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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
2020.11.9. 지침 제39호
일부개정
2021.2.18. 지침 제41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34조 3항에 규정된 현장실습 운
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구분) 학생이 현장실습 기관 및 산업체 등에 파견되어 현업을 수행하는 교육과
정으로
,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현장실습 동의가 이루어진 기관 및 산업체에서 일정기
간 현업을 수행한다
.
제
3조(현장실습 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서 필요한 지식
·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
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
, 현장실습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
문성
,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
정한다
.
④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
1. 현장실습 수업계획
2. 수강신청 계획
3.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4.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5.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6.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 현장실
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제
4조(이수) ① 이수 여부는 근무상황부, 일일업무 수행일지, 중간보고서(계절제 생략),
종합보고서
, 실습업체 평가서, 지도교수 평가서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
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현장실습 운영의 심의·의결은 취‧창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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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
6조(보험) ① 현장실습생에 대한 상해 보험은 대학에서 부담한다.
②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
7조(지원비) ①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불성실한 활동으로 현장실습 운영
, 실습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지원금
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지원금과 별개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임금 또
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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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장실습의 운영
제
8조(교육과정 개설) ① 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
점은
24학점에 한한다.
② 각종양식
,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학
교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
9조(신청) ① 현장실습 신청자격은 4학기 이상 이수(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하였으며, 직전 학기의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졸업
학기의 계절제는 참가할 수 없다
.
②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현장실습 지원신청
서를 학과를 경유하여 취‧창업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0조(이수포기) ① 실습생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해서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현장실습 중
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관은 제외한다)
3.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울 때
③ 이수포기의 경우에도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
제
11조(실습 지도) ① 학과에서는 현장실습생의 지도를 위해 본교 교원 중에서 지도교
수를 선정한다
.
②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지도교수는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세부과정
이수구분
교과목
실습기간
인정학점
개설시기
비고
학기제
전공선택
현장실습
(1학기)
현장실습
(2학기)
15주 이상
18학점
학기중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계절제
전공선택
현장실습
(하계Ⅰ)
현장실습
(동계Ⅰ)
4주 이상
5학점
방학중
현장실습
(하계Ⅱ)
현장실습
(동계Ⅱ)
7주 이상
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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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현황 등을 청취하고
, 종합보고서의 작성지도․점검, 근무상황부 및 일일 수행업
무 일지 등을 확인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지도교수는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습기관 지도인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멘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12조(이수인정) ① 평가는 실습기관과 지도교수가 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창업
센터장이 이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현장실습 이수여부평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중간보고서(계절제는 해당 없음), 종합보고서 및 실습기관 방문지도보고서의 평가
단위는 우수
, 보통, 불량으로 한다.
2. 실습기관평가서는 각 항목마다 우수, 보통, 불량으로 한다.
③ 이수여부평가서류의 내역이 모두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 인정대상으로 한다
.
제
13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전통문화 및 전공관련 기관(단체, 기업 포함)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기관으로 한다
.
1.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
2.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실습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기관
4. 실습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
관
② 실습기관에 대하여는 실습생들의 실습교육 가능여부 및 교육내용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
③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실
습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
제
14조(협약사항) 실습기관과 체결하는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
1. 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계획
2. 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3. 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
15조(실습생 의무) ① 실습생은 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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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실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실습생은 실습수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 현장실습 학기제를 수행하는 학생은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중간보
고서를 작성․보고하고
,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계절제를 수행하는 학생은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
제
16조(실습 의무 위반자 조치) 실습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수 승인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
1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2020. 11.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되는 지침)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현장실습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