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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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4-10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및 면접시험(2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1. 서류전형(1차) 협격자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
채용분야 |
접수번호 |
성 명(휴대폰 뒷번호) |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이력) |
2002 |
김 O O(3**7) |
2003 |
최 O O(1**6) |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ㅇ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ㅇ 부퍠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ㅇ 응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필수)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제출기한) 2024. 5. 1.(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제출()
※ 전자우편 제목은 반드시 “성명(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로 기재
2. 면접시험(2차) 안내
□ 면접시험 안내
❍ (면접일시) 2024. 5. 2.(목), 16:30
※ 면접 대상자는 면접 시작 20분 전까지 대기실에 도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면접장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충청남도 부여)
❍ (면접대기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충청남도 부여)
< 면접시험장소(온지관) > |
|
❍ (기타문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041-830-7174)
※ 사정에 따라 면접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개별 연락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5. 9.(목)
붙임 1.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시트 1부.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시트 1부. 끝.
<붙임 1>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
생년월일 |
목 록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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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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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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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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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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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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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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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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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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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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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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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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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자 |
(서명)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