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 교환교류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대학교 간에 학생을 상호 교환하거나 파견하여 1학기(정규학기) 이상 수학하는 제도
  • 학점교류 : 학술교류 또는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국내대학 간에 상호 교환하거나 파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일부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관련규정
  • 학칙 제59조,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신청자격
학사학위과정-교환교류
  • 2학기 이상 이수자
  •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으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 본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국외 다른 대학에서 교환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학사학위과정-학점교류
  • 2학기 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학생
  • 본교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석ㆍ박사학위과정
  • 1학기 이상 이수자
  •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으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 본교 학칙에 따라 징계 또는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국외 다른 대학에서 교환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기타 법령에 따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신청방법

교환교류를 지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 학장 또는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 1다른 대학 수학지원서

  • 2지도교수 추천서

  • 3성적증명서

학점인정
  •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에 한한다.
  • 학점인정은 수강예정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본교의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국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 시에도 산입한다.
  • 국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을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외 다른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종료 후 다른 대학 이수학점인정신청서에 국외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과목개요(번역문 포함)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장은 학점인정 심사를 거쳐 학점인정심사서를 학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교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72
최종수정일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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