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이수과목 중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기 취득한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신청시기
  • 매 학기 초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이내(졸업 전 1회에 한함)
대상과목
  •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이수과목 중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으로 취득 성적등급이 C+ ~ F 인 경우에 한함
  • 매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에 학점포기 대상과목 공지
제외과목
  • S(Sarisfactory) 또는 U(Unsatisfactory)로 성적 처리된 과목의 성적
  • 국내ㆍ외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 학점인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의 인정받은 학점
  • 졸업예정학기에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신청절차
  • 학점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기한까지 소속 학과에 제출
성적처리
  • 학점을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기 취득한 학기의 취득학점에서 삭제가 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기타사항
  • 학점포기를 신청한 후 그 신청은 철회할 수 없으며,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복원할 수 없음
  • 학점포기한 필수과목의 경우 졸업사정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72
최종수정일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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