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및 지원내용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변동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신청자격
학부
  • 만 35세 이하 학부생(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소득기준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신청(하단의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클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및 지원내용
  • 거치 및 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고정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신청자격
공통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학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소득기준
공통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신청(하단의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클릭)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소개 및 지원내용
  •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대출금리: 무이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신청자격
  1. 1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2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소득기준
해당없음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신청(하단의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클릭)
  • 담당부서 : 학생과(학생지원계)
  • 연락처 : 041-830-7123
최종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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