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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보존처리(지류), 드잡이)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과업내용서 |
2018. 3.
Ⅰ. 용역개요 |
1. 용역명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보존처리(지류), 드잡이)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2. 과업 목적
○ 문화재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변화와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리기능인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문화재 수리품질을 좌우하는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실기 중심의 표준교육과정 시스템 및 교재 부재
○ 전통기법 숙련을 토대로 실질적인 문화재수리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교재 개발이 필요함
○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기관으로서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교재가 부재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1년 과정)의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필요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이내(7개월)
4. 과업 방향
○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종사할 ‘문화재수리기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통기능 및 기술을 전승․발전시킬 전문가 육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개설취지에 부합하고 수리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철저한 현장위주의 실습형 교재 발간을 목적으로 함 ※ 취미 실습용 교재 배제
○ 전통기법과 문화재수리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계화 및 종목별 커리큘럼 표준화 ※ 유사한 교육기관 모방은 철저히 배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과정과 차별화
○ 현장성 제고를 위한 종목별 실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시각자료를 활용하되, 이론적 토대를 담은 표준 교육교재 개발
5. 과업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개발
○ 전통기법, 도구, 재료가 활용되고 있는 현장(공방, 문화재수리현장)을 면밀히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종목별 교육목표, 교육목적, 교육대상자, 수준 등을 파악하여 종목별 세부 수준 제시 및 커리큘럼 표준화
○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및 모형을 도출하여, 교육생에게 요구되는 전문기술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 종목별 세부 수준 및 내용을 특성화하되, 전 과정이 편차 없이 고른 난이도를 유지하는 교육과정 개발
○ 취미반 및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과 차별화된 본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문화재 수리’에 주안점을 둔 표준교육과정 개발
※ 단, 전통기법은 공통이므로 일정 부분 교육과정이 유사한 것은 불가피
○ 연구진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집필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각 종목별 강사진과 관련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최종 확정 명단은 교육원과 협의 후 결정
○ 학습을 통해 목표로 하는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교육이수자 능력 검정 및 평가방법 제시
○ 개발된 교육과정 결과에 따라 교재 개발 추진
나. 교재개발
○ 교재 개발 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학습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 중심’의 학습 전략을 구현
※ 실습과 이론을 8:2 정도로 구성
○ 전통문화교육원이 추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에 부합하는 전문 능력이 계발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전통도구, 기법의 숙련과 재료에 관한 연구 및 실제 현장에서 수리실습을 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구성하여 1년 교육과정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난이도를 체계화하며 초보자에서 숙련자까지 단계별 심화과정 개발
※ 교육생들의 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 수험지침서 병행
○ 주제선정, 목차구성, 세부내용 등 교재 기획은 내용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교과서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각 분야별 무형문화재, 교수, 보존처리 전문가 등)를 중심으로 연구진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
○ 교재 작성 시 대상별 교육목표, 주안점, 교육시간, 이론 및 현장학습 비중 등을 고려할 것. 교재는 각 단원마다 독립된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단원별 독립성과 연계성에 유의하여 개발
○ 각 단원은 교육목표, 해당 종목에 대한 이론(역사, 정의, 종류, 특징), 기능(재료, 도구 사용, 기법), 실습(전통기능의 활용과 제작, 수리복원) 등 4종류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
○ 각 단원별 내용은 텍스트, 사진(삽화)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삽화)으로 학습에 저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되, 단순한 내용제시를 탈피하여 교육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예를 들어 실습문제 구성,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설계전략을 반영하도록 함
○ 교재는 향후 보급·확산을 고려하여 특정 실습 기자재나 시스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호환성 및 확장성을 충족하도록 개발
○ 개발된 교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함
※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안) (Part 1) 종목별 개념 및 이해 - 종목별 역사 및 정의, 종류 등 (Part 2) 실습준비단계 - 과정별 실습재료, 도구, 기자재 등의 명칭 및 사용법 소개 (Part 3) 실습단계 - 과정별 단계별 작업 절차 상세히 기술 - 기초교육(초보자도 가능)에 중점을 두되, 숙련기술 및 수리역량이 배가될 수 있는 심화된 기법도 소개 (Part 4) 현장중심의 고난이도 기능 소개 - 현장사진 자료 등의 활용으로 기법 및 기능 소개 |
Ⅱ. 과업추진 지침사항 |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고 한다)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 착수계, 공정계획표,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내용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원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리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 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수립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교육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교육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연구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교육원과 수행자가 과업내용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및 교육원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교육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교육원의 요구 시 수시 보고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착수 후 7일 이내,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는 과업종료 20일 전까지로 한다.
○ 수행자는 과업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과업 진행과정에서 교육원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성과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육원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수행자는 제출한 결과물이 교육원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해야 하며, 교육원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에라도 과업결과물의 부족·미비사항 발견 등의 이유로 수정·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원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행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 특기사항
가.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수행자는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교육원에 양도한다.
- 수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교육원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 과업 참여인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자가 과업 일부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 우리 교육원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행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과업수행과정과 과업 완료 이후에도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2010.10.22.부터 용역업체에 의한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3.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는 발주처와의 협의된 일정에 따라 제출하며(1회), 최종보고서 및 교재는 과업종료 15일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교육원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교재는 한글(HWP)파일로 작성하고, 인쇄물 각 10부, 전산파일(HWP 및 PDF)은 CD로 제작하여 5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과업성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촬영은 2,000만 화소(pixel) 이상의 DSLR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각 사진에 제목을 표시하되 파일명에 해당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파일을 이용하여 사진의 일련번호와 설명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정리하여 함께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목록
○ 중간보고 자료 제출
- 제출시기 : 착수 후 3개월 이내(1회)
- 제출자료 : 중간보고서
- 제출양식 : 인쇄물 5부(A4 칼라), 전산파일(HWP 및 PDF) CD 5부
○ 최종 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용역마감일 15일전
- 제출자료 : 요약문, 최종 결과보고서, 교재(도금, 모사)
- 제출양식 : 인쇄물 각 10부(A4 칼라), 전산파일(HWP 및 PDF) CD 5부
※ 요약문은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 교재는 인쇄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며, 150쪽 내외 분량으로 실재 교육과정에 사용 예정일 것
※ 책자 규격 및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