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생 전일제 확인 방법(공지용).hwp
닫기대학원 장학생 전일제 확인 방법
□ 전일제 학생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ㅇ 비사업·비취업자 : 4대 사회보험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 1부
ㅇ 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부
※ 전일제 학생이란? ① 미취업 학생(취업자는 한국교육개발원 기준에 준함, 붙임 참조) ②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전년도 연간 총 수입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학생 |
□ 서류 발급방법
ㅇ 4대 사회보험 확인서
- 관공서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접속→증명서발급→신청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세무서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증명발급→발급신청 바로가기→⑥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⑦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출력
ㅇ 사업자등록서
- 세무서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 비사업자의 경우 신청불가능메세지를 캡쳐하여 제출(생년월일 및 이름이 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