |
9,050*3명=27,150 |
문화재관리학과 |
3 |
2,632 |
500*12개월=6,000 |
8,632*3명=25,896 |
융합고고학과 |
3 |
3,050 |
500*12개월=6,000 |
9,050*3명=27,150 |
28명 |
263,008 |
- 4학년(2024년 이후~)
학 과 |
대상인원 |
연간 등록금 |
학업보조비 (월50만원) |
합 계 |
전통건축학과 |
4 |
3,114 |
500*12개월=6,000 |
9,114*4명=36,456 |
전통조경학과 |
3 |
3,114 |
500*12개월=6,000 |
9,114*3명=27,342 |
문화재보존과학과 |
4 |
3,226 |
500*12개월=6,000 |
9,226*4명=36,904 |
전통미술공예학과 |
8 |
3,044 |
500*12개월=6,000 |
9,044*8명=72,352 |
무형유산학과 |
3 |
2,626 |
500*12개월=6,000 |
8,626*3명=25,878 |
문화재관리학과 |
3 |
2,090 |
500*12개월=6,000 |
8,090*3명=24,270 |
융합고고학과 |
3 |
2,626 |
500*12개월=6,000 |
8,626*3명=25,878 |
28명 |
249,080 |
추진체계
|
|||||||||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급 |
교육훈련 |
의무근무이행 |
사후관리 및 조치 |
|||||
선발계획 수립 평가기준 확정 장학생 선발 장학위원회 승인 |
|
장학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
|
취·창업상담 인정교육 이수 미이수자 관리 |
|
취·창업 관리 적격심사 이행점검 |
|
의무이행접수 사후관리 장학금반환 등 |
|
❍ (학생과) 장학사업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중단처리
❍ (해당학과) 장학생 추천
- 장학사업 참여 홍보, 의견 제출
❍ (취⸱창업센터) 취·창업 의무이행활동 관리
- 의무근무 장학생 교육훈련 진행, 졸업 후 사후관리
2. 장학생 자격 및 선발방법 |
지원대상
❍ 졸업 후 문화유산 사업분야의 취업 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재학생
* 공무원 시험 준비생 참여 제한
지원자격
❍ (이수학기) 본교 2학년 1학기 예정자
* 학칙기준 1학년 수료학점인 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군휴학 등 2학기 복학 등 이수학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 지원 가능
❍ (성적조건) 모집시점 기준 직전학기성적이 환산점수 70점(2.0) 이상인 자
❍ (학과추천) 열정과 의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학과장 추천 필수
*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 시 지원자격 상세기준 별도 마련 예정
선발방법
❍ (장학생 선발) 학생의 성적 및 취·창업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학과에서 2배수 인원 추천 후 면접평가 실시
【 선발방식】 : 학과추천(100점) + 면접평가(100점) = 최종선발(200점) ① 학과추천 : 학업성적 및 취·창업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100점) - 학과별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 학과교수회의록 등 증빙자료 필수제출 ② 면접평가 : 취·창업 의무이행 의지/역량 평가(100점) ③ 최종선발 : 1단계(학과추천) + 2단계(면접평가) = 200점만점 기준 최고점수순으로 선발 |
❍ (1단계- 학과추천)
구분 |
학업성적(60%) [1학년 전체성적 기준] |
취·창업의지(40%) |
계 |
||
평점평균(4.5만점) |
배점(60점) |
평가항목 |
배점(40점) |
100점 |
|
평가 기준 |
4.2 ~ 4.5 |
60.0 |
취업·창업 진로계획서 |
10 |
|
3.8 ~ 4.19 |
57.6 |
||||
유관사업 참여활동 이력 및 수상실적 |
10 |
||||
3.51 ~ 3.79 |
55.2 |
||||
3.20 ~ 3.50 |
52.8 |
||||
취·창업 및 전공관련 자격증 |
10 |
||||
2..80 ~ 3.19 |
50.4 |
||||
2.51 ~ 2.79 |
48.0 |
||||
자기소개서 |
10 |
||||
2.5 이하 |
36.0 |
- 1학년 전체(1·2학기) 성적(평점평균 기준) 60%
* 한국장학재단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직전학기 백분위성적을 평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
|
제57조(성적등급)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 학생의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창업 노력 및 의무근무이행 의지 40%
* 진로계획서·수상실적·자격증 등 종합평가
* 장학사업 선발평가표· 진로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참고(p.12~13.)
