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한국전통문화연구』 규정집 (2021년 2월 개정본).pdf

닫기

background image

한국전통문화연구 연구윤리 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한국전통문화연

구』(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

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

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

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바.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background image

제4조(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등)

이  규정은  본교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2]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및 [별지3]의 원고 사용권 등 위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위원회)

가. 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나. 위원회는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권한과 책임)

가.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요청 및 조사)

가.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

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

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위원장은 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위원회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background image

제8조(제재 조치)

가.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나.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

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되는 논문은 본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

을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9조(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가.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background image

 

한국전통문화연구 간행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2016년 5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2019년 6월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논문집인『한국전통문화연구』(이후 “본 학술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다.

제2조(수록내용)

가. 본  학술지는 전통문화 및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수록하여 학술논문집으

로 발행한다.

나. 국내외 문화재 전 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 수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서평, 논평, 설

림, 외국논문 및 원전의 번역을 수록할 수 있다.

제3조(간행일자)

  가.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5월 30일, 11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

로 명기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가. 본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전반전의 심의·의결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

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6인 이하, 편집간사 1인으로 구

성한다. 전통문화연구소 운영위원을 비롯 연구교수 혹은 전임 연구원은 당연직으로 편

집위원회에 참여한다.

  라. 편집위원장은 전통문화연구소장이 맡으며 편집간사 1인을 매년 초에 임명한다. 

  마.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background image

제5조(투고원고)

  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나. 원고의 투고일자는 원고가 본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 투고일”로 하고 심사 종료일

을 “심사 완료일”로 한다. 이후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결과의 확인과 재심사의 완료

일을 “게재 확정일”로 한다. 단 ‘수정 없이 게재’는 심사 완료일이 곧 “게재 확

정일”이 된다. 

  다.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라. 일반 투고 원고는 본 학술지 게재 신청 원고 중 원고심사과정을 통과하여 채택된 원

고를 말한다.

     투고 원고에 관한 심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마. 편집위원회가 특정 주제에 대한 논고를 전문 연구자에게 의뢰한 경우, 이를 특집 원

고라  한다.  특집  원고는  원고심사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자료,  서평,  설림,  외국논문 

및 원전의 번역 등은 심사를 면제한다.

  바.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6조(원고료 지급)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원고료  및  도면료를 

지급한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중앙관서(문화

재청)에 소속된 직원(비정규직 제외)은 제외한다. 

가. 200자 원고지 기준 1매당 7,000원을 지급한다. 단, 최대 70만원을 넘길 수 없다.

나. 도면료는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도면에 한해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로 계산하여, 

‘가’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학술지 기증)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학술지 발간 전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background image

한국전통문화연구 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2016년 5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2019년 5월 개정

2019년 12월 개정

2021년 2월 개정 

제1조(심사위원)

  가.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가  마감되면,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

다.

  나.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투

고원고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위촉 후 2

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라.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

뢰를 취소할 수 있다. 

  마.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예정인 원고는 심사 완료 후 즉시 저자에게 관련사항을 알린다.

  바.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편집위원  및  간사,  심사위원  등은 

심사과정 및 내용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심사규정)

  가. 모든 투고 원고는 본 학술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심사 결과는 원고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다. 심사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연번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background image

    

  단, 3편의 심사결과 중 두 편의 “게재 불가”판정이 있으면 총점에 상관없이 “게재 불

가”로 판정한다. 심사결과가 편향되었다는 편집위원 및 투고자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

우 해당 심사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라. “수정 없이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다만, 논문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원고를 수정할 수 있다.

  마. “수정 후 게재”으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

집위원회가 확인한 후 게재한다.

  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

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가  확인하고 게재한다. (재심

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겨우 게재불가)

  사.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중 과반수 이상에 대한 의견을 따른다. 단,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

다.

  아. 게재 가능한 논문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 점수 순에 따라 게재 논문이 결정된다. 게재 

논문 수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게재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호 이월 게재할 수 있다.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8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10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1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1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4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16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background image

제3조(투고 및 원고 작성 규정)

  가. 원고 작성은 투고 규정에 따라 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해외 투고의 경우 MS워드

로 작성한다.

