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당해 학기의 복학신청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규정
  • 학칙 제47조, 학사운영규정 제9조
신청기간
  • 휴·복학기간(2, 8월초) 중
    ※ 휴학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됨
신청 및 확인 절차
  • NUCH포털
  • 학사정보
  • 학적시스템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제출서류
  • 입대 휴학 : 복학 신청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이 확인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등)' 첨부
유의 및 특이사항
  •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군입대 휴학자는 당해 학기의 정해진 복학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복학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63
최종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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