❍ (2단계- 면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면접인원: 3명(내부위원 1명·외부인원 2명)
- 면접평가: 100점
【평가영역 】 * 추후 변동가능
항목 |
평가영역 |
배점(100점) |
전공적성 |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세 |
20 |
전공관련 지식 및 문제해결능력 |
20 |
|
일반소양 |
의사소통능력 |
10 |
인성 |
10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40 |
❍ 최종선발 후 장학위원회 승인
3. 장학금 지급 |
지급방법
❍ (장학금액) 연간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월50만원) 지급
- 등록금: 학기중 후지급
* 등록금: 학생이 자비납부 후 학기중 후지급
-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지원 성격의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허
- (교내장학금)우수인재양성장학금,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1유형 등 타 장학금 선감면 후 차액을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이행형 장학금으로 학기중 후지급
* 1학기: 7월중 / 2학기: 11월중(예정)
- 학업보조비(월50만원): 학기중 매월 말일 지급 원칙. 예산집행상 부득이할 경우 일괄지급 가능
* 학업보조비: 생활비 보전성
❍ (지급방법) 학생개인계좌로 입금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 확인완료 후 지급
❍ (계속장학생) 장학생 선발기준(성적, 학적, 지원기간 등) 충족 시 계속 지급
- 휴학 등으로 인해 지급중단 후 복학 후 지원
* 군입대/질병·상해/임신·출산을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불허 검토
❍ (지원중단) 자격요건 미충족시 지원중단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사유발생시
- 취·창업 교육훈련 미이수·중도포기 통보시 등
* 지원학비 상환신청서 제출
4. 의무사항(보증보험 가입) |
재학 중 의무사항
❍ (보증보험) 의무근무 불이행을 대비해 지원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개인정보 동의 필요
- 보증보험 가입상품: 이행지급손해배상보험
* 본사방침에 따른 기존 교육훈련비보증보험 가입중단(21. 7.)
학교와 학생이 고용 등 기타 일정관계여야 교육훈련비보증보험 형태로 가입가능
* 교육훈련비보증보험상품 대비 보험료상승 발생
-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비용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수제출
* 1단계: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 (학생) 개인 공인인증서로 동의
2단계: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 (학생) 전자서명
*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친권자인 부모동의 필요(인감증명서 제출 등)
* 가입기한: 2022년 3월말
- 보증보험료는 장학생 본인부담*
* 한국농수산대학 사례: 학생 본인부담(약15만원)
* 이행지급손해배상보험- 학생: 계약자
(참고. 기존 교육훈련비보증보험- 학교: 계약자 / 학생: 피보증인)
【유형별 예상보험료 산출】(※서울보증보험(주) 의뢰 (2021. 8. 12. 기준)
보험가입금액 (“의무학자금”) |
보증기간* |
유형 |
예상보험료 |
비 고 |
금30,000천원 (금삼천만원) |
8년 |
군미필자 |
292,750원 |
|
금30,000천원 (금삼천만원) |
6년 |
군필자 / 여학생 |
239,940원 |
군면제자 |
*재학기간 3년 + 의무이행 2년 + 유예 1년 + (군복무 2년) |
*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유예시: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 추가납부 필요
5. 장학생 교육훈련 |
이수기준
❍ (상담참여) 선발된 장학생은 매 학기 1회 의무적으로 취⸱창업상담 참여
❍ (인정교육) 취⸱창업센터가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취업형 이수과정
2학년 진로방향설정 |
3학년 취업역량 강화 |
4학년 전문적 구직 활동 |
||
직업선호도 검사 진로교과목 수강 |
업종 및 직종 선택 연구 목표 기업 설정 및 산업 분석 취업 교과목 수강 교내 취업 프로그램 참여 |
채용 및 취업 정보 수집 입사서류 준비 및 면접 스킬 채용형 인턴 지원 1:1 취업컨설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
필수 공통과정 (학년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수행) |
||||
컴퓨터 자격 취득(워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CAD) (연 1종) 외부활동(서포터즈, 봉사활동, 모니터링 요원, 홍보대사) 연 2회 이상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연 1종) 직무적성검사 및 NCS 준비(연 1회 이상 상담) 외국어 능력 및 점수 획득 (토익기준700점 이상) 인턴십/공모전 지원 등 (연 1회) |
||||
선택과정 |
||||
상시 취업상담 학과 지도교수 진로상담 취업스터디 채용설명회, 박람회 |
❍ (이수방법) 이수기간 내 필수 교육이수 후 취창업센터로 증빙 제출
- 필수 공통과정: 학년에 상관없이 졸업 전에 취업 교육 및 활동 이수
- 2학년: 진로방향설정(직업선호도검사, 진로교과목 수강)
- 3학년: 취업역량 강화(업종 및 직종 선택 연구, 목표 기업 설정 및 산업 분석, 취업교과목 수강, 교내 취업 프로그램 참여)
- 4학년: 전문적 구직 활동(채용 및 취업정보 수집, 입사서류 준비 및 면접 스킬, 채용형 인턴 지원, 1:1 취업컨설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학기 내 1회 이상 실시하고, 활동증빙 등을 제출
창업형 이수과정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창업형 이수 과정】
2학년 창업방향설정 |
3학년 창업역량 강화 |
4학년 전문적 창업 활동 |
||
창업 정보 탐색 능력 향상 창업 의사결정 능력 향상 |
|
창업 아이템 개발 창업 팀빌딩(전문 역할 분담) |
창업 능력 향상 실질적 창업 실무 진행 |
교육 유형 |
학년별 |
창업 과정형 교육 및 활동 이수 목록 |
|
창업형 |
2학년 |
필수과정 |
선택과정 |
