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장학금 추가지급 계획(대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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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 2학기 장학금 추가지급 계획(대학)
2017. 10.
학 생 과
목 차
Ⅰ. 목적
Ⅱ. 기본 방침
Ⅲ. 장학금 종류
Ⅳ. 장학금 자격 및 자격 상실
1. 장학생 자격
2. 장학생 자격 상실
Ⅴ. 장학금 재원
Ⅵ. 장학금 종류별 세부계획
1. 보훈장학금
2. 공로장학금
3. 장애학생장학금
4. 어학능력우수자 포상금
5. 공모전수장자 포상금
6. 교환학생체제비지원금
7. 국외어학연수지원금
8. 가족장학금
9. 특별일시지원금
10. 문화재수리기술자 장학금
11.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특별장학금
12. 무형문화재 이수자 장학금
13. 교환학생 수학보조금
14. 가계곤란자장학금
[붙임]
1. 어학성적환산표(영어) |
||
2. 어학성적환산표(일본어) |
||
3. 무형문화재 이수자 해당종목 |
Ⅰ |
목적 |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자 또는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Ⅱ |
기본 방침 |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이 집중되도록 장학금 집중 지급 대상 이원화 추진
2. 각 학과장의 추천을 통하여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운영
3. 장학금은 중복수혜를 금지함(교내․외)
❍ 교내 교외 불문하고 한 종류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타 장학금 수령하지 못하는 중복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함
- 장학금 특성상 어학능력우수자, 공모전수상자 포상금, 교환학생 체제비 지원금, 국외어학연수 연수비, 봉사장학금, 특별일시 지원금, 문화재수리술자․기능자 (특별) 장학금, 우수인재 학업보조비는 중복수혜 금지 원칙에서 제외
- 중복수혜 불가능 장학금이라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중복수혜 가능 판단 기준
․ 근로수당 또는 근로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체제비, 기숙사비, 학생활동 등 등록금과 무관한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아님(지급 가능)
❍ 중복 수혜 대상일 경우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 가능
4. 장학인원은 각 학과별 재학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정
5. 교외장학금은 학교생활 태도, 경제적 능력,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관의 요건을 갖춘 자로 선정
6.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금액(문화재수리기술자 장학금, 보훈장학금 제외)은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 초과 불가
7. 장학생 배정 비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원칙
8. 모든 장학금은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
9. 특별전형(어학능력우수자, 공모전 입상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무형문화재이수자 등)으로 입학한 경우 동일한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제한
Ⅲ |
장학금 종류 |
1. 보훈장학금
2. 공로장학금
3. 장애학생장학금
4. 어학능력우수자포상금
5. 공모전수상자장학금
6. 교환학생체제비지원금
7. 국외어학연수지원금
8. 가족장학금
9. 특별일시장학금
10. 문화재수리기술자 장학금
11.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특별장학금
12. 무형문화재 이수자 장학금
13 교환학생수학보조금
14. 가계곤란자장학금
Ⅳ |
장학생 자격 및 자격 상실 |
1. 장학생 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 등록금 법정 감명대상자 중 적격자
❍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전체수석, 전체차석, 학과수석 합격한 자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자
❍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장학생 자격 상실
❍ 징계처분 해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
