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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전통문화연구(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결과에 대하여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기여를 한사람에게 정당한이유 없

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바.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등

이규정은본교가발간하는학술지에원고를 투고하는경우에는[별지2]의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및[별지3]의원고
사용권 등 위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

가. 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나. 위원회는본학술지편집위원회의추천을받아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위원장1인을 포함한6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

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다.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 권한과 책임

가.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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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 요청 및 조사

가. 본학술지게재논문의이해관계당사자는위원회에서면또는전자우편으로부정행위위반여부에 관한판단을실명으

로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경
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위원장은 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위원회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 조치

가. 위원회는부정행위 조사결과에대하여 그에상응하는 제재조치로 주의환기,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시정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나.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되는 논문

은 본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9조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가. 위원회는 조사결과에대한 위원회의 결정을서면으로 작성하여 부정행위를제보한 자와 논문투고자 등 관련자에게이

를 통지한다.

나. 부정행위를제보한자또는논문투고자는 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통보받은 날로부터14일이내에서면으로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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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연구 간행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2016년  5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논문집인 한국전통문화연구(이후 “본 학술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이다.

제2조  수록내용

가. 본 학술지는 전통문화 및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수록하여 학술논문집으로 발행한다.
나. 국내외문화재전분야에관한연구논문수록을원칙으로하며자료, 서평, 논평, 설림, 외국논문및원전의번역을수록

할 수 있다.

제3조  간행일자

가.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5월 30일, 11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로 명기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가. 본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전반전의 심의․의결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6인 이하,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전통문화연구소 운영위원

을 비롯 연구교수 혹은 전임 연구원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회에 참여한다.

라. 편집위원장은 전통문화연구소 운영위원 중에서 맡으며 편집간사 1인을 매년 초에 임명한다.
마.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바. 편집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투고원고

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나. 원고의 투고일자는 원고가 본회에 도착한날을“논문 투고일”로하고심사 종료일을 “심사완료일”로한다. 이후 심사결

과에 따른 수정 결과의 확인과 재심사의 완료일을 “게재 확정일”로 한다. 단 ‘수정 없이 게재’는 심사 완료일이 곧 “게재
확정일”이 된다.

다.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라. 일반 투고 원고는 본 학술지 게재 신청 원고 중 원고심사과정을 통과하여 채택된 원고를 말한다.

투고 원고에 관한 심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마. 편집위원회가 특정 주제에 대한 논고를 전문 연구자에게 의뢰한 경우, 이를 특집 원고라 한다. 특집 원고는 원고심사규

정을 면제할 수 있다. 자료, 서평, 설림, 외국논문 및 원전의 번역 등은 심사를 면제한다.

바.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6조  원고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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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에게재되는 모든 원고에대해서는 다음과 같은원칙으로 원고료 및도면료를 지급한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
교 교원,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중앙관서(문화재청)에 소속된 직원(비정규직 제외)은 제외한다.
가. 200자 원고지 기준 1매당 7,000원을 지급한다. 단, 최대 70만원을 넘길 수 없다.
나. 도면료는국내외에 발표되지않은 도면에한해 1매당200자 원고지4매로계산하여, ‘가’ 규정의범위 내에서지급한다.

제7조  학술지 기증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학술지 발간 전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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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원고에 관한 규정

2003년  3월  제정
2014년  2월  개정
2014년  6월  개정
2016년  5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제1조  심사위원

가.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가 마감되면,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투고원고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다. 심사위원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

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라.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마. 편집위원회는심사위원의심사의견을 받은 후그결과를저자에게통보한다. 심사가완료되어게재예정인 원고는심사

완료 후 즉시 저자에게 관련사항을 알린다.

바. 심사위원의명단과 심사과정은공개하지않는다. 편집위원 및간사, 심사위원 등은심사과정및 내용에 대한일체의비

밀을 엄수한다.

제2조  심사규정

가. 모든 투고 원고는 본 학술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심사 결과는 원고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다. 심사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3편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점이

심사결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배 점

5

3

1

0

1. 13

점 이상인 경우 “수정 없이 게재”

2. 9

~11

점인 경우 “수정 후 게재”

3. 7

점 이하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로 구분한다. 

단, 3편의 심사결과 중 한 편이라도 “게재 불가”판정이 있으면 총점에 상관없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다. 심사결과가 편

향되었다는 편집위원 및 투고자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심사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라. “수정 없이게재”로판정된원고는 이를수정없이 게재한다. 다만, 저자는논문의질을 높이기위해심사위원의의견 및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원고를 수정할 수 있다.

마. “수정 후 게재”으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가 확인한 후 게재한다.
바. “수정후재심사”로판정된원고는심사위원이지적한사항을저자가수정한후해당심사위원에게재심을의뢰하고,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가 확인하고 게재한다.

사. 편집위원회는심사위원의심사 결과중 과반수 이상에대한의견을 따른다. 단, 가부판정을확실히할 수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투고 규정

가. 원고작성은투고 규정에 따라 글프로그램으로작성하고, [별지 1]의양식에따라투고신청서를원고마감일전에제

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제목, 필자명(소속병기),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영문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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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의 순으로 제출한다. 원고의 부제는 ‘-부제-’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영문초록에는 영문제목, 영문이름, 영

문소속명, keyword(5개 내외, 국문초록 주제어와 일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영문 이외의 타 언어로 된 초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투고자는 교신저자 및제1저자를 명시한다. 교신저자는학술지편집자 또는 다른연구자들과연락을 취할 수있는 저자

를 말하며, 본 학술지 발간에 관여된 모든 사항은 교신저자를 통하여 연락한다.

