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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방안

취업강화과제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연계지원제도 -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이행형

장학사업 시행계획(안)

2021. 9.

학 생 과

목 차

Ⅰ. 2

1. 배 경 2

2. 목 적 2

3. 장학개요 2

4. 관련규정 3

. 세부추진계획 4

1.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4

2. 장학생 자격 및 선발방법 6

3. 장학금 지급 6

4. 의무사항(보증보험 가입) 10

5. 장학생 교육훈련 11

6. 의무근무 이행관리 13

Ⅲ. 향후 추진계획(일정) 17

Ⅳ. 기대효과 18

1. 배 경

문화유산 산업현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전통문화와 문화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지원 필요

본교 출신 잠재 우수인력에 인센티브 지원 후 문화유산 산업현장에 의무종사시킴으로써 미래 문화유산 산업진흥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2. 목 적

전통문화 및 문화재분야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업 또는 창업 의무종사 이행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창업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 제고 및 산업현장 중장기적 인력 수급의 안정화 도모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 진출 적극 장려, 산업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통해 졸업생의 취창업 역량 강화

3. 장학개요

장학내용

(장학제도)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 이행형 장학금

(시행시기) 2022년 1학기 ~ / 계속사업

(선발인원) 28명

* 입학정원의 20%이내

* 선발인원 미달시 하반기 추가선발(3학년 진급예정자 등) 검토

(지원내용) 연간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월 50만원) 지원

- 본교 학부 2학년 진급(예정)자를 선발하여 2학년 1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지원

(지원조건)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종사(최소 2년)

* 최대 수혜횟수는 6회(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대상학년 등 수혜규모 확대 추진

4. 관련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77조(수업료 등 학비의 감면 및 학자금 보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수업료 등 학비의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9조(장학생 자격)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 의무근무이행형 장학제도 활용 입학전형 신설방안 검토 >

도입방식 검토

ㅇ(모집시기): 2023학년도 이후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높은 인재 선발에서 취업까지의 연계를 위해

타 대학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등과 유사한 수시모집 시기가 적절

ㅇ(전형방법): 가칭수시모집 취업연계인재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노력을 중점

적으로 평가

우수한 점

고려할 점

- 특별법대학 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제도 및 전형신설로 수험생 지원율 제 도모

- 취업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공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시장 다변화 및 확대위한 기반 마련

모집인원을 충분히 배정하여 선발기대감을 높여 경쟁률 상승요인 마련

타 전형과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기 위해 선발방식 공정성, 철저한 사후관리 등 필요

검토의견

대학의 특성화를 반영한 차별화된 홍보요인으로 경쟁률 상승 및

대외적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

장학금 수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형 신설 시 모집인원

입학전형 비중 확대

세부추진계획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지원방안

(지원내용) 연간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월 50만원) 지원

- 본교 학부 2학년 진급(예정)자를 선발하여 2학년 1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지원

(지원조건)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종사(최소 2년)

- 선발 후 취·창업 교육훈련 이수

- 졸업 후 관련분야*창업 의무이행, 상황보고서 등 필수 제출

* 문화유산 산업분야 인정 기준 및 요건 별도 지정(업종, 업무심사기준 마련)

- 근속 인정기준: 최초 취·창업일로부터 근속 인정기준일까지 문화유산 산업분야에 만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근속으로 인정

- 근속 인정기준일: 취·창업 인정기준일 + 3년

- 취·창업 인정기준일

1) 2월 졸업자: 졸업년도 12월 31일까지

2) 8월 졸업자: 졸업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수료 후 2년 이내 졸업 필수

- 장학대상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연도별 소요예산(2022 ~ 2025)

(단위: 천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상인원

2학년

28명

28명

28명

28명

3학년

28명

28명

28명

4학년

28명

28명

소계

28명

56명

84명

84명

소요액

2학년

263,008

263,008

263,008

263,008

3학년

263,008

263,008

263,008

4학년

249,080

249,080

소계

263,008

526,016

775,096

775,096

2022년도 소요예산

(예산총액) 금263,008천원(금이억육천삼백팔천원)