-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연 1회)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 비즈니스모델 수립 멘토링(8시간) 사업계획서 작성(연 1회)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연 1회) 교내/외 창업 캠프 참여(연 1회) 하계/동계 창업 교과목 이수 |
창업 관련 전시회 / 박람회 참가 상시 창업 상담(4시간) 기업탐방(벤치마킹) 학과 지도교수 진로상담(4시간) 외부 창업 교육 및 활동 취·창업 온라인 운영 교과 수료 * 2학점 이상 이수 시 대체 인정 |
||
※ 선택과정은 필수과정을 부득이하게 이수하지 못한 경우를 대체 하기 위한 과정임 단, 창업동아리 활동은 선택과정으로 이수 할 수 없음. |
|||
3학년 |
필수과정 |
선택과정 |
|
시제품 개발(2학기 종강 전까지)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 창업 정부지원사업 멘토링 진행(8시간) 창업 정부지원사업 지원 신청(연 1회)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연 1회) 교내/외 창업 캠프 참여(연 1회) 하계/동계 창업 교과목 이수 |
창업 관련 전시회 / 박람회 참가 상시 창업 상담(4시간) 기업탐방(벤치마킹) 학과 지도교수 진로상담(4시간) 외부 창업 교육 및 활동 취·창업 온라인 운영 교과 수료 * 2학점 이상 이수 시 대체 인정 |
||
※ 선택과정은 필수과정을 부득이하게 이수하지 못한 경우를 대체 하기 위한 과정임 단, 창업동아리 활동은 선택과정으로 이수 할 수 없음. |
|||
4학년 |
필수과정 |
선택과정 |
|
시제품 보안 및 수정(2학기 종강 전까지) * 수정사항 필요 없는 경우 미진행 가능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 크라우드펀딩 및 투자유치 멘토링 진행(8시간)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연 1회) 교내/외 창업 캠프 참여(연 1회) 하계/동계 창업 교과목 이수 창업 정부지원사업 지원 신청(연 1회) 사업자등록 진행(졸업 전까지) |
창업 관련 전시회 / 박람회 참가 상시 창업 상담(4시간) 기업탐방(벤치마킹) 학과 지도교수 진로상담(4시간) 외부 창업 교육 및 활동 취·창업 온라인 운영 교과 수료 * 2학점 이상 이수 시 대체 인정 |
||
※ 선택과정은 필수과정을 부득이하게 이수하지 못한 경우를 대체 하기 위한 과정임 단, 창업동아리 활동은 선택과정으로 이수 할 수 없음. |
6. 의무근무 이행관리 |
졸업 후 의무사항
❍ (의무근무) 장학생은 졸업 후 취‧창업 인정기준일까지 문화유산 산업분야에 취업하여야 하며, 근속기준일 이내 2년 이상 문화유산 산업분야에종사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 산업분야 적격여부 심사)
- 취‧창업할 회사의 사업부문과 채용직무에 문화유산 산업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시 직무적격 심사를 제외 할 수 있다.
- 학과에서 제출한 문화유산 산업분야 기업목록에 취업한 회사가 속한 경우 직무적격 심사를 제외 할 수 있다.
※ 학과 검토를 통해 문화유산 산어 인정분야 업종 추가 및 관련 기업리스트 구축 예정
문화유산 산업 인정분야 예시 |
||||
1. 문화유산전승업 2. 문화유산보존관리업
3. 문화유산서비스업
4. 문화유산협회 및 단체, 국제기관 5. 기타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기업 |
- 장학생은 취‧창업 전 문화유산 산업분야 적격여부에 대한 승인요청을 해야하며 취·창업 운영위원회의 직무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취‧창업 익월 말일까지 직무적격여부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취‧창업 인정기준일) 교육부의‘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 2월 졸업자 : 졸업년도 12월 31일
- 8월 졸업자 : 졸업 다음연도 12월 31일
❍ (취‧창업 증빙서류)
- 취업증빙서류
세부항목 |
정의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교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직장가입 증명서 |
교내취업자 |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급여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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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취업자 TLO |
TLO 계약 체결 공문 또는 사업 계약서/ 사업 참여 학생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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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 고용계약서(근로시간, 계약 시작일, 종료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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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사)업자 |
졸업연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합계가 ‘교육개발원 졸업자 취업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자 |
- 창업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존폐 여부 확인)
· 매출액 및 거래활동증명서(입출금내역, 카드사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창업증빙 매출액 기준은 전년도 ‘학생 창업기준 월평균 매출’ X 6개월로 정한다.(매출액 기준에 6개월을 실제 창업기간과 관계없이 동일적용)
❍ (의무종사 유형 변경) 지원유형 간 최대 1회에 한해 의무종사 대체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지원형: 창업 준비자가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취‧창업증빙서류 제출기한)
- 취‧창업 증빙서류는 취업기준일 익년도 1/4분기(3월 31일)까지 취‧창업센터에서 공지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 (이직)
- 이직의 경우 첫 취업과 동일하게 직무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익월말까지 직장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창업미인정)
- 취‧창업 인정기준일까지 취‧창업을 하지 못한자는 의무복무 이행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 (근속인정기준일) 근속인정기준일은 취‧창업인정기준일 + 3년으로 한다.
