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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응시자 유의사항
Ⅰ. 개인 구상실 이동 1. 응시자는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구상실로 이동합니다. Ⅱ. 유의사항 1. 모든 응시자는 12:30까지 예비소집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는 수험번호 순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구상실로 이동합니다. 4.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험번호 순으로 개인 구상실에서 문제를 보고 10분 동안 답변을 미리 구상해 두었다가 질문지를 들고 면접 시험실에 입실합니다. 이때 질문지에는 자신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질문지 공란에 메모할 수 있습니다(복도 진행요원이 초시계로 시간을 확인함). 5.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는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대 정숙하여야 합니다. 6. 면접 시험실 입실 후에는 수험번호만을 말하고, 면접위원의 시작 안내에 따라 면접을 시작합니다. 7. 응시자는 면접위원과의 접촉을 엄금하며 진행요원과도 시험 진행 상 필요한 대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8. 질문지 반납 : 질문지는 답변이 끝난 후 퇴실하여 다음 면접 대기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복도 진행요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9. 시험장 내에서 휴대폰 등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0. 면접 시험실에 입실할 때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11. 면접 종료 후에는 시험장에 잔류하지 말고 인접 계단을 통하여 신속히 면접 시험장 밖으로 퇴장해야 합니다. Ⅲ. 기타 응시자 준수사항 1. 면접시험 종료 후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할 때, 불필요한 행동이나 다른 응시자와의 대화 및 개별 행동은 일체 불허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필기도구 등 시험에 직접 필요한 것 이외의 물건은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 교실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정행위자의 채점표는 무효로 하고 퇴장시킬 수 있으며, 관계 규정에 의거 향후 2년 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시킵니다. 4. 시험장 또는 시험실에서 타인의 시험에 지장을 주거나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장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하며, 휴지와 오물은 휴지통에 버리고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6.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