Ⅴ |
장학금 재원 |
1. 대학회계(국가지원금)
2. 대학회계(자체수입)
3. 한국장학재단 지원금
4. 장학후원금
Ⅵ |
장학금 종류별 세부계획 |
1. 보훈장학금
❍ 자격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0(C0) 이상인 자
❍ 장학 금액 : 등록금 전액면제
❍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최초 1회 제출), 통장사본
2. 공로장학금
❍ 자격
- 교내․외 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 당해 학년도에 일정기간 활동경력이 있거나 직무 수행 예정중인 자로서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2.5(C+) 이상인 자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면제 : 총학생회장
- 수업료 80% 면제 : 신문국장․방송국장, 총학생회부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홍보대사 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대의원회 의장
- 수업료 20% 면제 : 총학생회 국장급 이상 간부, 방송부국장, 과 부학생회장, 졸업준비 위원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임원 증빙 서류(조직도 등), 통장사본
3. 장애학생장학금
❍ 자격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B0) 이상인 자
-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 순위가 50% 이내인 자
- 부모가 장애우인 경우 차상위 계층자에 한함
❍ 장학 금액
- 등록금 전액 : 장애등급 1급
- 수업료 80%(입학금 포함) 면제 : 장애등급 2급
- 수업료 20%(입학금 포함) 면제 : 장애등급 3급
❍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장학생 신청서, 통장사본
- 부모가 장애우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자 확인 서류
4. 어학능력우수자 포상금
❍ 자격
- 재학생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취득한 자
※ 단, 외국어·한문 우수자 특별전형 합격자 제외
- 한 문 :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1급(2급)
- 영 어 : TOEIC 800점(700점), [iBT]TOEFL 91점(80점), TEPS 637점(556점), TOEIC Speaking Level 6 [150](Level 5[120]), OPic Intermediate Mid2 (Intermediate Mid1) 이상
- 일 어 : JPT 700점, 신 JLPT N2(135점) 이상
- 중국어 : 신 HSK 5급(195점) 이상
- 프랑스어 : DELF B1급 이상
- 독일어 : Goethe-Zertifikat B1 3급 이상
- 러시아어 : TORFL 1단계, 서울대 러시아어 능력시험 3+(60점) 이상
* 한문·영어의 ( )안의 점수는 전통미술공예학과만 적용
❍ 지급원칙 : 국외어학연수비 또는 교환학생 체재비 지원금 수혜(예정)자 제외
❍ 유효성적 : 본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
(단, 휴학기간 중 성적인정)
❍ 선발방법 : 장학금 신청자 중 어학성적이 높은 순서로 선발(예산 초과 시)
※ 동일 언어 내 이종 어학성적 순위는 어학성적 환산표에 따라 산정, 환산표[붙임 1,2] 참조
❍ 지급원칙 : 재학기간 중 1회
❍ 장학금액 : 400,000원
❍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어학성적표, 통장사본
❍ 이중수혜 가능 여부 : 가능(1회성 지원금에 해당)
5. 공모전수상자 포상금
❍ 자격
- 직전학기 중 본교 졸업인증제 운영지침 [별표4]에서 정한 국내 전국규모 및 국외 공모전(경진대회) 수상자(단, 전공관련 제한은 두지 않으며, 대학원생, 조교, 교수와 공동 출품작은 제외함)
- 2개 이상 공모전 수상 시 유리한 것 1개만 지급
❍ 장학금액(포상금)
- 국제공모전 입선이상 : 1,000,000원
- 국내(전국규모)대회(경진대회 포함)
․ 최고 수상등급 : 700,000원 / 기타(동상․장려상까지, 특선․입선 제외) : 200,000원
* 특선․입선이 동상․장려상보다 상위 등급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 공동 수상 시 등급별 지급액의 1/N만 지급(단, 최저 금액 100,000원)
※ 특별장학금 별도 지급 : 전국규모 대회(외국 포함)에서 대통령상 등을 포함한 최고등급 수상 시 장학위원회 심의(지급기준 부합 여부 및 금액 등)를 거쳐 지급
❍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상장, 공모전 순위 증빙 서류, 통장사본
* 상장 및 공모전 순위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지급원칙 : 수상 시 1회 지급
❍ 이중수혜 가능 여부 : 가능(1회성 지원금에 해당)
