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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교육과정 운영 중코로나 19발생 시 대응매뉴얼(보완)

2020. 5. 6.(수)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단기교육과정 관련 사전 방역조치 철저 및 운영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1차 ’20.3.4.)하여 신속 조치로 감염 예방 및 추가 확산 차단

* 2020년 단기교육과정 현황 : 총 33개 과정(41회) 운영(직무·전문·사회·국제과정, 1~12월)

* 보완 배경 :「생활 속 거리두기실천을 위한 공무원 교육 운영지침(인사혁신처, ’20.5.6.시행)

사전 조치사항

구 분

부 서

조치사항

안내·홍보

교육

운영과

강사 섭외 및 교육 대상자 모집 시 코로나19 관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출강 배제 및 교육 신청 불가 안내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여행력이 있는 경우

* 발열, 인후통, 두통, 미각·후각 상실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신청 불가

*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같이 생활하는 가족 중 코로나 유증자가 있는 경우

교육생 및 강사 대상 강의 참석  3(교육 첫날 기준, 7일 전, 3일 전, 당일 9시) 발열여부 등 문자메시지 발송과 동시에 증상유무 유선 점검

질병관리본부 행동예방 수칙 홍보자료 부착X배너 설치, 예방수칙 교육

시설물

(교육장소)

총무과

교육

운영과

교육원 본관 건물(기숙사 내부 포함) 소독 실시(총무과 협조사항, 매주 1회)

기숙사는 1인 1실 배정 원칙, 이외의 숙소의 경우 밀집도와 접촉 최소화하여 운영

교육생 착석 시 2칸이상 띄우고(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자리간격 배치(1층 대강당 사용) 및 강의장 환기 위해 창문 상시 개방 또는 주기적 환기

현장학습 운영 중 버스 이동(30명인 경우 2대 운영) 및 식사 시 개인별 최소거리 확보를 통해 교육생 간 감염 차단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고, 불가피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운영

개인 위생

교육

운영과

손 소독제, 스프레이 소독제, 비누 등 살균·세정용품 교육장 등 비치

체온계 등 유증상자 조기 점검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교육 시작 전 교육참가자 마스크 착용 안내 및 비소지자 대상 배포(1인 1매)

강의장 입실 전 교육생 전수 발열여부 검사(1일 2회 / 오전 입교 직전, 오후 강의 시작 전)를 통해 유증상자로 인한 2차 감염 사전 차단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마이크 덮개 사용(매일 교체) 및 출입구 손잡이 등 자주 접촉 물건·시설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

기숙자 이용자의 경우 외출 최소화 및 노래방 등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협조

외출 후 기숙사 복귀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자가 확인(교육생 반장 협조)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절차

구 분

분 야

부 서

분야별 단계적 대응사항

원내교육

(부여)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당사자

(발견자)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명찰 뒷면 담당자 연락처 기재)

교육

운영과

부여보건소(830-8600)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학생과(7123), 학내 보건실(7952), 당직실(7250) 보고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관할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격리공간을 사전 지정

* 전통문화교육원 기숙사 입소자의 경우 기숙사에, 외부 출퇴근 교육생의 경우 지정장소(교육원 3층 자료실)에 격리

부여보건소에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인계(보건소에서 방문)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인계 시 학내 및 외부 방문장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달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등에 따름

방역 및

소독 관리

총무과

(보건소)

유증상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 즉시 실시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다음날(24시간 경과 시)까지 사용 금지

해당 건물

출입관리

교육

운영과

유증상자가 머물렀던 건물은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출입 인원 최소화 및 관리

현장학습

(교육원

외부교육

포함)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당사자

(발견자)

현장학습 및 기관방문은 불요불급한 경우 가급적 자제

현장학습 진행 중 유증상자 발견 시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

교육

운영과

현장학습 장소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학생과(7123), 당직실(7250) 보고

현장학습 방문장소(호텔 등)에 유증상자 방문사실 알림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관할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조치

격리공간은 교육과정 준비 시 사전에 파악하여 마련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인계(보건소에서 현장 방문)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인계 시 현장학습 이동경로 전달

교육과정 중단 등 후속 조치사항

구 분

분 야

부 서

분야별 조치사항

후속 조치

발생사항

공 지

교 육

운영과

교육생에게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교육생 전원이 감염 예방 방지 위해 자가격리 대상임을 공지

학내 게시판, 메모보고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건물 폐쇄 관련 사실을 안내

교육과정

관 리

교육생 자가격리 등을 위해 교육과정 즉시 한시적 중단 및 보고

* 출석 인정, 복무처리 등은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름

접 촉 자

관 리

해당 교육과정 교육생(전원) 및 교육운영과 직원 등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 자가격리(검사 결과 확정 시까지)

※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증상 및 예방 등 관련 정보

3. 일일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증상 및 예방 등 관련 정보

정 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 원 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 복 기

1~14일 (평균 4~7일)

증 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미각·후각 상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진단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예 방

백신 없음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치 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 명 률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 리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붙임 3

일일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일일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기관명

과정명

총원

전통문화교육원

○○○○○

구분

직급

(직책)

성명

이상유무

조치결과

오전(9시)

오후(13시)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1

행정사무관

○○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2

행정사무관

○○

×

×

×

×

-

3

4

5

6

7

8

9

10

11

12

13

작성자 : (직급) 행정급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