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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19 - 101호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최종합격자 공고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채용분야 및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접수번호

성 명(휴대폰 뒷번호)

전통조경, 조경문화재정비계획

조경-03

O O(5769)

도자공예(백자)

도자-02

O O(1224)

문화문화재정책

합격자 없음

구비서류 준비 안내

가. 최종 합격자는 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어 2019. 7. 24.(수)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원진술서 및 기본ㆍ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7. 22.(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원진술서 2부(3×4cm 사진부착/붙임서식 참고)

본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각 2부(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ㅇ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법원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3×4cm 사진 부착/붙임서식 참고)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이 없을 경우 병적증명서추가 제출)

ㅇ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ㅇ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서식 참고)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서식 참고)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면허증, 자격증 사본 1부

ㅇ 반명함판 사진(상반신 탈모) 5매

* 외국기관 발행 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 한 번역문 반드시 제출

나.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041-830-7111)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진파일 가능

(3cm×4cm)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대한민국

복수국적

국가명: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ㆍ사회

단체활동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 . .

(성명)

. . ∼ . .

(성명)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ㆍ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ㆍ직 책

연 락 처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ㆍ인사처)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출입국자료(법무부)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출입국자료(법무부)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신원진술서 작성요령

작성원칙

-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우측상단에 동일원판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병역 : 해당자의 경우 기재

학력 : 최종학력까지 차례로 기재(박사/석사/학사/고등학교/중학교)

경력 : 해당자의 경우 기재

작성자 :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인(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압인 또는 계인

구 분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성 명

(한 자)

( )

검사 시

재 사 용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가슴둘레

혈 압

(교정)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

[ ]판 정 보 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나. 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등으로 적어야 함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년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승급제한기간

(년··)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2019년 월 일

신청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