6. 교환학생체제비지원금
❍ 자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교류협정 체결 외국대학에 교환 학생(일방파견 포함)으로 선발된 자
<선발자격>
-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 기 이수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학기 이상 이수자로, 3~7학기사이에 수학이 가능한 자
- 파견국가의 언어로 진행하는 수업 수강이 가능한 자
․영어권 : 토익 800점(700점) 이상
․일 본 : JPT 700점, 신 JLPT N2 이상
․중 국 : 신 HSK 4급 이상
․러시아 : TORFL 1단계, 서울대 러시아어 능력시험 3+(60점) 이상
․프랑스어 DELF B1 이상
* 특정언어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장학금액 : 외국대학 수학기간 연수체제 비용 지원(지역별로 차등)
- 미국 및 유럽 : 350만원
- 일본 : 250만원
- 중국 및 러시아 등 기타지역 : 200만원
* 학기당 1회 지급하되, 2학기 지급액은 1학기 지급액의 50% 지급
❍ 이중수혜 가능 여부 : 가능(연수체재비에 해당)
7. 국외어학연수지원금
❍ 자격
- 국외어학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어학성적 상승기준을 충족한 자
<선발자격>
- 공고일 기준 재학생으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단, 외국어우수자 특별전형 합격자 제외
- 일정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영 어 : 토익 600점 이상, TEPS 500점 이상
․일본어 : JPT 460점 이상, 신 JLPT N4 이상
․중국어 : 신 HSK 2급 이상
․러시아어 : TORFL 기본단계, SNULT 3(41점) 이상
․프랑스어 : DELF A2 이상
․독일어 : Goethe-Zertifikat A2 3급 이상
❍ 장학금액 : 아시아권 150만원, 유럽권 300만원
❍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수강 확인증 및 출석증빙자료, 어학성적표
❍ 이중수혜 가능 여부 : 가능(교육훈련비에 해당)
< 국외어학연수지원금 지원 어학성적 기준 >
어학시험 종류 |
본인점수 |
경비지원 기준 |
|
영어 |
TOEIC |
600 ~ |
10% 이상 상승 |
750 ~ |
5% 이상 상승 |
||
850 ~ |
2% 이상 상승 |
||
TEPS |
500 ~ |
10% 이상 상승 |
|
594 ~ |
5% 이상 상승 |
||
700 ~ |
2% 이상 상승 |
||
일본어 |
신JLPT |
N4 ~ |
1등급 상승 |
JPT |
460 ~ |
10% 이상 상승 |
|
535 ~ |
5% 이상 상승 |
||
650 ~ |
2% 이상 상승 |
||
중국어 |
신HSK |
2급 ~ |
1등급 상승 |
러시아어 |
TORFL |
기본단계 ~ |
1등급 상승 |
SNULT |
3(41점) ~ |
1등급 상승 |
|
프랑스어 |
DELF |
A2 ~ |
1등급 상승 |
독일어 |
Goethe-Zertifikat |
A2~ |
1등급 상승 |
※ 언어종류는 졸업인증제에 포함된 언어만 인정
8. 가족장학금
❍ 자격 : 부부 및 형제자매 2인 이상 동시 수확중인 자
❍ 장학금액
- 가족 중 1명 수업료 40% 면제
❍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9. 특별일시지원금
❍ 자격
- 재해ㆍ질병ㆍ사고 및 부모의 사망(이혼, 별거) 등으로 급격하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자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고 교학처장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장학금액 : 1,500,000원
❍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재산세 납입증명서(전년도 과세분), 신청내역별 증빙서류(실직급여 수혜증명서, 장기요양 확인증명서, 파산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 지급원칙 : 재학기간 중 1회
❍ 이중수혜 가능 여부 : 가능(생활비에 해당)
10. 문화재 수리기술자 장학금
❍ 자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C0)이상인 자
❍ 장학금액 : 수업료 50%면제
❍ 제출서류 :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11.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특별 장학금
❍ 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C0)이상인 자
※ 기존의 지급대상 종목 제한 폐지
❍ 장학금액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자 : 1,000,000원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취득자 : 500,000원
