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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생신청 장학금 안내
1. 신청기간 : 2018. 3. 23.(금) 14:00 ~ 3. 29.(목) 18:00(주말 포함)
2. 신청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3. 신청목록
[ 학 부]
장학금 종류 |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제출서류 |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학업보조비) |
전체수석, 전체 차석, 학과수석 |
- 전체수석 : 학기당 180만원 - 전체차석 : 학기당 150만원 - 학과수석 : 학기당 120만원 |
통장사본 |
우수인재 학업보조비 |
학과 및 학년별 직전학기 석차 1∼3등 *미공과1∼6등 |
1등(미공1∼2등) : 학기당 100만원 2∼3등(미공3∼6등) : 학기당 50만원 |
통장사본 |
어학능력 우수자포상금 |
한문1급(2급), 영어 토익 800점(700점) 이상 등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교내·외 장학 참고 |
40만원 * 국외어학연수비 또는 교환학생 체재비 지원금 수헤(예정)자 제외 |
어학성적표, 통장사본 |
공모전수상자 포상금 |
- 국제공모전 입선이상 - 국내 최고등급 또는 동상·장려상 |
- 국제 : 100만원 - 국내 : 70만원 / 20만원 |
상장, 공모전 순위 증빙 서류, 통장사본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등록금 전액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 |
장애학생 장학금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
등록금 전액(1급)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 부모가 장애우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자 확인 서류 |
등록금 80%면제(2급) |
|||
등록금 20%면제(3급) |
|||
가족장학금 |
부부 및 형제자매 2인 이상 동시 수확중인 자 |
등록금 40% 면제 |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봉 |
특별일시 장학금 |
재해ㆍ질병ㆍ사고 및 부모의 사망 등으로 급격하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자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고 교학처장이 지원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150만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재산세 납입증명서(전년도 과세분), 신청내역별 증빙서류(실직급여 수혜증명서, 장기요양 확인증명서, 파산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
무형문화재 이수자장학금 |
재학 중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로 선정된 자 ‧ 공예기술(전통미술공예학과, 무형 유산학과, 문화재관리학과) ‧ 공예 기술 중 대목장, 번와장 등 건축분야(전통건축학과, 문화재관리학과) |
등록금 30% 면제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 통장사본 |
가계곤란자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대상자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자 확인 서류, 통장사본 |
[대학원]
장학금 종류 |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제출서류 |
연구장학금 |
논문(게재·발표), 공모전 수상, 전시회 개최 등 각 종목 별 요건 갖춘 자 * 붙임참고 |
최대 400만원∼최저40만원 |
각 종목별 해당 증빙서류, 통장사본 - 연구실적 : 실적사본, 학회지 등급 증빙자료 - 공모전 수상 : 제출 작품 사본, 공모전 수상 등급 증빙자료 - 전시회 개최 : 팸플릿 또는 도록 사본, 전시관 등급 증빙자료 |
[붙임] 연구장학금 지급계획
■ 연구장학금
❍ 자 격 : 재학생으로 다음 종목(논문게재‧발표, 공모전수상, 전시 개최) 중 하나의 실적을 취득한 자
❍ 해당 종목 및 장학금액
‣ 논문(게재·발표)
(단위 : 천원)
구 분 |
학 술 지 |
|||||
조 건 |
CI급 학술지 |
SCOPUS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학술발표 등 |
|
SCI, A&HCI, SSCI |
SCI-E |
|||||
기준금액 |
4,000 |
3,000 |
900 |
700 |
500 |
☞ 번역료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학술발표 등(저술 및 기고문 포함) / 실적평가가 어려울 경우, 장학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발
※ 지원금액
- (단독)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 대학원생 : 기준금액 100% 지급
(다수)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 대학원생 : 기준금액 100% 지급
(다수) 제1저자를 제외한 대학원생 : 기준금액 50% 지급
‣ 공모전수상
(단위 : 천원)
구 분 |
수상 등급 |
|||||
전승공예대전 |
대통령상 |
국무 총리상 |
문체부 장관상 |
문화재청장상 |
‧국립무형유산원장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 ‧문화재위원장상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상 |
‧장려상 ‧특선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
대통령상 |
국무 총리상 |
문체부 장관상 |
문화재청장상 |
‧국립무형유산원원장상 ‧한국공예협동조합 연합회회장 |
장려상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
대상 |
장관상 (최우수상) |
청장상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특선 |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
대통령상 |
국무 총리상 |
산자부 장관상 |
‧특허청장상 등 ‧KOTRA사장상 ‧한국무역협회장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장상 |
주관 기관장상 (winner) |
주관 기관장상 (finalist) |
대한민국 미술대전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서울시장상 ‧서울시의회장 |
특별상 |
특선 |
현상설계 |
- |
- |
- |
- |
전국규모 이상 입상 |
지역규모 입상 |
기준금액 |
1,800 |
1,500 |
1,200 |
900 |
600 |
400 |
※ 지원금액 : (단독) 기준금액 100% 지급, (다수) 기준금액 50% 지급
※ 각 공모전 수상 등급 변동 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전시회 개최
(단위 : 천원)
구 분 |
전 시 |
|||
조 건 |
개인전(미술관) |
개인전(한국화랑협회) |
단체전(미술관) |
단체전(일반) |
기준금액 |
1,200 |
900 |
600 |
400 |
※ 지원금액 : (단독) 기준금액 100% 지급, (다수) 기준금액 50%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각 종목별 해당 증빙서류, 통장사본
- 연구실적 : 실적 사본, 학회지 등급 증빙자료
- 공모전 수상 : 제출 작품 사본, 공모전 수상 등급 증빙자료
- 전시회 개최 : 팸플릿 또는 도록 사본, 전시관 등급 증빙자료
❍ 지급원칙 : 1년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