* ’2022년도 국가지원금 예산 증액 요청(263,008천원) 최종 반영

(대상인원) 2학년 28명

(학년별 소요예산 현황)

- 2, 3학년

(단위: 천원)

학 과

대상인원

연간 등록금

학업보조비

(월50만원)

합 계

전통건축학과

4

3,628

500*12개월=6,000

9,628*4명=38,512

전통조경학과

3

3,628

500*12개월=6,000

9,628*3명=28,884

문화재보존과학

4

3,766

500*12개월=6,000

9,766*4명=39,064

전통미술공예학

8

3,544

500*12개월=6,000

9,544*8명=76,352

무형유산학과

3

3,050

500*12개월=6,000

9,050*3명=27,150

문화재관리학과

3

2,632

500*12개월=6,000

8,632*3명=25,896

융합고고학과

3

3,050

500*12개월=6,000

9,050*3명=27,150

28명

263,008

- 4학년(2024년 이후~)

(단위: 천원)

학 과

대상인원

연간 등록금

학업보조비

(월50만원)

합 계

전통건축학과

4

3,114

500*12개월=6,000

9,114*4명=36,456

전통조경학과

3

3,114

500*12개월=6,000

9,114*3명=27,342

문화재보존과학

4

3,226

500*12개월=6,000

9,226*4명=36,904

전통미술공예학

8

3,044

500*12개월=6,000

9,044*8명=72,352

무형유산학과

3

2,626

500*12개월=6,000

8,626*3명=25,878

문화재관리학과

3

2,090

500*12개월=6,000

8,090*3명=24,270

융합고고학과

3

2,626

500*12개월=6,000

8,626*3명=25,878

28명

249,080

추진체계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교육훈련

의무근무이행

사후관리 및 조치

선발계획 수립

평가기준 확정

장학생 선발

장학위원회 승인

장학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창업상담

인정교육 이수

미이수자 관리

·창업 관리

적격심사

이행점검

의무이행접수

사후관리

장학금반환 등

❍ (학생과) 장학사업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중단처리

❍ (해당학과) 장학생 추천

- 장학사업 참여 홍보, 의견 제출

❍ (창업센터) 취·창업 의무이행활동 관리

- 의무근무 장학생 교육훈련 진행, 졸업 후 사후관리

2. 장학생 자격 및 선발방법

지원대상

졸업 후 문화유산 사업분야의 취업 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재학생

* 공무원 시험 준비생 참여 제한

지원자격

❍ (이수학기) 본교 2학년 1학기 예정자

* 학칙기준 1학년 수료학점인 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군휴학 등 2학기 복학 등 이수학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 지원 가능

❍ (성적조건) 모집시점 기준 직전학기성적이 환산점수 70점(2.0) 이상인 자

❍ (학과추천) 열정과 의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학과장 추천 필수

*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 시 지원자격 상세기준 별도 마련 예정

선발방법

(장학생 선발) 학생의 성적 및 취·창업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학과에서 2배수 인원 추천 후 면접평가 실시

선발방식】 : 학과추천(100점) + 면접평가(100점) = 최종선발(200점)

학과추천 : 학업성적 및 취·창업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100점)

- 학과별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학과교수회의록 등 증빙자료 필수제출

면접평가 :·창업 의무이행 의지/역량 평가(100점)

최종선발 : 1단계(학과추천) + 2단계(면접평가) = 200점만점 기준 최고점수순으로 선발

(1단계- 학과추천)

학업성적(60%)

[1학년 전체성적 기준]

·창업의지(40%)

평점평균(4.5만점)

배점(60점)

평가항목

배점(40점)

100점

4.2 ~ 4.5

60.0

취업·창업 진로계획서

10

3.8 ~ 4.19

57.6

유관사업 참여활동 이력 및 수상실적

10

3.51 ~ 3.79

55.2

3.20 ~ 3.50

52.8

·창업 및 전공관련 자격증

10

2..80 ~ 3.19

50.4

2.51 ~ 2.79

48.0

자기소개서

10

2.5 이하

36.0

- 1학년 전체(1·2학기) 성적(평점평균 기준) 60%

* 한국장학재단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직전학기 백분위성적을 평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7조(성적등급)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학생의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창업 노력 및 의무근무이행 의지 40%

* 진로계획서·수상실적·자격증 등 종합평가

* 장학사업 선발평가표· 진로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참고(p.12~13.)

