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학기 성폭력 및 성매매 4차 예방교육 실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4대 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 :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개요
- 일 시 : 2017. 10. 26.(목) 18:30 ~ 20:30
- 장 소 : 대형 강의실
- 교육내용 : 성폭력, 성매매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
- 교육대상 : 7개학과 교육 미 이수 학생
3. 예방교육 미 이수 학생은 기숙사 배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실장 ( 041 - 830 - 7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