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_『한국전통문화연구』 규정집.pdf

닫기

background image

  제25호

240

연구윤리 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뺷한국전

통문화연구

뺸(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

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

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

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

는 행위를 말한다.

마.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background image

    

241

바.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등
이 규정은 본교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연구

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및 [별지 3]의 원고 사용권 등 위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
가. 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나. 위원회는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 권한과 책임
가.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

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

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 요청 및 조사
가.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

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

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background image

  제25호

242

나. 위원장은 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위원회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 조치
가.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

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나.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본 학술지에 논

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되는 논문은 본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9조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가.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정행위를 제

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

야 한다.


background image

    

243

한국전통문화연구 간행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2016년 5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2019년 6월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논문집인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이후 “본 학술

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다.

제2조  수록내용
가. 본 학술지는 전통문화 및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수록하여 학술논

문집으로 발행한다.

나. 국내외 문화재 전 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 수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서평, 논

평, 설림, 외국논문 및 원전의 번역을 수록할 수 있다.

제3조  간행일자
가.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5월 30일, 11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

으로 명기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가. 본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전반전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ㆍ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6인 이하, 편집간사 1인

으로 구성한다. 전통문화연구소 운영위원을 비롯 연구교수 혹은 전임 연구원

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회에 참여한다.

라. 편집위원장은 전통문화연구소 운영위원 중에서 맡으며 편집간사 1인을 매년 초

에 임명한다.


background image

  제25호

244

마.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투고원고
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나. 원고의 투고일자는 원고가 본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 투고일”로 하고 심사 종

료일을 “심사 완료일”로 한다. 이후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결과의 확인과 재심

사의 완료일을 “게재 확정일”로 한다. 단 ‘수정 없이 게재’는 심사 완료일이 곧 

“게재 확정일”이 된다.

다.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라. 일반 투고 원고는 본 학술지 게재 신청 원고 중 원고심사과정을 통과하여 채택

된 원고를 말한다.

투고 원고에 관한 심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마. 편집위원회가 특정 주제에 대한 논고를 전문 연구자에게 의뢰한 경우, 이를 특

집 원고라 한다. 특집 원고는 원고심사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자료, 서평, 설

림, 외국논문 및 원전의 번역 등은 심사를 면제한다.

바.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6조  원고료 지급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원고료 및 도

면료를 지급한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

시된 중앙관서(문화재청)에 소속된 직원(비정규직 제외)은 제외한다.

가. 200자 원고지 기준 1매당 7,000원을 지급한다. 단, 최대 70만원을 넘길 수 없다.

나. 도면료는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도면에 한해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로 계

산하여, ‘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  학술지 기증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학술지 발간 전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

정한다.


background image

    

245

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2014년 6월 개정
2016년 5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2019년 2월 개정
2019년 5월 개정

2019년 12월 개정

제1조  심사위원
가.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가 마감되면,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

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

구자로 투고원고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

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

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위

촉 후 2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라.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마.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예정인 원고는 심사 완료 후 즉시 저자에게 관련사항

을 알린다.

바.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편집위원 및 간사, 심사위

원 등은 심사과정 및 내용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한다.

제2조  심사규정
가. 모든 투고 원고는 본 학술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심사 결과는 원고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다. 심사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3편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점이


background image

  제25호

246

심사결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배 점

5

3

1

0

1. 13점 이상인 경우 “수정 없이 게재”

2. 9~11점인 경우 “수정 후 게재”

3. 7점 이하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로 구분한다. 

3편의 심사결과 중 두 편의 “게재 불가”판정이 있으면 총점에 상관없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다. 심사결과가 편향되었다는 편집위원 및 투고자의 문제제기

가 있을 경우 해당심사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라. “수정 없이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다만, 저자는 논

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원고를 수

정할 수 있다.

마. “수정 후 게재”으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가 확인한 후 게재한다.

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가 확인하고 

게재한다.(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

우 게재불가)

사.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중 과반수 이상에 대한 의견을 따른다. 