(2단계- 면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면접인원: 3명(내부위원 1명·외부인원 2명)

- 면접평가: 100점

평가영역 * 추후 변동가능

항목

평가영역

배점(100점)

전공적성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세

20

전공관련 지식 문제해결능력

20

일반소양

의사소통능력

10

인성

1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0

최종선발 후 장학위원회 승인

3. 장학금 지급

지급방법

(장학금액) 연간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월50만원) 지급

- 등록금: 학기중 후지급

* 등록금: 학생이 자비납부 후 학기중 후지급

-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지원 성격의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허

- (교내장학금)우수인재양성장학금,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1유형 등 타 장학금 선감면 후 차액을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이행형 장학금으로 학기중 후지급

* 1학기: 7월중 / 2학기: 11월중(예정)

- 학업보조비(월50만원): 학기중 매월 말일 지급 원칙. 예산집행상 부득이할 경우 일괄지급 가능

* 학업보조비: 생활비 보전성

(지급방법) 학생개인계좌로 입금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 확인완료 후 지급

❍ (계속장학생) 장학생 선발기준(성적, 학적, 지원기간 등) 충족 시 계속 지급

- 휴학 등으로 인해 지급중단 후 복학 후 지원

* 군입대/질병·상해/임신·출산을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불허 검토

(지원중단) 자격요건 미충족시 지원중단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사유발생시

- 취·창업 교육훈련 미이수·중도포기 통보시 등

* 지원학비 상환신청서 제출

4. 의무사항(보증보험 가입)

재학 중 의무사항

❍ (보증보험) 의무근무 불이행을 대비해 지원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개인정보 동의 필요

- 보증보험 가입상품: 이행지급손해배상보험

* 본사방침에 따른 기존 교육훈련비보증보험 가입중단(21. 7.)

학교와 학생이 고용 등 기타 일정관계여야 교육훈련비보증보험 형태로 가입가능

* 교육훈련비보증보험상품 대비 보험료상승 발생

-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비용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수제출

* 1단계: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 (학생) 개인 공인인증서로 동의

2단계: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 (학생) 전자서명

*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친권자인 부모동의 필요(인감증명서 제출 등)

* 가입기한: 2022년 3월말

- 보증보험료는 장학생 본인부담*

* 한국농수산대학 사례: 학생 본인부담(약15만원)

* 이행지급손해배상보험- 학생: 계약자

(참고. 기존 교육훈련비보증보험- 학교: 계약자 / 학생: 피보증인)

유형별 예상보험료 산출】(서울보증보험(주) 의뢰 (2021. 8. 12. 기준)

보험가입금액

(“의무학자금”)

보증기간

유형

예상보험료

비 고

금30,000천원

(금삼천만원)

8년

군미필자

292,750원

금30,000천원

(금삼천만원)

6년

군필자 / 여학생

239,940원

군면제자

재학기간 3년 + 의무이행 2년 + 유예 1년 + (군복무 2년)

*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유예시: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 추가납부 필요

5. 장학생 교육훈련

이수기준

(상담참여) 선발된 장학생은 매 학기 1회 의무적으로 취창업상담 참여

(인정교육) 취창업센터가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취업형 이수과정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취업형 이수 과정

2학년 진로방향설정

3학년 취업역량 강화

4학년 전문적 구직 활동

직업선호도 검사

진로교과목 수강

업종 및 직종 선택 연구

목표 기업 설정 및 산업 분석

취업 교과목 수강

교내 취업 프로그램 참여

채용 및 취업 정보 수집

입사서류 준비 및 면접 스킬

채용형 인턴 지원

1:1 취업컨설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필수 공통과정 (학년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수행)