라. 타 기관 연구비를 수여받은 연구의 경우, 그 출처를 표기한다. 이 경우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논문의작성은 한글을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漢子)나외래어는 괄호속에 병기(倂記)한다. 중복되는 단어의경우

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할 때, 혹은 각 장에서 처음 등장할 경우만 한자 및 외래어 등으로 병기하고 그 외의 경우는 한글
로 쓴다. 단, 각주의 경우는 자유롭게 표기한다.

바. 원고의 서식은 A4 용지에 가로쓰기로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으로 한다. 논문은 독립된 단편

이어야 하며, 시리즈 형식의 경우 심사는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원고료는 한 편으로 처리한다. 

사. 본문 이외의 자료들은 <그림>, <사진>, <표>로 통일하며, 제시 순서에 따라 번호를 표기한다. 표의 제목은 표 상단

에,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에 표기하며, 출전이 있을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예) <그림 1>, <사진 4>, <표 2> 등

아. 각주의소개는 저자,  논문명 , 서명, 권호, 판수, 발행지역,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쪽순으로 표기한다. 단, 국내자료

의 경우 발행지역은 제외할수 있다. 판수 역시 참고한 판의발행 연도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할 수있다. 관련 서지 사항
(

저자명, 서명등의 한자표기등)은해당 문헌의형태를 준용하여표기한다. 3인이상의 저자는첫저자만밝히고, 나머

지는 ‘외’로 처리한다. 단, 부제는 제외할 수 있다. 학술지의 경우 발행처는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단, 잘 알려진 학회가
아니거나 서명이 같은 학술지가 있을 경우는 이를 밝히도록 한다. 비한자권 외국 논문이나 책의 경우 저자(성, 이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판수, 발행지역,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쪽(p., pp.) 순으로 표기한다. 여러 논문을병기할 경

우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1) 金龍興,  古代中國의 博士官에 關한 硏究 , 歷史敎育論集 13․14, 1990, 889~894쪽.

예2) 양기석,  百濟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 , 百濟文化 49, 2013, 137쪽.

예3) 이필영, 마을 신앙의 사회사 초판, 웅진출판사, 1994, 158~159쪽.

예4) 조영현,  봉토분의 성토방식에 대하여 , 영남고고학 13, 1993, 31쪽; 이필영, 마을 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4, 15

8

~159

쪽.

예5) 胡戟 외, 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  北京大學出版社, 2012, 44쪽.

예6)  Adams,  R.,  “Some  Statistics  on  the  Japanese  in  Hawaii”,  Foreign Affairs  2-2,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23, p.312.

자. 중복되는 논문의 경우 저자, ‘앞의 글(혹은 앞의 책)’, 연도, 인용쪽으로 표기한다. 해당 연도의 연구성과를 2가지 이상

이용할 경우 이를 출간 월을 기준으로 알파벳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출간월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앞서 처음 제시되
는 논문에 a, b를 붙여 제시한다. 

예1) 조영현, 앞의 글, 1993, 31쪽.

예2) 조영현, 앞의 글, 1994b, 54쪽.

차. 고한적 자료 등을 각주로 제시할 때에는 서명과 권호, 편명, 해당 글의 순으로 제시한다. 연대기 자료의 경우는 편목 대

신 년/월/일을 제시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기년으로 변환한 연대를 제시할 수 있다. 

예1) 山堂肆考商集 권7, 臣職 제7, 國子祭酒.

예2)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제3, 腆支王 4년(408).

카.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그 형식은 각주의 예와 같다. 단,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고전 자료일 경

우 서명만 병기한다. 고전 자료의 판형에 따른 변화가 클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판본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 국가
의 문헌이 섞여있을 경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표기한다. 한자권인 경우 저자의한글 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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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자모순으로, 서양어는 저자의알파벳순으로 한다. 한저자의 문헌이여러 개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순으로 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출간 월 순으로 하며, 이것이 힘들 경우 제목의 한글 자모순으로 구분한다. 

타. 본문에 인용문을 직접제시할경우 인용문의 끝에출전을밝힌다. 출전의 제시형식은각주의 예와같다. 인용문은필히

번역된 문장을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각주를통해 원문을별도로 제시할수 있다. 인용문의 경우알파벳 대문자A, 
B, C

……

의 순서로 제시하며, 두 개 이상의 인용문이 제시될 경우는 C-1, C-2, C-3 …… 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재인용된 인용문의 경우 각주에서 본래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1) C-2 : 육후(陸詡)는어려서부터최영은(崔靈恩) 밑에서삼례의종(三禮義宗)을익혔다. 양나라때에백제에서표문을올려 강

례박사(講禮博士)를 구하니 육후가 조칙을 받들어 갔다. 돌아와서는 급사중(給事中)에 제수되었다(陳書 권33, 列傳 제27, 儒
林). 

예2) 12) 다음에서 재인용. 김원용(손보기 역), 재미한인 50년사, 혜안, 2004, 98쪽.

위의 ‘12)’는 각주 번호임.

파. 원고의 항목은 Ⅰ., 1., (1), 1), ①, 가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이 중 장(Ⅰ.)과 항(1.)까지만 기재한다.  
하. 기호 사용 시 은 논문(석사학위논문 포함) 및 신문기사를 포함한 개별 글에, 은 신문 제호, 단행본, 학술지, 보고서, 

박사학위논문 등에, <>은 희곡, 영화, 음악, 공연물, 유물명 등에 사용한다.