단,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

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투고 규정
가. 원고 작성은 투고 규정에 따라 

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별지 1]의 양식

에 따라 투고신청서를 원고 마감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제목, 필자명(소속, 직위 병기),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의 순으로 제출

한다. 원고의 부제는 ‘-부제-’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영문초록에는 영문제목, 

영문이름, 영문소속명, keyword(5개 내외, 국문초록 주제어와 일치)가 반드


background image

    

247

시 포함되어야 한다. 영문 이외의 타 언어로 된 초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초록

은 논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

을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국문초록의 분량은 인쇄면 기준 최

대 1장(1300자)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국문초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다. 투고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를 명시한다. 교신저자는 학술지 편집자 또는 

다른 연구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저자를 말하며, 본 학술지 발간에 관여

된 모든 사항은 교신저자를 통하여 연락한다.

라. 타 기관 연구비를 수여받은 연구의 경우, 그 출처를 표기한다. 이 경우 원고료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논문의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漢子)나 외래어는 괄호 속

에 병기(倂記)한다. 중복되는 단어의 경우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할 때, 혹은 

각 장에서 처음 등장할 경우만 한자 및 외래어 등으로 병기하고 그 외의 경우

는 한글로 쓴다. 단, 각주의 경우는 자유롭게 표기한다.

바. 원고의 서식은 A4 용지에 가로쓰기로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으로 한다. 논문은 독립된 단편이어야 하며, 시리즈 형식의 경우 

심사는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원고료는 한 편으로 처리한다. 

사. 본문 이외의 자료들은 <그림>, <사진>, <표>로 통일하며, 제시 순서에 따라 

번호를 표기한다.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에 표

기하며, 출전이 있을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예) <그림 1>, <사진 4>, <표 2> 등

아. 각주의 소개는 저자, 

「논문명」, 뺷서명뺸, 권호, 판수, 발행지역, 발행처, 발행연

도, 인용쪽 순으로 표기한다. 단, 국내 자료의 경우 발행지역은 제외할 수 있

다. 판수 역시 참고한 판의 발행 연도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련 

서지 사항(저자명, 서명 등의 한자 표기 등)은 해당 문헌의 형태를 준용하여 

표기한다. 3인 이상의 저자는 첫 저자만 밝히고, 나머지는 ‘외’로 처리한다. 

단, 부제는 제외할 수 있다. 학술지의 경우 발행처는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단, 

잘 알려진 학회가 아니거나 서명이 같은 학술지가 있을 경우는 이를 밝히도

록 한다. 비한자권 외국 논문이나 책의 경우 저자(성, 이름), “논문명’, 서명


background image

  제25호

248

(이탤릭체), 판수, 발행지역,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쪽(p., pp.) 순으로 표기

한다. 여러 논문을 병기할 경우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1) 金龍興, 

「古代中國의 博士官에 關한 硏究」, 뺷歷史敎育論集뺸 13․14, 1990, 889~894쪽.

예2) 양기석, 

「百濟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 뺷百濟文化뺸 49, 2013, 137쪽.

예3) 이필영, 

뺷마을 신앙의 사회사뺸 초판, 웅진출판사, 1994, 158~159쪽.

예4) 조영현, 

「봉토분의 성토방식에 대하여」, 뺷영남고고학뺸 13, 1993, 31쪽; 이필영, 

뺷마을 신앙의 사회사뺸, 웅진출판사, 1994, 158~159쪽.

예5) 胡戟 외, 

뺷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뺸,  北京大學出版社, 2012, 44쪽.

예6) Adams, R., “Some Statistics on the Japanese in Hawaii”, Foreign Af airs 

2-2,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23, p.312.

자. 중복되는 논문의 경우 저자, ‘앞의 글(혹은 앞의 책)’, 연도, 인용쪽으로 표기

한다. 해당 연도의 연구성과를 2가지 이상 이용할 경우 이를 출간 월을 기준

으로 알파벳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출간월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앞서 처

음 제시되는 논문에 a, b를 붙여 제시한다. 

예1) 조영현, 앞의 글, 1993, 31쪽.

예2) 조영현, 앞의 글, 1994b, 54쪽.

차. 고한적 자료 등을 각주로 제시할 때에는 서명과 권호, 편명, 해당 글의 순으로 

제시한다. 연대기 자료의 경우는 편목 대신 년/월/일을 제시한다. 독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서기년으로 변환한 연대를 제시할 수 있다. 

예1) 

뺷山堂肆考商集뺸 권7, 臣職 제7, 國子祭酒.

예2) 

뺷三國史記뺸 권25, 百濟本紀 제3, 腆支王 4년(408).