컴퓨터 자격 취득(워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CAD) (연 1종)

외부활동(서포터즈, 봉사활동, 모니터링 요원, 홍보대사) 연 2회 이상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연 1종)

직무적성검사 및 NCS 준비(연 1회 이상 상담)

외국어 능력 및 점수 획득 (토익기준700점 이상)

인턴십/공모전 지원 등 (연 1회)

선택과정

상시 취업상담

학과 지도교수 진로상담

취업스터디

채용설명회, 박람회

(이수방법) 이수기간 내 필수 교육이수 후 취창업센터로 증빙 제출

- 필수 공통과정: 학년에 상관없이 졸업 전에 취업 교육 및 활동 이수

- 2학년: 진로방향설정(직업선호도검사, 진로교과목 수강)

- 3학년: 취업역량 강화(업종 및 직종 선택 연구, 목표 기업 설정 및 산업 분석, 취업교과목 수강, 교내 취업 프로그램 참여)

- 4학년: 전문적 구직 활동(채용 및 취업정보 수집, 입사서류 준비 및 면접 스킬, 채용형 인턴 지원, 1:1 취업컨설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학기 내 1회 이상 실시하고, 활동증빙 등을 제출

창업형 이수과정

문화유산 산업분야 의무근무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창업형 이수 과정

2학년 창업방향설정

3학년 창업역량 강화

4학년 전문적 창업 활동

창업 정보 탐색 능력 향상

창업 의사결정 능력 향상

창업 아이템 개발

창업 팀빌딩(전문 역할 분담)

창업 능력 향상

실질적 창업 실무 진행

교육

유형

학년별

창업 과정형 교육 및 활동 이수 목록

창업형

2학년

필수과정

선택과정

-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연 1회)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

비즈니스모델 수립 멘토링(8시간)

사업계획서 작성(연 1회)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연 1회)

교내/외 창업 캠프 참여(연 1회)

하계/동계 창업 교과목 이수

창업 관련 전시회 / 박람회 참가

상시 창업 상담(4시간)

기업탐방(벤치마킹)

학과 지도교수 진로상담(4시간)

외부 창업 교육 및 활동

·창업 온라인 운영 교과 수료

* 2학점 이상 이수 시 대체 인정

선택과정은 필수과정을 부득이하게 이수하지 못한 경우를 대체 하기 위한 과정임

단, 창업동아리 활동은 선택과정으로 이수 할 수 없음.

3학년

필수과정

선택과정

시제품 개발(2학기 종강 전까지)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

창업 정부지원사업 멘토링 진행(8시간)

창업 정부지원사업 지원 신청(연 1회)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연 1회)

교내/외 창업 캠프 참여(연 1회)

하계/동계 창업 교과목 이수

창업 관련 전시회 / 박람회 참가

상시 창업 상담(4시간)

기업탐방(벤치마킹)

학과 지도교수 진로상담(4시간)

외부 창업 교육 및 활동

·창업 온라인 운영 교과 수료

* 2학점 이상 이수 시 대체 인정

선택과정은 필수과정을 부득이하게 이수하지 못한 경우를 대체 하기 위한 과정임

단, 창업동아리 활동은 선택과정으로 이수 할 수 없음.

4학년

필수과정

선택과정

시제품 보안 및 수정(2학기 종강 전까지)

* 수정사항 필요 없는 경우 미진행 가능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

크라우드펀딩 및 투자유치 멘토링 진행(8시간)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연 1회)

교내/외 창업 캠프 참여(연 1회)

하계/동계 창업 교과목 이수

창업 정부지원사업 지원 신청(연 1회)

사업자등록 진행(졸업 전까지)

창업 관련 전시회 / 박람회 참가

상시 창업 상담(4시간)

기업탐방(벤치마킹)

학과 지도교수 진로상담(4시간)

외부 창업 교육 및 활동

·창업 온라인 운영 교과 수료

* 2학점 이상 이수 시 대체 인정

선택과정은 필수과정을 부득이하게 이수하지 못한 경우를 대체 하기 위한 과정임

단, 창업동아리 활동은 선택과정으로 이수 할 수 없음.

