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학생이 질병, 병역,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46조, 학사운영규정 제5조 내지 제8조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 휴·복학기간(2, 8월초) 중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필히 신청
등록 후 휴학 : 수업일수의 1/4 이내(3, 9월)
※ 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능(단, 수업실수 3/4선 이후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입대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제외하고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휴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 총장의 추천으로 1년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부득이한 사정(질병, 군제대 후 학기 조정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추가적으로 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청 및 확인 절차
  • NUCH포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
제출서류
  • 입대휴학 : 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첨부
  • 질병휴학 : 휴학 신청 시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종합병원: 병상 수 100개 이상)
  •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 신청 시 임신·출산·육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자녀 1인당 4학기 이내)
유의 및 특이사항
  • 질병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종합병원: 병상 수 100개 이상)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입대 후 결격자로 판정되어 귀향조치된 자는 귀양조치후 1주일 이내에 귀향증사본을 첨부하여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학술정보관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 불가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소멸로 복학할 경우 소정 복학기간(등록기간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휴학만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적됨
  •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성적처리
  •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처리함.(자동 취소됨)
등록금
  • 등록기간 내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 면제
  • 등록을 완료하고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 면제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63
최종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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