- 2월 졸업자 : 졸업년도 12월 31일 + 3년
- 8월 졸업자 : 졸업 다음연도 12월 31일 + 3년
- (예시) 22년 2월 졸업자의 취‧창업인정기준일은 22년 12월 31일이며, 근속 인정 기준일은 25년 12월 31일이다.
❍ (근속인정서류)
- 취업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근로계약서(기간 명시), 직장건강보험가입 증명서
- 창업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존폐 여부 확인)
· 매출액 및 거래활동증명서(입출금내역, 카드사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근속인정서류 제출기한)
- 취‧창업 증빙서류는 근속인정 기준일 익년도 1/4분기(3월 31일)까지 취‧창업센터에서 공지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의무종사 유예
- 취업기준일 이후에도 부득이한 경우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유예 신청 시 유예신청서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취‧창업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예 신청은 월 단위로 가능하며 합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 아래 의무종사 유예 사유 이외에는 유예신청 불가하다.
신청사유 |
증빙서류 |
질병·상해 |
6개월 이상 입원자에 한함(입원확인서)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1) |
임신·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본(택1) |
동대학원 진학 |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택1) |
의무종사 포기
- 학교 취‧창업센터를 통해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포기신청 철회가 불가능하다.
-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기간은 월할하여 인정한다.
※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인정, 15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Ⅲ |
향후 추진계획(일정) |
❍ 학내 의견수렴: 2021. 9월
* 공문발송 · 홈페이지 게시 등
❍ 장학위원회 개최: 2021. 10월
❍ 장학사업 공고: 2021. 11월
❍ 장학생 학과추천: 2022. 1월 중순
* 2021년 2학기 성적확정: `2022. 1. 5.
❍ 장학생 면접: 2022. 1월 말
❍ 장학생 최종선발·발표: 2022. 2월
※ 세부일정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동 가능
단 계 |
주요 내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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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공고 |
▪의무근무이행형 장학사업공고 |
’21.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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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추천 |
▪(학생과) 학과추천요청 ▪(학 과) 2배수 인원 |
’22. 1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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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면접평가위원(가칭 ‘선발위원회’) 구성 ▪최종 1배수 선발 |
’22. 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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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발 장학위원회 승인 |
▪최종선발대상자 확정 |
’22. 2월 |
Ⅳ |
기대효과 |
❍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업 유도 및 지원정책 수립으로 특수목적대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 특성화 대학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문화유산 진출 희망하는 우수인재 적극 유치
❍ 학생지원 확대로 학업수행 동기를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 집중도 및 만족도 제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취업연계 지원제도 문화유산 산업분야 장학사업 선발 평가표 |
소속학과 |
지원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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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 취업지원형 |
□ 창업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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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예 정 분 야 |
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 창업지원형의 경우 창업계획 간략히 기입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우수) <---------> (미흡)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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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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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가이드라인에 의거 해당 점수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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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의지(40) |
취업·창업 진로계획서¹⁾ |
10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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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사업 참여 활동 이력 및 수상실적²⁾ |
10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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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및 전공관련 자격증³⁾ |
10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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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⁴⁾ |
10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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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창업 활동계획서의 충실성 평가 2) 대학생 현장실습, 취·창업 캠프참여, 취·창업 경진대회, 공모전 수상실적 등 3) 취·창업 관련 자격증 취득 4) 자기소개서 작성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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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 |
( ) 점 |
심 사 의 견 |
Tip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 |
2021. 00. 00
소 속 :
평가위원 :
문화유산 산업분야 장학사업 진로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자 |
성 명 |
소속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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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지원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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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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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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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이력 및 수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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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이력 |
※ 주의사항: 글씨체(휴면명조 13p),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참고자료 |
- (지원내용)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장려금 200만원 - 2020년도 기준 지원금액: 44,607(백만원) / (지원인원) 6,045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법적근거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