❍ 제출서류 :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 지급원칙 : 자격증 당 1회 지급
❍ 이중수혜 가능 여부 : 가능(1회성 지원금에 해당)
12. 무형문화재 이수자 장학금
❍ 자격 :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C⁰)이상인 자
- 공예기술(전통미술공예학과, 무형유산학과, 문화재관리학과)
- 공예 기술 중 대목장, 번와장 등 건축분야(전통건축학과, 문화재관리학과)
❍ 장학금액 : 수업료 30% 면제
❍ 제출서류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 통장사본
13. 교환학생 수학보조금
❍ 자격 : 초청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본교에서 수학하는 자
❍ 장학금액 : 매월 100,000원(학기당 4개월)
❍ 제출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14. 가계곤란자장학금
❍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대상자 중 직전학기 성적 2.0(C0)이상인 자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면제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자 확인 서류,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 지급원칙 : 해당 장학금 수혜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붙임 1] 어학성적 환산표(영어)
Conversion Table |
||||||||||||
TEPS |
TOEIC |
TOEFL |
TEPS-S |
TOEIC-S |
OPIc |
TEPS |
TOEIC |
TOEFL |
TEPS-S |
TOEIC-S |
OPIc |
|
989~990 |
990 |
120 |
99 |
200 |
AL |
796~797 |
915 |
107 |
69 |
160 |
IH |
|
984~988 |
990 |
120 |
98 |
200 |
AL |
792~795 |
915 |
107 |
68 |
160 |
IH |
|
979~983 |
990 |
120 |
97 |
200 |
AL |
791 |
915 |
107 |
68 |
160 |
IM3 |
|
974~978 |
990 |
120 |
96 |
200 |
AL |
782~790 |
910 |
106 |
68 |
160 |
IM3 |
|
968~973 |
990 |
120 |
95 |
200 |
AL |
778~781 |
905 |
106 |
67 |
160 |
IM3 |
|
963~967 |
990 |
120 |
94 |
200 |
AL |
777 |
905 |
105 |
67 |
160 |
IM3 |
|
958~962 |
990 |
120 |
93 |
200 |
AL |
774~776 |
905 |
105 |
67 |
160 |
IM3 |
|
954~957 |
990 |
120 |
92 |
200 |
AL |
768~773 |
900 |
105 |
67 |
160 |
IM3 |
|
949~953 |
990 |
120 |
91 |
200 |
AL |
766~767 |
900 |
105 |
66 |
160 |
IM3 |
|
945~948 |
990 |
120 |
90 |
200 |
AL |
758~765 |
895 |
104 |
66 |
160 |
IM3 |
|
941~944 |
990 |
120 |
89 |
200 |
AL |
754~757 |
890 |
104 |
66 |
160 |
IM3 |
|
937~940 |
990 |
119 |
88 |
200 |
AL |
751~753 |
890 |
103 |
65 |
150 |
IM3 |
|
934~936 |
990 |
119 |
87 |
200 |
AL |
744~750 |
885 |
103 |
65 |
150 |
IM3 |
|
933 |
990 |
119 |
87 |
190 |
AL |
742~743 |
880 |
103 |
65 |
150 |
IM3 |
|
931~932 |
990 |
119 |
86 |
190 |
AL |
740~741 |
880 |
102 |
65 |
150 |
IM3 |
|
929~930 |
990 |
118 |
86 |
190 |
AL |
737~739 |
880 |
102 |
64 |
150 |
IM3 |
|
927~928 |
990 |
118 |
85 |
190 |
AL |
731~736 |
875 |
102 |
64 |
150 |
IM3 |
|
925~926 |
985 |
118 |
85 |
190 |
AL |
730 |
875 |
101 |
64 |
150 |
IM3 |
|
922~924 |
985 |
118 |
84 |
190 |
AL |
727~729 |
870 |
101 |
64 |
150 |
IM3 |
|
920~921 |
985 |
117 |
84 |
190 |
AL |
723~726 |
870 |
101 |
63 |
150 |
IM3 |
|
919 |
985 |
117 |
83 |
190 |
AL |
720~722 |
865 |
101 |
63 |
150 |
IM3 |
|
916~918 |
980 |
117 |
83 |
190 |
AL |
716~719 |
865 |
100 |
63 |
150 |
IM3 |
|
