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에 폐지된 "국가공인자격증에 의한 학점 인정 지침"의
특례규정["국가공인자격증에 의한 학점 인정 특례 지침"]으로
다음의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8.30.(수) ~ 9.1.(금)
2. 신청대상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3학년도 1학기까지의 휴학 신청자
3. 인정자격증 기준
- 2013년 2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어학시험 성적 및 국가공인자격증 or
-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및 자격증이어야 함
4. 신청방법
- 국가공인자격증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 자격증(성적) 사본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5. 인정교과목 : 영어Ⅰ, 일본어Ⅰ, 중국어Ⅰ, 대학한문, 한국사
6. 기타사항
-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은 향후 수강신청이 불가함
- 해당 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의 경우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말소 후 새로운 학점으로 인정하되 최대 "A" 로 제한
- 학점인정 신청학점은 학기당 수강가능 최대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학점인정 해당교과목 성적은 학기말 성적 입력기간에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