  나. 원고는 제목, 필자명(소속, 직위 병기),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

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제출한다. 원고의 부제는 ‘-부제-’의 형식으로 기

재한다.  영문초록에는  영문제목,  영문이름,  영문소속명,  영문주제어(5개  내외,  국문초록 

주제어와 일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영문 이외의 타 언어로 된 초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투고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를 명시한다. 교신저자는 학술지 편집자 또는 다른 연

구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를  말하며,  본  학술지  발간에  관여된  모든  사항은 

교신저자를 통하여 연락한다.

  라. 타 기관 연구비를 수혜받은 연구의 경우, 그 출처를 표기한다. 이 경우 원고료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마. 논문의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漢子)나 외래어는 괄호 속에 병기

(倂記)한다. 중복되는 단어의 경우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할 때, 혹은 각 장에서 처음 등

장할 경우만 한자 및 외래어 등으로 병기하고 그 외의 경우는 한글로 쓴다. 단 마땅한 

번역어나 표기법이 없는 경우 및 논지 전개상 필요한 경우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바. 원고의 서식은 A4 용지에 가로쓰기로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

상으로 한다. 논문은 독립된 단편이어야 하며, 시리즈 형식의 경우 심사는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원고료는 한 편으로 처리한다. 

  사. 본문 이외의 자료들은 <그림>, <사진>, <표>로 통일하며, 제시 순서에 따라 번호를 표

기한다.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에 표기하며, 출전이 있

을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예) <그림 1>, <사진 4>, <표 2> 등

  아. 각주의 소개는 저자, 「논문명」, 서명, 권호, 판수, 발행지역,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

쪽 순으로 표기한다. 단, 국내 자료의 경우 발행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판수 역시 참고

한 판의 발행 연도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련 서지 사항(저자명, 서명 등의 

한자 표기 등)은 해당 문헌의 형태을 준용하여 표기한다. 3인 이상의 저자는 첫 저자만 

밝히고, 나머지는 ‘외’로 처리한다. 단, 부제는 제외할 수 있다. 학술지의 경우 발행처

는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단, 잘 알려진 학회가 아니거나 서명이 같은 학술지가 있을 경

우는  이를  밝히도록  한다.  비한자권  외국  논문이나  책의  경우  저자(성,  이름),  “논문

명’,  서명(이태릭체),  판수,  발행지역,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쪽(p.,  pp.)  순으로  표기한


background image

다. 여러 논문을 병기할 경우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1) 金龍興, 「古代中國의 博士官에 關한 硏究」, 歷史敎育論集  13・14, 1990, 889~894쪽.

    예2) 양기석, 「百濟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 百濟文化  49, 2013, 137쪽.

    예3) 이필영, 마을 신앙의 사회사, 초판, 서울: 웅진출판사, 1994, 158~159쪽.

    예4) 조영현, 「봉토분의 성토방식에 대하여」, 영남고고학  13, 1993, 31쪽 ; 이필영, 마을 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4, 158~159쪽.

    예5) 胡戟  외, 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44쪽.

    예6) Adams, R., “Some Statistics on the Japanese in Hawaii”, 

Foreign Affairs 2-2,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23, p.312.

  자. 중복되는 논문의 경우 저자, ‘앞의 논문(혹은 앞의 책)’, 연도, 인용쪽으로 표기한다. 

해당 연도의 연구성과를 2가지 이상 이용할 경우 이를 출간 월을 기준으로 알파벳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출간월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앞서 처음 제시되는 논문에 a, b를 붙

여 제시한다. 

    예1) 조영현, 앞의 논문, 1993, 31쪽.

 

   예2) 조영현, 앞의 논문, 1994b, 54쪽.

  차. 고한적 자료 등을 각주로 제시 할 때에는 서명과 권호, 편명, 해당 글의 순으로 제시

한다. 연대기  자료의 경우는  편목  대신  년/월/일을  제시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기년으로  변환한  연대를  제시할  수  있다.  신문  및  잡지의  경우  저자,  「기사제목」, 

『신문명/잡지명』, 기사 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인터넷 검색 자료의 경우 인터넷사이트

명, <URL>, (최종 검색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예1) 山堂肆考商集  권7, 臣職  제7, 國子祭酒.

    예2)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제3, 腆支王  4년(408).

    예3) 윤평호, 「아산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관리 손놨나」, 『대전일보』, 2014.9.4.