카.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그 형식은 각주의 예와 같다. 단,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고전 자료일 경우 서명만 병기한다. 고전 자료의 판

형에 따른 변화가 클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판본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문헌이 섞여 있을 경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표기한다. 한자권인 경우 저자의 한글 또는 한자음 자모순으로, 서양어는 저

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출간 월 순으로 하며, 이것이 힘들 


background image

    

249

경우 제목의 한글 자모순으로 구분한다. 

타. 본문에 인용문을 직접 제시할 경우 인용문의 끝에 출전을 밝힌다. 출전의 제

시 형식은 각주의 예와 같다. 인용문은 필히 번역된 문장을 제시해야 하며, 필

요하다면 각주를 통해 원문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인용문의 경우 알파벳 

대문자 A, B, C ⋯⋯ 의 순서로 제시하며, 두 개 이상의 인용문이 제시될 경우

는 C-1, C-2, C-3 ⋯⋯ 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재인용된 인용문의 경우 

각주에서 본래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1) C-2 : 육후(陸

詡)는 어려서부터 최영은(崔靈恩) 밑에서 

뺷삼례의종(三禮義宗)뺸을 

익혔다. 양나라 때에 백제에서 표문을 올려 강례박사(講禮博士)를 구하니 육후가 

조칙을 받들어 갔다. 돌아와서는 급사중(給事中)에 제수되었다(

뺷陳書뺸 권33, 列

傳 

제27, 儒林). 

예2) 12) 다음에서 재인용. 김원용(손보기 역), 

뺷재미한인 50년사뺸, 혜안, 2004, 98쪽.

* 위의 ‘12)’는 각주 번호임.

파. 원고의 항목은 Ⅰ., 1., (1), 1), ①, 가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이 중 

장(Ⅰ.)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하. 기호 사용 시 

「」은 논문(석사학위논문 포함) 및 신문기사를 포함한 개별 글

에, 

뺷뺸은 신문 제호, 단행본, 학술지, 보고서, 박사학위논문 등에, <>은 희곡, 

영화, 음악, 공연물, 유물명 등에 사용한다.

제4조  저작권
가. 게재예정인 논문의 저작자가 [별지 3]의 원고 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 위임

서를 제출함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본 연구소

에 귀속된다.

나.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에는 글, 도면, 사진(도판)을 포함하며, 해당 자료의 원

저작자가 있을 경우 투고자가 직접 논문게재와 저작권을 원저자에게 별도로 

허락받아야 하고,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원소속기관에 있다.

다. 게재된 논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의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이는 법적인 책임을 포함한다.


background image

  제25호

250

[별지 1]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 원고 투고 신청서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 제    권 (20   .    .    . 발행 예정)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성명(영문)

소속

(영문)

직위

(영문)

주소

휴대전화

생년월일

이메일

원고제목

영문제목

국문초록

주제어

영문초록

주제어

원고개요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할 수 있음.

계좌번호

은행


background image

    

251

[별지 2]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인서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 제    권 (20   .    .    . 발행 예정)

저자명 :

제 목 :

※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인서

필자(들)는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의 원고 게재 및 심사에 있어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하여 투고하였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원고는 필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필자는 원고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원고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원고는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원고는 도서 혹은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없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 목적으로 제출

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

5.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의 발행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그 밖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20     년       월       일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background image

  제25호

252

[별지 3]

원고 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 위임서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 제    권 (20   .    .    . 발행 예정)

제목 :

※ 원고 사용권 및 복제ㆍ전송권 위임서

필자(들)는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에 원고가 게재될 경우 원고 사용권 및 복제ㆍ전

송권을 한국전통문화연구소에 위임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지는 학술지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투고된 원고는 전자출판에도 동

의하는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뺷한국전통문화연구뺸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필자

성명

소속

주민번호

서명

제1필자

교신저자

공동필자 1

공동필자 2


background image

편집위원장

서현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편집위원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류성룡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정희

 대만 국립타이난예술대학 예술창작이론연구소

홍형우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민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김임숙

 부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최종희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편집간사

전보미

 전통문화연구소 조교

한국전통문화연구 제25호

발행일

2020년 5월 30일

편집

․ 발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편집위원장 서현주
전화 041-830-7151 팩스 041-830-7159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367 Baekjemun-ro, Gyuam-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323-812-Republic of Korea

제작

․ 인쇄

소명출판
전화 02-585-7840 팩스 02-585-7848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15(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