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병역처분병역처분기준
병역처분병역처분기준 표로 구분, 1급~7급 정보 제공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역 대상자(희망자에 한함)
중졸
중퇴이하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제한연령 정보 표로 구분, 대학(2년제, 3년제), 대학교(4년제, 6년제, 의치대ㆍ한의대), 대학원(4학기제, 5,6학기제), 박사과정, 사법연수원 정보 제공
구분 대학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대ㆍ한의대 4학기제 5,6학기제
연령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7세 26세

의치한의대학원 : 28세

재학생 입영 신청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중 다음연도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시기 - 매년 3월~11월 30일까지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 및 변경

재학생이 입영신청(선택)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 신청(선택)의 취소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신청시기
  • 입영취소 신청 : (현역)입영일 15일이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일 전일까지
  •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 : (현역)입영일 60일이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전까지

입영일자 연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 신청시기 -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
  • 신청기관- 지방병무청(민원실)

전역 후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함.

전역 후 제적/자퇴/졸업/휴학하는 경우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제적, 자퇴, 졸업, 휴학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함.

예비군 보류 및 해소 신고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예비군 부대에서는 분기 1회 본인에게 유ㆍ무선 통신, 문자 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하고 있음.

  • 담당부서 : 학생과(학생지원계)
  • 연락처 : 041-830-7128
최종수정일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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