    예4) 울릉군 군청 누리집, <http://www.ulleung.go.kr/Wooreumoe/page.htm?mnu_uid=17&>, (최종 검

색일: 2020.08.08.)

    예5)  ICOMOS  일본위원회,  <http://www.japan-icomos.org/charters/madrid1904.pdf>,  (최종  검색일: 

2020.08.06.)

  카.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그 형식은 각주의 예와 같다. 단,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고전 자료일 경우 서명만 병기한다. 고전 자료의 판형에 따른 변화가 

클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판본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문헌이 섞여 있을 

경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표기한다. 한자권인 경우 저자의 한


background image

글 또는 한자음 자모순으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

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출간 월 순으

로 하며, 이것이 힘들 경우 제목의 한글 자모순으로 구분한다. 

  타. 본문에 인용문을 직접 제시할 경우 인용문의 끝에 출전을 밝힌다. 출전의 제시 형식

은 각주의 예와 같다. 인용문은 필히 번역된 문장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각주를 

통해 원문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인용문의 경우 알파벳 대문자 A, B, C……의 순서

로 제시하며, 두 개 이상의 인용문이 제시될 경우는 C-1, C-2, C-3……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재인용된 인용문의 경우 각주에서 본래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1) C-2: 육후(陸詡)는 어려서부터 최영은(崔靈恩) 밑에서 삼례의종(三禮義宗)을 익혔다. 양나라 

때에 백제에서 표문을 올려 강례박사(講禮博士)를 구하니 육후가 조칙을 받들어 갔다. 

돌아와서는 급사중(給事中)에 제수되었다(陳書  권33, 列傳  제27, 儒林). 

    예2) 12) 다음에서 재인용. 김원용(손보기 역), 재미한인 50년사, 혜안, 2004, 98쪽. 

         * 위의 ‘12)’는 각주 번호임 

  파. 원고의 항목은 Ⅰ., 1., (1), 1), ①, 가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이 중 장(Ⅰ.)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하. 기호 사용시 「」은 논문(석사학위논문 포함) 및 신문기사를 포함한 개별 글에, 은 신

문 제호, 단행본, 학술지, 보고서, 박사학위논문 등에, <>은 희곡, 영화, 음악, 공연물, 유

물명 등에 사용한다. 

제4조(저작권)

  가. 게재예정인 논문의 저작자가 [별지3]의 원고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를 제출함

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나.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에는 글, 도면, 사진(도판)을 포함하며, 해당 자료의 원저작자가 

있을  경우  투고자가  직접  논문게재와  저작권을  원저자에게  별도로  허락받아야  하고,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원소속기관에 있다.

  다. 게재된 논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의 책임은 투고자에

게 있으며, 이는 법적인 책임을 포함한다.


background image

[별지1]

『한국전통문화연구』원고 투고 신청서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권 (20

.

.

. 발행 예정)

『한국전통문화연구』편집위원회 워원장 귀하

성   명

(*영 문)

소   속

(*영  문)

직   위

(*영  문)

주  소

우편

번호

생 년 월 일

휴 대 전 화

이  메  일

원 고 제 목

영 문 제 목

국 문 초 록

주 제 어 

영 문 초 록

주 제 어

원 고 개 요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할 수 있음.

계 좌 번 호 

은 행 


background image

[별지2]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인서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권 (20

.

.

. 발행 예정)

저자명 

:

제  목 

:

※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인서

필자

(들)는 『한국전통문화연구』의 원고 게재 및 심사에 있어

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하여  투고하였고

,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1. 원고는 필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필자는 원고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원고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

3. 원고는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원고는 도서 혹은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없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

.

5. 『한국전통문화연구』의 발행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

하여 이의제기

, 고소 그 밖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

.

20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연구』편집위원회 워원장 귀하


background image

[별지3]

원고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권 (20

.

.

. 발행 예정)

제  목 

:

※ 원고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필자

(들)는  『한국전통문화연구』에  원고가  게재될  경우  원고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한국전통문화연구소에  위임하며

, 아래

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1. 『한국전통문화연구』지는 학술지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홈

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 따라서 

투고된 원고는 전자출판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

필  자 

성  명

소  속

주 민 번 호

서  명

제 

1 필 자

교 신 저 자

공 동 필 자 

1

공 동 필 자 

2

20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연구』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