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교육원 단기교육과정 운영 중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매뉴얼(5.6.수, 생활방역 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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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교육과정 운영 중「코로나 19」발생 시 대응매뉴얼(보완) |
2020. 5. 6.(수)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 단기교육과정 관련 사전 방역조치 철저 및 운영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1차 ’20.3.4.)하여 신속 조치로 감염 예방 및 추가 확산 차단 * 2020년 단기교육과정 현황 : 총 33개 과정(41회) 운영(직무·전문·사회·국제과정, 1~12월) * 보완 배경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무원 교육 운영지침(인사혁신처, ’20.5.6.시행) |
사전 조치사항
구 분 |
부 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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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홍보 |
교육 운영과 |
∙ 강사 섭외 및 교육 대상자 모집 시 코로나19 관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출강 배제 및 교육 신청 불가 안내
∙ 교육생 및 강사 대상 강의 참석 전 3회(교육 첫날 기준, 7일 전, 3일 전, 당일 9시) 발열여부 등 문자메시지 발송과 동시에 증상유무 유선 점검 ∙ 질병관리본부 행동예방 수칙 홍보자료 부착 및 X배너 설치, 예방수칙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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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교육장소) |
총무과 교육 운영과 |
∙ 교육원 본관 건물(기숙사 내부 포함) 소독 실시(총무과 협조사항, 매주 1회) ∙ 기숙사는 1인 1실 배정 원칙, 이외의 숙소의 경우 밀집도와 접촉 최소화하여 운영 ∙ 교육생 착석 시 2칸이상 띄우고(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자리간격 배치(1층 대강당 사용) 및 강의장 환기 위해 창문 상시 개방 또는 주기적 환기 ∙ 현장학습 운영 중 버스 이동(30명인 경우 2대 운영) 및 식사 시 개인별 최소거리 확보를 통해 교육생 간 감염 차단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고, 불가피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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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생 |
교육 운영과 |
∙ 손 소독제, 스프레이 소독제, 비누 등 살균·세정용품 교육장 등 비치 ∙ 체온계 등 유증상자 조기 점검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 매 교육 시작 전 교육참가자 마스크 착용 안내 및 비소지자 대상 배포(1인 1매) ∙ 강의장 입실 전 교육생 전수 발열여부 검사(1일 2회 / 오전 입교 직전, 오후 강의 시작 전)를 통해 유증상자로 인한 2차 감염 사전 차단 ∙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마이크 덮개 사용(매일 교체) 및 출입구 손잡이 등 자주 접촉 물건·시설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 ∙ 기숙자 이용자의 경우 외출 최소화 및 노래방 등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협조 ∙ 외출 후 기숙사 복귀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자가 확인(교육생 반장 협조) |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절차
구 분 |
분 야 |
부 서 |
분야별 단계적 대응사항 |
원내교육 (부여)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
당사자 (발견자) |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명찰 뒷면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교육 운영과 |
▸부여보건소(830-8600)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학생과(7123), 학내 보건실(7952), 당직실(7250)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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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관할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격리공간을 사전 지정 * 전통문화교육원 기숙사 입소자의 경우 기숙사에, 외부 출퇴근 교육생의 경우 지정장소(교육원 3층 자료실)에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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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보건소에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인계(보건소에서 방문)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인계 시 학내 및 외부 방문장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달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등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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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및 소독 관리 |
총무과 (보건소) |
▸유증상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 즉시 실시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다음날(24시간 경과 시)까지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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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출입관리 |
교육 운영과 |
▸유증상자가 머물렀던 건물은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출입 인원 최소화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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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교육원 외부교육 포함)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
당사자 (발견자) |
▸현장학습 및 기관방문은 불요불급한 경우 가급적 자제 ▸현장학습 진행 중 유증상자 발견 시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 |
교육 운영과 |
▸현장학습 장소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학생과(7123), 당직실(7250) 보고 ▸현장학습 방문장소(호텔 등)에 유증상자 방문사실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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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관할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조치 ▸격리공간은 교육과정 준비 시 사전에 파악하여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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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인계(보건소에서 현장 방문)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인계 시 현장학습 이동경로 전달 |
교육과정 중단 등 후속 조치사항
구 분 |
분 야 |
부 서 |
분야별 조치사항 |
후속 조치 |
발생사항 공 지 |
교 육 운영과 |
▸교육생에게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교육생 전원이 감염 예방 방지 위해 자가격리 대상임을 공지 ▸학내 게시판, 메모보고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건물 폐쇄 관련 사실을 안내 |
교육과정 관 리 |
▸교육생 자가격리 등을 위해 교육과정 즉시 한시적 중단 및 보고 * 출석 인정, 복무처리 등은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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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촉 자 관 리 |
▸해당 교육과정 교육생(전원) 및 교육운영과 직원 등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자가격리(검사 결과 확정 시까지) |
※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증상 및 예방 등 관련 정보
3. 일일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붙임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
붙임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증상 및 예방 등 관련 정보 |
정 의 |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
질병분류 |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
병 원 체 |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전파경로 |
∙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잠 복 기 |
∙ 1~14일 (평균 4~7일) |
증 상 |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미각·후각 상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진단기준 |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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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치 료 |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
치 명 률 |
∙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
관 리 |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
붙임 3 |
일일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
일일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월 ○일 |
기관명 |
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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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 |
○ 명 |
전통문화교육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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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직책) |
성명 |
이상유무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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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
오후(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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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37.5℃↑) |
기침, 목아픔등 |
발열 (37.5℃↑) |
기침, 목아픔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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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사무관 |
박○○ |
× |
× |
○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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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사무관 |
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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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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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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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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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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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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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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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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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급) 행정○급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