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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 장학금 안내 [학부]
1. 신청기간: 2020. 10. 23.(금) 00:00 ~ 10. 28.(수) 18:00(주말 포함)
2. 신청대상: 학부 재학생
3. 장학종목
[ 학 부]
장학금 종류 |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제출서류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 |
장애학생 장학금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
등록금 전액(1급)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자 확인 서류 |
등록금 80%면제(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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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20%면제(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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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 우수자포상금 |
한문1급(2급), 영어 토익 800점(700점) 이상 등 |
40만원 * 국외어학연수비 또는 교환학생 체재비 지원금 수헤(예정)자 제외 |
어학성적표, 통장사본 |
공모전수상자 포상금 |
- 국제공모전 입선이상 - 국내 최고등급 또는 동상·장려상 |
- 국제 : 150만원 - 국내 : 70만원 / 20만원 |
상장, 공모전 순위 증빙 서류, 통장사본 |
가족장학금 |
부부 및 형제자매 2인 이상 동시 수학중인 자 |
가족 중 1명 등록금 40% 면제 |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
특별일시 장학금 |
재해ㆍ질병ㆍ사고 및 부모의 사망 등으로 급격하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자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고 교학처장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150만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재산세 납입증명서(전년도 과세분), 신청내역별 증빙서류(실직급여 수혜증명서, 장기요양 확인증명서, 파산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
문화재수리 기술자장학금 |
재학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20.(C0)이상 |
등록금 50% 면제 |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특별장학금 |
재학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2.0(C0)이상 |
기술자: 100만원 기능자: 50만원 |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
무형문화재 이수자장학금 |
재학 중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로 선정된 자로 직전학기 2.0(C0)이상 ‧ 공예기술(전통미술공예학과, 무형 유산학과, 문화재관리학과) ‧ 공예 기술 중 대목장, 번와장 등 건축분야(전통건축학과, 문화재관리학과) |
등록금 30% 면제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증 사본, 통장사본 |
가계곤란자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대상자 중 직전학기 2.0(C0)이상 *재학 중 1회 수혜가능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자 확인 서류, 통장사본 |
※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