6. 의무근무 이행관리

졸업 후 의무사항

❍ (의무근무) 장학생은 졸업 후 취창업 인정기준일까지 문화유산 산업분야에 취업하여야 하며, 근속기준일 이내 2년 이상 문화유산 산업분야에종사하여야 한다.

(문화유산 산업분야 적격여부 심사)

- 취창업할 회사의 사업부문과 채용직무에 문화유산 산업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시 직무적격 심사를 제외 할 수 있다.

- 학과에서 제출한 문화유산 산업분야 기업목록에 취업한 회사가 속한 경우 직무적격 심사를 제외 할 수 있다.

학과 검토를 통해 문화유산 산어 인정분야 업종 추가 및 관련 기업리스트 구축 예정

문화유산 산업 인정분야 예시

1. 문화유산전승업

2. 문화유산보존관리업

- 매장문화재발굴조사업

- 문화재예방안전관리업

- 종합 및 전문문화재수리업

3. 문화유산서비스업

- 문화재매매업

- 비문화재매매업

- 문화재교육업

- 문화재활용서비스업

- 박물관운영업

- 사적지명승등 관리운영업

- 문화재숙박시설서비스업

- 문화재음식서비스업

- 문화재 연구개발서비스업

- 문화재 정보 서비스업

- 문화재 콘텐츠서비스업

4. 문화유산협회 및 단체, 국제기관

5. 기타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기업

- 장학생은 취창업 전 문화유산 산업분야 적격여부에 대한 승인요청을 해야하며 취·창업 운영위원회의 직무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취창업 익월 말일까지 직무적격여부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창업 인정기준일) 교육부의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기준동일하게 운영한다.

- 2월 졸업자 : 졸업년도 12월 31일

- 8월 졸업자 : 졸업 다음연도 12월 31일

❍ (창업 증빙서류)

- 취업증빙서류

세부항목

정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외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직장가입 증명서

교내취업자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급여 명세서

교내취업자

TLO

TLO 계약 체결 공문 또는 사업 계약서/ 사업 참여 학생 명단

해외 취업자

비자사본/ 고용계약서(근로시간, 계약 시작일, 종료일 명시)

1인창(사)업자

졸업연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합계가 교육개발원 졸업자 취업기준이상으로 확인된 자

- 창업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존폐 여부 확인)

· 매출액 및 거래활동증명서(입출금내역, 카드사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창업증빙 매출액 기준은 전년도 학생 창업기준 월평균 매출X 6개월로 정한다.(매출액 기준에 6개월을 실제 창업기간과 관계없이 동일적용)

❍ (의무종사 유형 변경) 지원유형 간 최대 1회에 한해 의무종사 대체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지원형: 창업 준비자가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창업증빙서류 제출기한)

- 취창업 증빙서류는 취업기준일 익년도 1/4분기(3월 31일)까지 취창업센터에서 공지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이직)

- 이직의 경우 첫 취업과 동일하게 직무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익월말까지 직장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창업미인정)

- 취창업 인정기준일까지 취창업을 하지 못한자는 의무복무 이행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 (근속인정기준일) 근속인정기준일은 취창업인정기준일 + 3년으로 한다.

- 2월 졸업자 : 졸업년도 12월 31일 + 3년

- 8월 졸업자 : 졸업 다음연도 12월 31일 + 3년

- (예시) 22년 2월 졸업자의 취창업인정기준일은 22년 12월 31일이며, 근속 인정 기준일은 25년 12월 31일이다.

