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문.hwp
닫기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19 - 101호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최종합격자 공고 |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 채용분야 및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
접수번호 |
성 명(휴대폰 뒷번호) |
전통조경, 조경문화재정비계획 |
조경-03 |
이 O O(5769) |
도자공예(백자) |
도자-02 |
이 O O(1224) |
문화‧문화재정책 |
합격자 없음 |
□ 구비서류 준비 안내
가. 최종 합격자는 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어 2019. 7. 24.(수)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원진술서 및 기본ㆍ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7. 22.(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원진술서 2부(3×4cm 사진부착/붙임서식 참고)
ㅇ 본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ㅇ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법원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3×4cm 사진 부착/붙임서식 참고)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이 없을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ㅇ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ㅇ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서식 참고)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서식 참고)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면허증, 자격증 사본 1부
ㅇ 반명함판 사진(상반신 탈모) 5매
* 외국기관 발행 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 한 번역문 반드시 제출
나.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041-830-7111)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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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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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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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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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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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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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 국가명: |
□ 외국국적 국가명: |
배우자 및 자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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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
취 미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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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
본인 및 배우자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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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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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ㆍ사회 단체활동 |
□ 있음 |
단 체 명 |
기 간 |
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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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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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본 인 |
군 별 |
병 과 |
최종 계급 |
기 간 |
미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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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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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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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공 학과 |
학 위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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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관 또는 업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벌 관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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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사실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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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ㆍ직 책 |
거 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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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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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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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주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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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인물 |
관 계 |
성 명 |
직 업ㆍ직 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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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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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자필서명 |
자필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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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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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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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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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신원진술서 작성요령
□ 작성원칙
-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 우측상단에 동일원판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 병역 : 해당자의 경우 기재
□ 학력 : 최종학력까지 차례로 기재(박사/석사/학사/고등학교/중학교)
□ 경력 : 해당자의 경우 기재
□ 작성자 :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인(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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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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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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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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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 사 용 |
⑧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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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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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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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 |
체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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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
㎝ |
혈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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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력 |
좌: (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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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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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질 환 |
이비인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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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 |
호 흡 기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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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 환 |
신 경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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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화 기 질 환 |
피 부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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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환 기 질 환 |
정 신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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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뇨 기 질 환 |
혈청검사(매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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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X선 검사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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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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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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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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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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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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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뒤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년·월·일) |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비 고 |
||
부터 |
까지 |
기간 |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