912~915 |
980 |
117 |
82 |
190 |
AL |
713~715 |
860 |
100 |
63 |
150 |
IM3 |
|
911 |
980 |
116 |
82 |
190 |
AL |
710~712 |
860 |
100 |
62 |
150 |
IM3 |
|
906~910 |
975 |
116 |
81 |
190 |
AL |
708~709 |
860 |
99 |
62 |
150 |
IM3 |
|
902~905 |
975 |
116 |
80 |
190 |
AL |
707 |
855 |
99 |
62 |
150 |
IM3 |
|
900~901 |
970 |
115 |
80 |
190 |
AL |
701~706 |
855 |
99 |
62 |
140 |
IM3 |
|
899 |
970 |
115 |
79 |
190 |
AL |
700 |
850 |
99 |
62 |
140 |
IM3 |
|
894~898 |
970 |
115 |
79 |
180 |
AL |
699 |
850 |
98 |
62 |
140 |
IM3 |
|
893 |
970 |
115 |
78 |
180 |
AL |
695~698 |
850 |
98 |
61 |
140 |
IM3 |
|
891~892 |
965 |
115 |
78 |
180 |
AL |
690~694 |
845 |
98 |
61 |
140 |
IM3 |
|
887~890 |
965 |
114 |
78 |
180 |
AL |
688~689 |
845 |
97 |
61 |
140 |
IM3 |
|
884~886 |
965 |
114 |
77 |
180 |
AL |
686~687 |
840 |
97 |
61 |
140 |
IM3 |
|
879~883 |
960 |
114 |
77 |
180 |
AL |
682~685 |
840 |
97 |
60 |
140 |
IM3 |
|
873~878 |
960 |
113 |
76 |
180 |
AL |
681 |
840 |
96 |
60 |
140 |
IM3 |
|
871~872 |
955 |
113 |
76 |
180 |
AL |
675~680 |
835 |
96 |
60 |
140 |
IM3 |
|
866~870 |
955 |
113 |
75 |
180 |
AL |
674 |
830 |
96 |
60 |
140 |
IM3 |
|
865 |
955 |
112 |
75 |
180 |
AL |
673 |
830 |
96 |
59 |
140 |
IM3 |
|
863~864 |
955 |
112 |
75 |
180 |
IH |
669~672 |
830 |
95 |
59 |
140 |
IM3 |
|
862 |
950 |
112 |
75 |
180 |
IH |
668 |
825 |
95 |
59 |
140 |
IM3 |
|
859~861 |
950 |
112 |
74 |
180 |
IH |
665~667 |
825 |
95 |
59 |
140 |
IM3 |
|
857~858 |
950 |
112 |
74 |
180 |
IH |
663~664 |
825 |
94 |
59 |
140 |
IM3 |
|
853~856 |
950 |
112 |
74 |
170 |
IH |
660~662 |
820 |
94 |
59 |
140 |
IM3 |
|
852 |
950 |
111 |
74 |
170 |
IH |
658~659 |
820 |
94 |
58 |
140 |
IM3 |
|
842~851 |
945 |
111 |
73 |
170 |
IH |
657 |
815 |
94 |
58 |
140 |
IM3 |
|
840~841 |
940 |
111 |
72 |
170 |
IH |
654~656 |
815 |
93 |
58 |
140 |
IM3 |
|
833~839 |
940 |
110 |
72 |
170 |
IH |
652~653 |
815 |
93 |
58 |
140 |
IM2 |
|
831~832 |
935 |
110 |
72 |
170 |
IH |
650~651 |
810 |
93 |
58 |
140 |
IM2 |
|
828~830 |
935 |
110 |
71 |
170 |
IH |
648~649 |
810 |
92 |
58 |
140 |
IM2 |
|
824~827 |
935 |
109 |
71 |
170 |
IH |
647 |
810 |
92 |
58 |
130 |
IM2 |
|
820~823 |
930 |
109 |
71 |
170 |
IH |
642~646 |
805 |
92 |
57 |
130 |
IM2 |
|
815~819 |
930 |
109 |
70 |
170 |
IH |
637~641 |
800 |
91 |
57 |
130 |
IM2 |
|
808~814 |
925 |
108 |
70 |
170 |
IH |
635~636 |
795 |
91 |
57 |
130 |
IM2 |
|
806~807 |
925 |
108 |
69 |
170 |
IH |
634 |
795 |
90 |
57 |
130 |
IM2 |
|
803~805 |
920 |
108 |
69 |
160 |
IH |
632~633 |
795 |
90 |
56 |
130 |
IM2 |
|
798~802 |
920 |
107 |
69 |
160 |
IH |
628~631 |
790 |
90 |
56 |
130 |
IM2 |
출처 : TEPS위원회
Conversion Table |
||||||||||||
TEPS |
TOEIC |
TOEFL |
TEPS-S |
TOEIC-S |
OPIc |
TEPS |
TOEIC |
TOEFL |
TEPS-S |
TOEIC-S |
OPIc |