❍ (근속인정서류)

- 취업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근로계약서(기간 명시), 직장건강보험가입 증명서

- 창업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존폐 여부 확인)

· 매출액 및 거래활동증명서(입출금내역, 카드사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근속인정서류 제출기한)

- 취창업 증빙서류는 근속인정 기준일 익년도 1/4분기(3월 31일)까지 창업센터에서 공지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의무종사 유예

- 취업기준일 이후에도 부득이한 경우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의무종사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유예 신청 시 유예신청서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취창업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예 신청은 월 단위로 가능하며 합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 아래 의무종사 유예 사유 이외에는 유예신청 불가하다.

신청사유

증빙서류

질병·상해

6개월 이상 입원자에 한함(입원확인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1)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본(택1)

동대학원 진학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택1)

의무종사 포기

- 학교 취창업센터를 통해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포기신청 철회가 불가능하다.

-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기간은 월할하여 인정한다.

※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인정, 15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

향후 추진계획(일정)

학내 의견수렴: 2021. 9월

* 공문발송 · 홈페이지 게시 등

장학위원회 개최: 2021. 10월

장학사업 공고: 2021. 11월

장학생 학과추천: 2022. 1월 중순

* 2021년 2학기 성적확정: `2022. 1. 5.

장학생 면접: 2022. 1월 말

장학생 최종선발·발표: 2022. 2월

세부일정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동 가능

단 계

주요 내용

일정

장학사업공고

의무근무이행형 장학사업공고

’21. 11

󰀻

학과추천

▪(학생과) 학과추천요청

▪(학 과) 2배수 인원

’22. 1월중순

󰀻

면접

면접평가위원(가칭 선발위원회’) 구성

최종 1배수 선발

’22. 1월말

󰀻

최종선발 장학위원회 승인

최종선발대상자 확정

’22. 2월

기대효과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업 유도 및 지원정책 수립으로 특수목적대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문화유산 진출 희망하는 우수인재 적극 유치

학생지원 확대로 학업수행 동기를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 집중도 및 만족도 제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취업연계 지원제도

문화유산 산업분야 장학사업 선발 평가표

소속학과

지원자명

지원유형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창업

예 정 분 야

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 창업지원형의 경우 창업계획 간략히 기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우수) <---------> (미흡)

점수

성적기준 (60)

구분

학업성적

[1학년 전체성적 기준]

평점평균(4.5만점)

배점(60점)

평가

기준

4.2 ~ 4.5

60.0

3.8 ~ 4.19

57.6

3.51 ~ 3.79

55.2

3.20 ~ 3.50

52.8

2.80 ~ 3.19

50.4

2.51 ~ 2.79

48.0

2.5 이하

36.0

성적 가이드라인에 의거 해당

점수 기입

·창업 의지(40)

취업·창업 진로계획서¹

10

10

8

6

4

2

유관사업 참여 활동 이력 및 수상실적²

10

10

8

6

4

2

·창업 및 전공관련 자격증³

10

10

8

6

4

2

자기소개서⁴⁾

10

10

8

6

4

2

1)·창업 활동계획서의 충실성 평가

2) 대학생 현장실습, 취·창업 캠프참여, 취·창업 경진대회, 공모전 수상실적 등

3)·창업 관련 자격증 취득

4) 자기소개서 작성도 평가

합 계 (100)

( ) 점

심 사 의 견

Tip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

2021. 00. 00

소 속 :

평가위원 :

문화유산 산업분야 장학사업 진로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자

성 명

소속학과

학 번

지원학기

지원유형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활동계획

참여이력

수상실적

참여이력

주의사항: 글씨체(휴면명조 13p),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참고자료

사례.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구분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기준]

학생의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평가

기준

100점∼97

50

취업,창업 준비계획1)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1)

20

96점∼93

48

92점∼90

46

89점∼87

44

유관사업 참여자2)

15

창업강의 이수자

15

86점∼83

42

졸업학기3)

5

졸업학기

5

82점∼80

40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10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10

80점 미만

3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지원내용)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장려금 200만원

- 2020년도 기준 지원금액: 44,607(백만원) / (지원인원) 6,045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법적근거

해당 지역

범 위

사업근거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상세 업무처리기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