|
627 |
785 |
90 |
56 |
130 |
IM2 |
586~589 |
740 |
84 |
53 |
130 |
IM2 |
|
623~626 |
785 |
89 |
56 |
130 |
IM2 |
585 |
740 |
83 |
53 |
120 |
IM2 |
|
622 |
780 |
89 |
56 |
130 |
IM2 |
581~584 |
735 |
83 |
52 |
120 |
IM2 |
|
620~621 |
780 |
89 |
55 |
130 |
IM2 |
580 |
730 |
83 |
52 |
120 |
IM2 |
|
619 |
780 |
88 |
55 |
130 |
IM2 |
579 |
730 |
83 |
52 |
120 |
IM2 |
|
615~618 |
775 |
88 |
55 |
130 |
IM2 |
577~578 |
730 |
82 |
52 |
120 |
IM2 |
|
613~614 |
770 |
88 |
55 |
130 |
IM2 |
574~576 |
725 |
82 |
52 |
120 |
IM2 |
|
611~612 |
770 |
87 |
55 |
130 |
IM2 |
573 |
725 |
82 |
51 |
120 |
IM2 |
|
609~610 |
765 |
87 |
55 |
130 |
IM2 |
571~572 |
720 |
82 |
51 |
120 |
IM2 |
|
607~608 |
765 |
87 |
54 |
130 |
IM2 |
569~570 |
720 |
81 |
51 |
120 |
IM2 |
|
606 |
765 |
86 |
54 |
130 |
IM2 |
566~568 |
715 |
81 |
51 |
120 |
IM1 |
|
602~605 |
760 |
86 |
54 |
130 |
IM2 |
564~565 |
710 |
81 |
51 |
120 |
IM1 |
|
600~601 |
755 |
86 |
54 |
130 |
IM2 |
563 |
710 |
80 |
51 |
120 |
IM1 |
|
598~599 |
755 |
85 |
54 |
130 |
IM2 |
562 |
710 |
80 |
50 |
120 |
IM1 |
|
597 |
750 |
85 |
54 |
130 |
IM2 |
558~561 |
705 |
80 |
50 |
120 |
IM1 |
|
594~596 |
750 |
85 |
53 |
130 |
IM2 |
556~557 |
700 |
80 |
50 |
120 |
IM1 |
|
593 |
745 |
85 |
53 |
130 |
IM2 |
555 |
700 |
79 |
50 |
120 |
IM1 |
|
590~592 |
745 |
84 |
53 |
130 |
IM2 |
[붙임 2] 어학성적 환산표(일본어)
신 JLPT (합격점수 : 100점~180점) |
JPT |
N 1급(100점~180점) |
751점 이상 |
N 2급(90점~180점) |
650~749 |
N 3급(80점~180점) |
400~649 |
N 4급 |
- |
N 5급 |
- |
* 신JLPT 성적과 JPT 성적이 동일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구간내 위치(획득점수/구간 폭)를 비교하여 순위 선정
예) 신JLPT N2급 140점 : 구간내 위치(0.55=50/90), JPT 680점 : 구간내 위치(0.3=30/100) → 구간내 위치가 높은 신JLPT N2 선발
[붙임 3] 무형문화재 이수자 해당종목
순번 |
지정번호 |
지정명칭 |
1 |
제4호 |
갓일 |
2 |
제10호 |
나전장 |
3 |
제14호 |
한산모시짜기 |
4 |
제22호 |
매듭장 |
5 |
제28호 |
나주의 샛골나이 |
6 |
제31호 |
낙죽장 |
7 |
제32호 |
곡성의 돌실나이 |
8 |
제35호 |
조각장 |
9 |
제41호 |
가사 |
10 |
제42호 |
악기장 |
11 |
제47호 |
궁시장 |
12 |
제48호 |
단청장 |
13 |
제53호 |
채상장 |
14 |
제55호 |
소목장 |
15 |
제60호 |
장도장 |
16 |
제64호 |
두석장 |
17 |
제65호 |
백동연죽장 |
18 |
제66호 |
망건장 |
19 |
제67호 |
탕건장 |
20 |
제74호 |
대목장 |
21 |
제77호 |
유기장 |
22 |
제78호 |
입사장 |
23 |
제80호 |
자수장 |
24 |
제87호 |
명주짜기 |
25 |
제88호 |
바디장 |
26 |
제89호 |
침선장 |
27 |
제91호 |
제와장 |
28 |
제93호 |
전통장 |
29 |
제96호 |
옹기장 |
30 |
제99호 |
소반장 |
31 |
제100호 |
옥장 |
32 |
제101호 |
금속활자장 |
33 |
제102호 |
배첩장 |
34 |
제103호 |
완초장 |
35 |
제105호 |
사기장 |
36 |
제106호 |
각자장 |
37 |
제107호 |
누비장 |
38 |
제108호 |
목조각장 |
39 |
제109호 |
화각장 |
40 |
제110호 |
윤도장 |
41 |
제112호 |
주철장 |
42 |
제113호 |
칠장 |
43 |
제114호 |
염장 |
44 |
제115호 |
염색장 |
45 |
제116호 |
화혜장 |
46 |
제117호 |
한지장 |
47 |
제118호 |
불화장 |
48 |
제119호 |
금박장 |
49 |
제120호 |
석장 |
50 |
제121호 |
번와장 |
51 |
제124호 |
궁중채화 |
52 |
제128호 |
선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